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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창업 크게 증가...기술창업 23만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1년 전체창업은 141만 7,973개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은 ’20년 대비 4.5%(66,694개)가 감소했으나, ’20년도 소득세법 개정(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 ‘20.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5.1%(53,775개) 증가했다. 도․소매업도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년 대비 9.1% 증가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으로 인해 ’20년 창업이 감소(4.7%↓)한 개인서비스업은 ’21`년에 4.0%가 증가하는 등 일부 대면업종에서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비대면화로 인해 정보통신업(24.0%↑), 전문과학기술업(19.7%↑) 등에서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술기반업종창업(이하 ‘기술창업’)은 역대 최초로 23만개를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낸 가시적 성과로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창업․벤처 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7년 중기부 출범 이후 정부는 연간 6천억원 수준의 창업지원 예산 규모를 꾸준히 증액하여 ‘21년에는 ’17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1.4조원을 집행했다. ‘17년 기준 2.4조원 수준의 벤처투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7.7조원을 달성했다.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도 창업기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중기부 연구개발(R&D) 예산도 7천억원 이상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다. ◇업종별 동향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을 중심으로 ’20년 대비 9.1% 증가했고, 개인서비스업은 ’20년(‘20년 4.7%↓, ‘21년 4.0%↑)과 달리 증가했다. 반면에 숙박·음식점업은 ’20년에 비해 ’21년에는 감소폭이 축소되었고(‘20년 10.0%↓, ‘21년 3.2%↓), 부동산업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저효과로 ’20년 대비 창업이 27.5% 감소했다. 특히, 기술창업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을 위주의 정보통신업(24.0%)과 온라인광고업(포털배너, SNS 활용 광고 등)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과학·기술업(19.7%)이 창업 증가를 주도하며 ’20년 대비 4.7%(10,671개) 증가했다. ◇ 연령별 동향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창업은 4.3%(20,875개)가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 창업이 급감함에 따라 40대 이상 연령대의 창업이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 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증가했다. 기술창업은 40세 이상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 동향 법인창업은 ’20년 대비 2.9%(3,600개) 증가했고, 개인창업은 5.2%(70,294개) 감소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법인창업은 ’20년 대비 2.3%(2,372개), 개인창업은 5.5%(51,403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창업은 금융보험업(34.9%↑), 전문·과학·기술업(14.5%↑), 정보통신업(14.0%↑)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제조업(12.8%↓), 전기·가스·공기(29.1%↓), 도·소매업(1.8%↓)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다. 개인창업은 정보통신업(27.2%↑), 금융보험업(27.1%↑), 전문·과학·기술업(21.6%↑) 등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부동산업(29.0%↓), 사업시설관리(20.6%↓), 수도·하수·폐기(15.3%↓) 등 업종에서 감소했다. 기술창업의 경우 법인은 3.5%(1,601개), 개인은 4.9%(9,070개)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 동향 지역별로는 경기(2.0%↑) 지역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나, 부동산업 제외 시 대부분 지역(13개 지역)에서 증가하고 광주(0.8%↓), 전북(4.0%↓), 전남(2.3%↓) 등의 5개 지역에서만 창업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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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정부는 1월 20일(목)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그간 정부는 신산업 전략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 회의(3회), 민간전문가 간담회(5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로 이해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가상융합기술(XR), 디지털트윈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집약체로 ICT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새로운 웹 3.0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Web 1.0) 일방향 정보 전달·활용 → (2.0) 참여와 소통 → (3.0) 가상융합공간, 탈중앙화 ◇ 메타버스의 부상 ICT 산업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며 발전해 왔다. 기술적으로는 5G 네트워크의 고도화, 디바이스의 대중화, 컴퓨팅 성능의 향상 등 기술이 성숙하며 메타버스 구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현실을 뛰어넘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인터넷이 웹 1.0, 웹 2.0에 이어 가상융합공간으로 확장하는 웹 3.0으로 발전함에 따라 차세대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국내외 동향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했으며, 전통적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도 자사의 지식재산(IP) 활용 등 다양한 사업 전략을 모색 중이다.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위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 융합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 간 협업 등을 통한 생태계 형성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가상융합기술(XR),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투자 중이며,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1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핵심과제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 대응방향 메타버스는 ①실감기술을 통해 몰입감이 극대화되고, ②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경험을 확장하며, ③시공간 제약을 넘어 협업·소통하는 한편, ④디지털 자산의 생산·유통이 일어나고, ⑤플랫폼 간 상호연동되는 형태로 진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는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에 도전하여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 기술개발, 규제혁신 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은 민간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서비스 전달 시에는 민간플랫폼을 우선 활용한다. 또한, 메타버스 세계 구현을 위한 전문 개발자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역량을 바탕으로 맹활약할 창작자를 양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제도·윤리적 쟁점 대응,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문제 해결 등 메타버스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비전 및 추진전략 정부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①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고, ②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며, ③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④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여는 등 4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 :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한다. 이때 민간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혁신적 플랫폼 과제를 발굴하고,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다. 파워를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통문화·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주요관광지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해 국내외 예비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 여행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류 확산과 한국어·한글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기반 가상 세종학당을 구축하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지원한다.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역사 등)와 메타버스를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확산하며, 지자체마다 개별 플랫폼이 난립하지 않도록 통합플랫폼에 연동 지원한다. 올림픽·엑스포 등 국제 행사 및 전시회를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첨단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하여, 관람객 대상 온라인 가상경험과 국제 교류·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가상융합기술(XR) 디바이스 부품기업간 연계·협업을 통해 수요별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수요맞춤형 XR 디바이스 완제품을 개발하는 등 메타버스 디바이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 조성 미래의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R&D 로드맵을 마련해 메타버스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유통을 지원한다. 