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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발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새해 첫날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출원인의 반환청구에 의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를 개선하여, 출원인이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에 입금해주고, 국제 특허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 절차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 내에서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부분에서는,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를 도입했다.  또,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이나 애로기술에 관한 체계적 특허 분석을 통한 분야별 기업군(群) 전체의 기술 습득 및 특허경쟁력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했다. 공정경제 실현 부분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유형 확대 및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확대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로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리모델링 오픈(19. 2. 12)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의 인천 송도 개최(19. 6. 12)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9-01-03
  •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올해 3월부터 우선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된다. 또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1월부터 시행된다.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1월부터 지원된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이 1월부터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된다.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된다.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3월부터 출원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했으나 디자인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3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7-01-05
  • 2015년도 양도세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지난해 귀속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이달 말 마감된다.   국세청은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만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전년도(2만7000명)에 비해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신고대상자 31천명에게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신고대상 인원(약 27천명)에 비해 14.8% 증가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5년 중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여야 한다.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가능하며,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40% 가산세 부과된다.   위와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예시)>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 허위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계상한 경우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담당직원의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매매계약서 등의 신고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할 수 있다.   <신고방법> ■양도소득세전자신고는홈택스접속≫신고/납부≫양도소득세≫확정신고작성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은홈택스접속≫모의계산≫양도소득세자동계산 ■증빙서류전자제출은홈택스접속≫신고/납부≫양도소득세≫증빙서류제출(PDF, JPG 등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가 가능하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정부3.0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 벤처뉴스
    2016-05-16
  • 성장 단계별 벤처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구축하여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확 바꾼다."성공 벤처1세대, 벤처투자의 주역으로"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등 재투자하는 경우에 처분시 까지 양도소득세(10%)를 연기해준다.   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키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5000만원 투자하는 엔젤을 가정할 경우 380만원 추가 절세가 예상된다.   엔젤이 벤처기업에 5천만원 투자하고 소득세는 38%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는 소득세를 570만원(=5천만원×30%×38%)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50만원(=5천만원×50%×38%)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데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을 추가하고, 소득공제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현재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되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주고 있으나, 전문화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하여 올해 중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시키로 했다.   현재 자본,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으로서 일정요건(예:투자실적 2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전문엔젤을 등록․운용하고 있다.일반 개인도 십시일반(十匙一飯) 창업투자…"미리 보증 약속받고 창업 도전 가능"아울러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하키로 했다. 시장실패 분야는 정책금융이 힘을 보태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해 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키로 했다. 또 미리 보증을 약속받고 창업에 도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창업전에 예비평가를 받아 5억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올해 500억원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성장회수-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벤처 1세대 등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려 IPO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 선결돼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우대"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되, 매수기업이 산정방법을 선택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세법상 50억원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할 경우 1억5000만원의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하여 세제 부담이 과중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M&A로 인한 규제·부담 대폭 완화, 2조5000억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2조원 규모(정책:6000억원, 민간:1조4000억원)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기보의 평가 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지원의 경우 실패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구주를 인수하고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유지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지분인수권을 부여하여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하여 기술·산업 융복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회성 보증방식에서 탈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全단계에 걸쳐 맞춤형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하여 중소기업간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M&A 자금에 대해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코스닥,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 boost-up '코넥스' 개설그동안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01. 171개 → ’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했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했다.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요건을 최소화(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키로 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인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을 배제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키로 했다.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세제상 우대키로 했다. ◆성공경험 환류-후배 창업기업 육성, 해외 동포도 팔걷고 나선다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VC와 동등한 조건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 등 해외의 우량(top-tier) 벤처캐피탈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합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의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 국내 엔젤투자자와 동일하게 엔젤매칭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해 후배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토록 유도하고,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 벤처뉴스
    2013-05-15
  • 5억 가진 '중간 부자' 절세 비법… "기막히네"
    5억 가진 '중간 부자' 절세 비법… "기막히네" 年금융소득 2천만~3천만원, 종합과세대상 확대 추진에 세후 수익률 따져서 투자비과세·월지급식 즉시연금 5월까지 1兆 넘게 몰려 부부 6억까지 과세없이 증여… 목돈 나눠서 투자할 수도
    • 벤처뉴스
    2012-07-25
  • 5·10부동산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제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10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10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주요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를 비롯한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보금자리론 확대-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 지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이다.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 빠졌다.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이번 대책으로 우선 강남 3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비율 LTV가 40%에서 50%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3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의 양도세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강남 3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계약 후 15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60일 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자금조달·입주계획 제출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용으로 주택구매시 취득세가 60~85㎡ 이하는 25% 감면되고, 60㎡ 이하는 면제된다.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된다.◇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상주택도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지원금리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비슷한 수준인 4.2% 수준으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에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연내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주택거래 세부담 완화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어 들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5㎡ 초과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85㎡이하 규모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구분형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2∼3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위한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당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동 거실, 세탁실, 취사장 등의 주민공동생활시설 설치시에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 조성1대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재건축까지 확대했다. 50세대 미만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블록단위당 세대수 계획 변경시 50세대를 초과해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이밖에 정부는 19대 국회 개원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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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0
