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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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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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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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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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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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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세계(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국내 탄소감축 규제(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설계지원(상담(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23년에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하는 분야(트랙)를 신설하였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탄소중립수준진단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감축설비 구입비를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까지 소요 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한다. 도입을 지원하는 대상 설비는 인버터, 압축기(컴프레서), 고효율인증 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사업 공고에 명시된 설비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된 기타 감축설비다. 이영 장관은 “해외 탄소관련 무역장벽 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로 인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탄소 관련 제도에 대응할 인력·자본·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이에스지(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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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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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최대 5,000만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월 21일(화)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3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상담(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이용권(바우처)는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 이용권(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상담(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상담(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이에스지(ESG) 관련 상표(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상담(컨설팅)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묶음(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기상담(컨설팅) 이용권(바우처)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창업, 사업정리 등 진로제시 및 회생상담(컨설팅) 2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한다. 회생상담(컨설팅)의 경우, 은행권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굴·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구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업 방식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상담(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생조기진입 유형을 신설하여 재무분석 후 회생인가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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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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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할 ‘특성화고’, ‘대학’ 등 20곳 모집
- (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1.5억, 기술사관 사업단 3억, 중소기업 계약학과 1억 내외 (학생) 특성화고, 기술사관 학생은 직업교육,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은 등록금의 일부(65~100%) 2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월 30일(월) ‘산학협력인력양성’에 참여할 특성화고, 대학 등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학협력인력양성’은 학교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고교)중소기업 특성화고’, ‘(전문대)기술사관’, ‘(대학(원))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5개, ‘기술사관’ 5개, ‘중소기업 계약학과’ 10개 등 총 20개 학교이며, 모집 분야는 미래 전략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미래 운송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등)과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1.5억원, 기술사관 사업단 3억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1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2년의 학위과정 동안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전담조직(TF)를 구축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대책을 추진하는 등 미래산업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 산학협력인력양성 참여 대상은 각각 초‧중등교육법상의 특성화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1월 30일(월)부터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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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할 ‘특성화고’, ‘대학’ 등 20곳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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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의 혁신거점화, 대학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 공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3년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하는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1차: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ERICA), 2차: 경북대, 전남대, 3차: 전북대, 창원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 모형(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하여 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 소재 대학(캠퍼스) 제외)이며, 1만㎡ 이상의 사업부지 면적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35점), 대학의 사업추진역량과 의지(30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25점),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10점) 등 4개로 구성되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대학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추진계획 등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이 기존보다 강화된다. 이외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수도권‧세종(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상 상위권 4개 시도 해당)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에 가점 2점 부여된다. 공모 접수는 1월 27일(금)부터 3월 7일(화)까지이며,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함께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1월 26일(목)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로 선정된 대학들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서도 지역의 우수대학이 참여하여 산학협력 및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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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의 혁신거점화, 대학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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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정보를 한 눈에...‘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 운영 개시
- 벤처투자자 공시, 벤처투자자-창업‧벤처기업 연계(매칭) 지원 등 벤처투자 정보 종합제공하는 ‘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 운영 개시 일반 국민, 벤처투자자, 창업‧벤처기업 등 대상별 수요, 관심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검색 서비스와 통계 정보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지성배)는 벤처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해 한 누리집(사이트)에서 종합 제공하는 ‘벤처투자종합포털(vcs.go.kr)’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창업투자회사 공시시스템*’, ‘창업기획자 공시시스템’, ‘엠엔에이(M&A)거래정보망’,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등 벤처투자 관련 각종 정보와 민원 신청 서비스 제공 시스템들이 개별 누리집(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들을 찾거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은 각자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일반 국민, 벤처투자자, 창업‧벤처기업 등 대상별로 관심 분야가 반영된 정보 서비스 화면을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벤처투자종합포털을 통해 벤처투자자와 창업‧벤처기업 간 연계(매칭)을 위한 상세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벤처투자자는 업종, 지역, 매출 등 세부 항목별로 투자 유치를 원하는 창업‧벤처기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창업‧벤처기업도 주요 투자업종, 운용 규모, 투자 성격 등에 따른 투자자 현황과 각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기금(펀드)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벤처투자 시장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통계 서비스 및 각종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정보, 업계의 구인구직 정보 등도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민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수요자들이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벤처투자종합포털을 통해 벤처투자 관련 더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벤처투자종합포털을 이용하려면 ‘www.vcs.go.kr’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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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정보를 한 눈에...‘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 운영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