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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벤처]여성창업경진대회
    예비여성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시 시상 및 포상,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미만 창업기업 - 지원내용: 1.  사상자에 대한 시상 및 포상(상금 및 표창) 2. 수상팀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 실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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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1
  • [창업/벤처]크리에이티브팩토리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ㆍ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아이디어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1.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최대 1억원 2. 전문가 멘토링, 교육,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상시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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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1
  • [창업/벤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년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사업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신흥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신시장 창출 및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해외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해외진출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시장조사, 주요 상권·점포탐방, 인적네트워크 형성, 법률 자문 등 현지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기본 6주+1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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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1
  • [정책]폐업단계(201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공고)
    경영의 어려움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폐업 및 재기를 위한 전문컨설팅, 재기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지원내용: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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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9
  • 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 기념, 최대 50% 할인!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제 1회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을 맞이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소상공인 축제 기간인 2월 22일(월)부터 28일(일)까지 ‘우리동네 슈퍼(나들가게) 공동세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설맞이 세일전 때보다 약 4배 증가한 전국 2,900여개 동네슈퍼(나들가게)가 참여한다. 행사기간 동안 판매되는 세일상품은 라면, 즉석밥, 즉석카레, 참치 등 90여개 상품으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세일상품은 나들가게협의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주도하여 설명절 이후 기름진 음식에 휴유증을 느낀 고객을 위한 대용식품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라면 등 일부상품은 추가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제 1회 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의 성공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대대적인 홍보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사기간 중 참여점포에서 2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치약 또는 물티슈를 증정하는 고객감사 사은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우리동네 소상공인축제’ 홈페이지를 SNS 공유하거나, 공식 축제 참여업소 방문 인증샷, 단골가게 응원 이벤트를 통해 네이버 페이 등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벤트 사이트(happyweek.modoo.at)에서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전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에 동네슈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라며 '이번 행사로 우리동네 슈퍼 및 나들가게가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올해 ‘제 1회 소상공인의 축제’가 개최되는 만큼, 동네슈퍼 뿐만 아니라 전 소상공인 업종이 골목상권의 자생적 성공모델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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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3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⑦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7.]   [시행일:2016.4.1.] 제78조의3제5항(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시행일:2017.1.1.] 제78조의3제1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3제4항, 제78조의3제5항, 제78조의3제6항, 제78조의3제7항, 제78조의3제8항, 제78조의3제9항, 제78조의3제10항, 제78조의3제11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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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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