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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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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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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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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능성소재부품 35개사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4년 기능성소재부품 경쟁력강화사업 지원기업 35개사를 선정했다. 「기능성소재부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비수도권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소재부품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사업이다. 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전북 및 부산 지역에 소재한 기능성 소재·부품 영위 기업 147개사에 기술애로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술력 향상과 거래처 확보 등에 기여했다. 올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고를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했으며, 전북 및 부산지역 64개 신청기업에 대해 소재·부품 기술경쟁력,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35개사(전북14개, 부산21개)를 선정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신뢰성 평가, 마케팅,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운영, 제조·공정 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시제품 제작 및 성능개선 등 지원으로 기술력을 확보한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의 국제유통망 편입을 위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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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능성소재부품 35개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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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설명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및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2월 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이하 중기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하여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22년 기준 26.4조원 규모로, 18년 대비 7.2조원 증가(37.5%↑)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로 24년도에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25 ~ ’27)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추천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혹은 중소기업단체)은 자세한 내용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4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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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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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 엔젤투자허브 신규 구축...지자체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역의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를 신규 구축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2021년 충청권, 호남권을 시작으로 ’23년 동남권에 개소하는 등 비수도권 3개 광역권에 구축·운영 중이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민간(지역 투자자, 전문가 등)과 공공(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가진 기반(인프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구축된 광역권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이알(IR), 엔젤투자 설명회, 엔젤투자 토론회(포럼) 등 지역 엔젤투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기(旣) 구축된 권역(충청권, 호남권, 동남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권 3개 광역시·도 중 한 곳에 신규 중심지(허브)를 구축한다. 신규 중심지(허브) 선정을 위해 엔젤투자 성장 가능성,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운영 방안,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최적의 입주공간 제시 등을 평가하고 최고점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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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 엔젤투자허브 신규 구축...지자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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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 5년으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유예 기업 중 당초 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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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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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탄소중립전환지원사업 기업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따라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22년부터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기초 분야(트랙) 및 고도화 분야(트랙)으로 나뉘며, 양 분야(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기초분야(트랙)은 보조율 50%, 고도화분야(트랙)은 70% 이내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 규모(100여개사 내외)를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확대하고, 고도화분야(트랙) 참여기업 대상에 기술보증기금 넷(Net)-제로(Zero) 멤버스(Members) 참여 기업을 추가하여 다양화한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이에스지(ESG)통합플랫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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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탄소중립전환지원사업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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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역량 중심 파격 발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2월 14일 자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세계적(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남·여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하여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알림말(메시지)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앞으로 단행될 간부급 인사에서도 역량을 최우선으로 삼아 “적재적소” 인사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번째, 소상공인정책국의 젊은 변화이다. 오 장관은 지난 2024년 1월 3일, 장관 취임 후 첫 행보였던 소상공인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육성·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국에 1980년대생의 젊고 유능한 간부를 대거 배치하여 신선한 제2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세 번째, 여성 간부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기술고시 39회) 과장을 승진임용하였으며,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다. 이 외에도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2명(40.0%)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이 확대됐다. 네 번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적 강화이다. 본부에서 역량과 경험이 이미 검증된 간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방청 선임 과장 직위에 전보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량 강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사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 한 달 반 만에 정책의 우선순위와 간부급의 개별 역량을 신속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반영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인사와 연계하여 세계(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정책 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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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역량 중심 파격 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