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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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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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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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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청소년비즈쿨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 활동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지난 15일 공주시 정안면 석송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교단에 올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석송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교단에 올랐다. 석송초등학교는 1949년에 개교한 공립 초등학교로, 올해 1학기부터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여 년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비즈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했다. 청소년비즈쿨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모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인물, 회사, 직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아이들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브릭(brick)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영주 장관과 아이들은 함께 ‘브릭으로 만드는 내 명함’을 완성하여 서로의 명함과 꿈을 소개하고 자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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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청소년비즈쿨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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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러 부처 기술보호 지원 손쉽게 알 수 있는 기회 생겨
- 여러 정부부처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2024년 제1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6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충청(4월, 대전), 전라(6월,광주), 경상(8월, 부산), 수도권(10월, 서울) 등 권역별로 연 4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에 더해 방위사업청이 참여하여 방위산업 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설명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수칙 안내(가이드)’와 ‘기술유출·탈취 판례를 통한 대응방안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사항’ 등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추가로, 기술보호 전문가의 현장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안 안내(가이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https://www.win-win.or.kr/02-368-8924)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https://www.ultari.go.kr/portal/ptm/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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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러 부처 기술보호 지원 손쉽게 알 수 있는 기회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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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간기관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월 15일(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할 주관대학 및 사업단 등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대학-중소기업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기술사관’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고, 기술사관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개, ‘기술사관’ 1개이며, 모집 분야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수요(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분야 등)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기술보호) 등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7천만원, 기술사관 사업단에 3.2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2년의 학위과정 동안 지원하고,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4월 15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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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간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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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에서 4월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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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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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신규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월 1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전환(DX)을 통한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신규서비스(BM)창출,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필요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활용(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구축 150개사(최대 6천만원), 고도화 15개사(최대 1억원)등 총 165개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고도화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업을 통한 신규구축성과(매출․비용절감 등)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솔루션 기능 개선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참여 신청은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솔루션 구축 역량을 갖춘 공급기업과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사업 참여 전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 진단·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1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 수행기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b-serv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4월 30일(화) 공고 마감시간(18:00)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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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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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외교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일(월), 외교부 18층서희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을 이끌어 온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외교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부의 유·무형 국제(글로벌) 네트워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창업(스타트업) 정책을결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협약식에서는 양 부처의 창업지원정책과 공적개발원조 간 세부 협력방안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창업진흥원 간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또한, 동 업무협약은 우리 중소·사회적(소셜)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과 공적개발원조 활동 참여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함께 추진해나가기 위한 구체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각 기관은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등 유관 프로그램 간의 연계 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시범실시, 기업 해외진출·ODA 활동 지원, 기업협력 유관 행사 연계 개최 등을통해 실질적인 협업 성과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처 간 협업에 추진력을 얻게 된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현장과 우리 업계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인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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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외교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