전 국토 3차원 공간정보, 범용 객체 등 메타버스 세계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휴먼팩터 데이터,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댄스·스포츠 동작데이터를 구축·개방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 :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 만든다 ▲메타버스 인재양성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22, 180명)하고,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제공(’22, 700명)한다.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융합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지원(’22, 2개 대학원)한다. 또한 석·박사 대상 ‘메타버스 랩’을 운영(’22년 10개→’25년 17개)하여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를 돕고, 실감미디어 분야 핵심인재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지원한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서울)의 기능을 확장해 메타버스 기반 창작 프로젝트(Media×Metaverse)를 운영하고, 신인 창작자를 발굴하여 메타버스 미디어 창의인재를 육성(‘22, 250팀)한다. 공연·전시 등 메타버스 기반 예술실험 및 프로젝트(’22, 20건)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의 자발적 경험 교류와 자료 공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형성도 지원한다. ▲메타버스 활용‧저변 확대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청년·직장인들이 지역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거주환경과 복수의 민간 업무용 협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메타버스 산업의 성과 공유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국내 유망기업, 기업인, 콘텐츠·솔루션을 발굴·홍보하는 시상식을 연다. 국내 기업·학생 대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SW) 개발도구를 활용한 메타버스 개발 경진대회와 참신한 메타버스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작자 해커톤을 개최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한다. ◇전략 :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 육성 ▲메타버스 기업 성장 인프라 확충 메타버스 기업 통합지원 거점으로 ‘메타버스 허브(판교)‘를 4대 초광역권(충청/호남/동북/동남)으로 단계적 확산(’22, 1개소 추가)하여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 시설과 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및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실증, XR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XR 디바이스 완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등 특화 시설을 연계 지원한다. ▲메타버스 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주요 비대면 분야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M&A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하고,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한국판 뉴딜 정책형 펀드 재원을 활용해 메타버스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해외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과 현지 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K-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우수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해 글로벌 교류를 촉진한다. ◇전략 :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 오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추구해야 할 자율규범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 윤리원칙 실천지침을 도출하여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메타버스 내 성착취, 성희롱 등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여 건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재화·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점검,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①자율규제, ②최소규제, ③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을 정립하고, 비윤리·불법적 행위, 디지털 자산,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 연구 및 관련 규제 발굴·개선 검토 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확산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발굴해 국제적 논의를 선도한다. ▲메타버스 공동체 가치 실현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5대 분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한다. 신기술 수용·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계층 방지를 위해 메타버스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치료제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교육 등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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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456억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456억원의 예산으로 775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23년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민간의 도전적 R&D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확대 및 ‘보증연계형’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2023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선도기업 집중지원(506억원)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을 위한 ‘수출지향형’ 과제에서는 매출액 및 수출액의 지원요건을 세분화(지원요건 : ➊ 매출액 100억, 수출액 500만불 ➋ (신설) 매출액 50억, 수출액 100만불 또는 글로벌 역량...국제인증 보유 등...을 갖춘 기업)하고, 진출 희망국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표준·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 도전적·혁신적 R&D 촉진을 위한 후불형 과제 개편(71억원) 과제 시작시 정부출연금의 25%만을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를 지급하는 ‘후불형’ 과제에서는 핵심(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개발 목표치를 세계 최고수준 이상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도록 지원자격을 강화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전략(지식재산 등) 수립을 위해 협력기관 운영 방식으로 개편한다. ◇ 서비스 R&D 본격 추진(36억원) 파생서비스 개발 등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중점 지원하는 서비스 R&D 과제를 신설하고, 지원요건 및 사업 운영체계를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편한다. ◇ 민간 투자‧융자연계형 R&D 확대(투자연계 401억원, 융자연계 70억원)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운영사 전용트랙(스케일업팁스)에 대한 R&D 출연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先 투자 5억원 이상, 2년 6억원 지원에서 先 투자 10억원 이상, 3년 12억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先보증(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R&D 출연금을 매칭 지원하고, R&D 성공 시 사업화 보증(융자)를 후속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이영 장관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R&D 사업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新기술 확보, 후속투자 유치, IPO 상장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2023년에는 글로벌 진출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민간 선별능력을 활용한 민간투자형 R&D 강화, 서비스 R&D 본격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의 확실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상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1.16 ~ 1.30까지이며, 하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4.10 ~ ’23.4.28까지로 내역사업별 과제를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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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45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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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원 등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3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3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 2,300억원, 성장기 2조 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 창업기 : 2조 2,300억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9,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2년 2,100억원에서 ’23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하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한다. ▲ 성장기 : 2조 820억원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3,570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의 내수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 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재도약기 : 6,619억원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원 공급한다. 