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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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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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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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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원칙
- 사업계획서는 창업자의 얼굴인 동시에 창업자 자신의 신용이다. 창업시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자신이 효율적으로 기업을 설립,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및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창업자로 구체화된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기술한 창업계획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신뢰성, 일관성, 이해가능성, 독창성, 낙관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가. 신뢰성 1) 사업계획서가 외부 투·융자 관련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사업계획서에 대한 신뢰성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전문가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음을 제시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3)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수급자료 경쟁업체 생산 판매자료 동업계 정보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의 입수가 요구되며 입수된 정보 및 자료를 과학적으로 해석하여 계획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기술하여야 한다.나. 일관성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부문 계획간의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생산계획과 판매계획 투자계획과 재무계획 등 각 부문 계획간의 논리적 불일치가 존재할 경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증대시키게 되므로 사업계획서 전반에 걸친 일관성 유지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됨. 다. 이해가능성 1) 사업계획서는 자기가 판단할 자료로 삼기도 하지만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투융자를 요청하는자료로 사용되므로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2) 최근의 계획사업은 기술의 중요성 때문에 기술적으로 비전문가인 금융기관 관계자가 계획사업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제조업의 사업계획서의 경우 제품 생산공정 공법 설비 등을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독창성 1) 신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 또는 타 경쟁업체와는 품질 원가 용도 제법 등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특징으로 인해 계획사업의 성공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2) 신규 계획사업이 타 업체에 비해 독창성이 없을 경우 후발업체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못하므로 외부 투융자 관련기관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획사업이 갖는 특수성을 강조하여 사업계획서에 나타낼 필요가 있다.마. 낙관성 1)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계획사업의 대내외 여건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2) 사업계획서도 낙관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 보다는 낙관적인 경우가 설득력이 있다.3)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대내외 여건을 낙관적으로 인식하여 현재 또는 잠재적 문제점을 간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계획서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낙관적인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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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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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개요
- 1.사업계획서의 개요가. 사업계획서의 필요성창업할 경우 사업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목표가 보다 명확해져 자기 사업을 객관적, 비판적으로 볼수 있다.▲사업계획이 완성되면 그것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사업 경영에 도움이 되고 성공하기 쉽게 된다.▲사업계획은 타인에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해 받게 되는 유효한 수단이다.▲증자 신청서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기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봄으로써 약점과 강점이 명확히 되고 자기의 니즈를 명확화시켜 기회를 빨리 숙지하게 된다. 이것에 의해 목표를 향한 계획작성이 초기단계에서 개시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고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다.나. 사업계획서 의미사업계획서는 신규 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생산, 판매, 재무, 등 제반경영분야의 추진계획을 정리한 보고서로 계획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이 되는 계획서를 말한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추진 주체의 계획사업 시행시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사업추진 세부계획 작성의 기본이 되는 틀로서의 역할을 한다. 사업계획서는 금융기관 투자자 등 외부관계자에게 사업계획의 내용 및 성공가능성을 제시하여 이들로부터 투·융자를 유도해 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특히 최근 신규 계획사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체 자금만으로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어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지원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계획서도 투융자 제안서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 추진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투자 생산 판매활동을 통해 구체화해가는 과정을 나타내게 된다. 사업계획서는 자체 사업성 평가과정을 통해 계획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성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계획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뿐 만 아니라 외부 투·융자자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관에 따라 내용상 차이가 있으며, 분량과 첨부서류에도 큰 차이가 난다. 또한 창업자가 직접 작성하느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느냐에 따라 전문성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미리 기본계획과 작성 순서를 정하고 작성해야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내용도 충실해질 수 있다. 효율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실제 작성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사항과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본 순서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제1단계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목적에 따라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사업계획서 작성의 목적은 크게 나누어 세가지, 즉 ① 사업타당성 여부 검증을 포함해서 창업자 자신의 창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성하는 경우 ②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③ 공장설립 및 인허가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들 목적에 따라 기본목표와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목표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업계획서가 초점을 잃기 때문이다.제2단계는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 및 제출기관에 따라 소정양식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자금조달을 위한 경우라도 조달처가 은행이냐, 신기술사업금융회사냐, 창업투자회사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 어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창업투자회사에 지원요청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제3단계는 사업계획서 작성 계획 수립이다.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추진 일정상 일정기한 안에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자금조달을 위한 경우든, 공장입지를 위한 경우든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지연될수록 계획사업 추진에는 더 큰 지연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각 부분별로 작성일정과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주관은 누가 하든지 간에 시장성 및 판매 전망은 영업부문 담당자가, 자금조달 운용계획 및 추정재무제표 작성 등 재무에 관한 사항은 경리담당자가, 그리고 제품 및 기술성 분석에 관한 사항은 생산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이 여로 모로 합리적이다. 제4단계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직접 필요한 자료와 첨부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일이다.흔히 사업계획서 작성시 이상의 3단계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 수집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충분한 자료수집 때문에 재차 자료수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자료수집은 3단계가 끝난 후에 실시하여도 늦지 않다. 제5단계는 작성해야 할 사업계획서의 양식을 결정하는 일이다.제2단계에서와 같이 특정기관의 소정 양식이 있는 경우는 그 양식에 의거 작성하면 별 문제 없지만, 특정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해야 할 사업계획서의 양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제6단계는 실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이다.제출기관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사업계획서 작성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 실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는 윈칙도 중요하지만 작성상 많은 기교도 필요하다. 즉 정해진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해 나가는 것보다는 재무적 자료의 기초가 되는 추정 재무제표를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된다. 사업계획서에 표현될 많은 수치와 계획들이 추정 재무제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사업계획서는 신뢰성과 정확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제7단계는 편집 및 제출이다. 사업계획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표지 등 편집도 대단히 중요하다. 정성을 다하고, 모양을 새롭게 하여 제출기관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도록 최후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설명과 응답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설령 외부 전문기관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의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유일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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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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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계획서
-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와 기획 실무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이다.그렇다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업계획서의 요건은 무엇일까?"사업계획서'에서는 그동안 막역하게 다가왔던 사업계획의 아래 항목별 작성요령을 사례와 함께 꼼꼼히 전달하고자 한다.-사업계획서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원칙-사업계획서의 구성내용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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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