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벤처뉴스
Home >  벤처뉴스

실시간뉴스

실시간 벤처뉴스 기사

  • [기술/인증]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국내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1~5억원 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1-29
  • 중기청, ‘16년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결과 발표
    34개 대학 753억원 투입, 아이템사업화 900명, 창업동아리 700팀 육성․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창업 붐 지속 확산을 위해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6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창업선도대학은 기존 28곳에서 34곳으로 늘어난다. 34개 창업선도대학에는 총 753억원을 투입되며(대학당 평균 22억원), 이를 통해 아이템사업화 900명, 창업동아리 700팀, 창업강좌 600개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도 선정평가에서는 기존의 전국경쟁 방식을 유지하면서 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 창업지원 의지와 역량, 창업지원 실적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면평가(1.11~12), 현장평가(1.15.~19), 발표평가(1.21) 및 심의위원회 의결(1.22) 절차를 통해 최종 6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운영기간(3년) 동안 매년 평가를 통해 정부예산을 차등지원을 받게 되며, 창업자 발굴 → 창업자 교육 → 사업화 지원 → 후속지원 등 창업 全 과정을 지원하며 지역의 창업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금년에 창업선도대학이 청년층(대학생)의 창업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창업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중 대학생 지원비율을 할당하고 현금 자부담 비율 폐지(현금자부담 비율 5%→0%)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지역의 창업수요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창업선도대학을 전국 40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1-27
  • [기술/인증]뿌리기술 전수를 위한 기술코칭 지원 시행 공고
    뿌리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예비인력(특성화고/마이스터고)을 대상으로 뿌리기술 명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뿌리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또는 관련 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약 30개사(교) 내외 - 지원 내용:  6대 뿌리기술 26개 세부분야(하단의 [첨부파일] 참조)에 대한 기술교육 및 현장 실습 등을 뿌리기술 명장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1-25
  • [기술/인증]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사업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ICT R&D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지정공모 과제별 한도이내로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1-25
  • [금융]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완성보증 신청 안내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작비의 최대 70%까지 완성보증 지원해 드리는 사업   -지원 대상: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업체   -지원 내용: 최대 보증한도 금액 50억원 이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1-23
  • [금융]2016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무역조정을 위해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지원 내용: 융자 45억원 이내, 컨설팅 4000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1-2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