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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석희 칼럼] 6차 산업과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사회적 가치를 더하다
    류석희 건국대학교 교수  농업인구의 감소 및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이 지속해서 쇠락하는 가운데 농촌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들어 농업 6차 산업과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해당 교류 프로그램 중 농촌 관광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주요 산업으로서의 고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관광 사업 총매출액 규모는 약 25조 원 이상인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가운데 「관광진흥법(법률 제15636호, 2018.6.12. 일부 개정, 2018.7.13. 시행)」상 분류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전국 단위 관광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최근 관광 사업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서 사업이 운영되기도 하고, O2O 중개 플랫폼을 통한 사업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관광 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농촌 관광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준에 관한 품질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해당 농촌 관광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2013.4.3.에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제정하였다. 또한 요령 별표 1.에 의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표’는 경관 및 서비스, 농어촌생활 체험, 숙박,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바 있으나, 평가 기준의 문제 및 운영 미숙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수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미비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농업기반의 6차 산업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해당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2014.6.4.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나, 동 법률은 농업 개방에 따른 농촌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정책입법의 성격이 주가 될 뿐, 6차 산업을 영위하는 주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 등에 대한 처리 조항 등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6차 산업 관련 분쟁 발생 시 개별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6차 산업 체험 소비자의 불만 사례의 증가는 6차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6차 산업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6차 산업을 통한 농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기반으로 위생에 대한 문제해결과 계약 또는 약관에 대한 이행사항 준수 등을 농촌관광사업자에게 충분히 교육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한 점 등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에서 농촌으로 관광을 올 경우 편안하고 즐거운 농촌, 다시 찾고 싶은 농촌으로 추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 도농 교류의 창이 활성화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다양한 공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에 일환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류석희 건국대학교 교수/법학박사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창업경영과 법률’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 교수위원, 창업관련 심사 및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대표 집필진으로도 참여했다.
    • 칼럼
    2019-07-11
  • [류석희 칼럼]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개정과 법 목적의 의미를 되새겨 보다
    류석희 건국대학교 교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2002년 5월 13일에 제정되어 2002년 11월 1일에 시행되어 수차례의 개정과 전면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개정하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통해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였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사항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가맹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청년들의 취업과 중장년들의 퇴직 등에 문제로 창업을 선택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 계속해서 개점되는 것 외에도 폐점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상대로 지나친 상거래적 규제를 하거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에 따른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해당 규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전에 가맹본부협회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보공개서 상에 제시될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을 도출하여 강압적인 규제라는 인식에서 합리적인 인식으로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법 제1조 목적에서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점 사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을 통한 상생으로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류석희 건국대학교 교수/법학박사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창업경영과 법률’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 교수위원, 창업관련 심사 및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대표 집필진으로도 참여했다.
    • 칼럼
    2019-03-14
  • [류석희 칼럼]창업지원법 제3조 제1항
    지금이라도 현 정부에서는 창업자들의 노력으로 인한 더 많은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개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만, 창업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투기 등 경제 질서와 미풍양속 등에 어긋나는 창업을 진행하여 정부에서 다시 창업지원 제한업종을 부활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칼럼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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