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 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 일반 소상공인 : 5,000억원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등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 취약 소상공인 : 1조 3,000억원 1조 3,000억원은 장애인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한다. 특히, 이 중 8,000억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되며, 낮은 신용도 등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한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 1조 2,000억원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 2,000억원 공급한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기술(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활용기업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1,100억원을 공급한다. 더불어,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민간선투자매칭융자를 신설해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변경사항 ▲ 이차보전 도입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23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 개편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23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지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분기부터는 33개 전체 지역본‧지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을 시작한다. 정책우선도 평가가 적용되는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4개 지역본‧지부는 1월 5~6일(목, 금) 양일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29개 지역본‧지부는 1월 3일부터 상담 신청을 진행한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회원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1월 2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23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1월 내 별도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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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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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총 3조 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겨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신속한 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23. 8,000억원)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의 길을 열어준다. 그 밖에도 청년, 재해 피해, 위기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 및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22. 1,159억원 → ‘23. 1,464억원)해 폐업 예방과 폐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기의 의지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캠코,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자 정보를 공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지난 8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1.4배 확대(’22,770억원 → ‘23, 1,048억원)된 스마트상점·공방 사업으로 전국 약 7천여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에 진출 및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온라인 매장을 구축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이를 위한 유통·마케팅·플랫폼 진출 등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 촉진 전국 17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실현까지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22. 28.6억원 → ’23. 100억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유형 및 방식(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고유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120개사)하고,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 간 또는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골목길에 녹아든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투·융자 인프라가 신설되고,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동네주민들이 주변 가게에 투자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23. 30억원)과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투자 매칭융자’를 신설(’23. 400억원)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선발된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융자를 집중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유용한 전문기술, 경영개선 방법 등에 대한 오프라인 현장교육을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edu.sbiz.or.kr)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대상‧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영 장관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위기 해결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29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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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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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❶ 정책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 ❷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 인력 등 스마트제조혁신 전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이영 장관은 “오늘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며,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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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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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 개최
- 13일 서울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에서 열린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 모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를 13일 서울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에서 진행했다.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 기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해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소상공인 모집에 1,325명이 지원했고,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소상공인과 창작자 등으로 이뤄진 100개 팀이 선정됐다. 이후 100개 팀을 대상으로 6월 1차 오디션을 진행했고, 통과한 34개팀에게 최대 5천만원의 아이디어 실현 자금이 주어졌다. 이번 최종 오디션에는 34개팀 중 10개팀이 선발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제품 양산 등을 위한 최대 5천만원의 스케일업 자금과 투자자 연계, 후속 정책자금 매칭(최대 5억원) 등 다양한 후속 혜택이 주어진다. 평가는 선배창업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전문평가단과 180명의 대국민 심사단에 의해 이뤄진다. 이번 행사에는 피칭대회 외에 제품전시, 선배 창업가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행사장을 찾아 제품을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피칭 관람도 가능하다. 오디션에 참가한 냠냠제주 강은영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두렵고 힘든 날이 많았는데, 창작자나 다른 소상공인 분들과 소통하고 경쟁하며, 자신감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게 됐다”며 향후 사업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영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대규모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중심의 창조적 서비스업과 소규모 신 제조업을 육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에게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을 접목시켜 소상공인을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 발표로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주도하는 ‘행복한 로컬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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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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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시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17~’21)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28 공포)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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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시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