  • 기획재정부, 세법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올해부터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돌려받는 국세 환급 가산금에 붙는 이자율이 기존 연3.7%에서 4%로 오른다.또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기존 8.5%에서 6.9%로 인하된다.아울러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종업원 수에서 연구개발부서 연구전담요원이 제외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된다.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관세법, 세무사법이다.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1.30~2.9), 부처협의(1.30~2.9)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다.<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양도기간(2년) 예외 추가(§72)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기존주택 양도시, 2주택자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ㅇ (현 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ㅇ (개 정) 예외사유에 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별표 6의2)ㅇ (현 행) 박물관ㆍ미술관, 과학관, 도서관ㆍ한국도서관협회 등의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ㅇ (신 설)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여 지역문화의 보존 및 진흥사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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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1
  • 中企 취업 청년 3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활동비도 20만원 비과세고용 증가한 中企,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은 취직 후 3년간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까지 연구활동비 20만원이 비과세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되고, 만 15세 이상~29세 이하로 정한 청년의 범위를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확대된다.  또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전액(100%), 청년 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사회보험료 50% 세액공제된다.중소·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월 20만원 한도의 연구활동비 비과세제도가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까지로 추가 확대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상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인원수 요건은 부설연구소의 경우 5인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인 이상이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및 미발급 할 경우 신고기한을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현금영수증 제도가 개정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간도 2년 연장된다.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한도 규정(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0.1×근속연수×3)이 도입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수입기준 금액이 7억500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법인 범위에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등은 제외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가부업 가축규모를 소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농가부업 소득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어업 비과세 대상에 연근해·내수면어업을 추가됐다. 이밖에 일하는 빈곤층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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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6
  •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대폭 축소
    행안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현행 23.2%에서 15%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고, 2016년 이후에는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직전년도 비율의 평균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지난 2005년 12.8%에서 지난해 23.2%로 급증한 반면, 국세 비과세.감면율은 지난 2005년 14.4%에서 지난해 14.6%로 0.2%포인트로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개정안은 또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설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절차 등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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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3
  • 중기 취업때 근로소득세 3년 면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고수했던 부자감세 철회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재정건전성과 일자리 창출, 공생발전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면제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29세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라면 최대 35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신규직원의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또한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혜택을 받아 투자액의 6%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세와 법인세의 5~30% 감면)이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낙후지역 이전시 10년간, 그외 지역은 7년간 감면) 제도도 2014년까지 3년 연장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올해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년말까지 연장된다.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사용액의 20%로 유지되며, 직불카드(체크카드)나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30%의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장려금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현재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를 3명 둔 가정은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총소득이 무자녀이면 1300만원 미만, 3자녀 이상이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전월세 소득공제 기준 완화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라면 월세 40%,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연 300만원 한도).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도 3년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을 선택하는게 좋다. 이들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다른 대출상품의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저축상품 비과세 혜택서민들을 위한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에 가입할 경우 2014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현금영수증 제도 대폭 강화내년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크게 확대된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도 2014년까지 연장 운영된다.기저귀와 분유 부가세 면세 기간 연장신혼부부들의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이 2014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도 2015년까지 늘어난다.아울러 장보기는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카드결제하는게 좋다. 대형마트는 카드 사용액의 20%가 소득공제되지만, 전통시장은 내년부터 30%가 소득공제되는데다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된다. 
    • 벤처뉴스
    2011-09-15

정책 검색결과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5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A사의 경우, ‘21.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나, ’21.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4,237원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21.8.26일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9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22년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행사이익 3천만원 → 5천만원)하고,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책
    2022-02-15
  • 신규 벤처투자 3조1,042억원, 투자금 회수 원금 대비 1.8배 기록
    올해 9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1,0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6% 증가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회수금도 투자원금 대비 1.8배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는 28일 올해 1~9월 신규 벤처투자가 3조1,042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4,2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1~9월 2조5,749억원에 비해 20.6%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생명공학 관련 업종이 28.8%을 차지하며, 벤처투자 대상으로 각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약 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추세로 볼 때, 올해 연간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였던 3조4,249억원을 넘어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투자와 더불어 벤처펀드 결성액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9년 1~9월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4,2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984억원에 비해 10.5% 증가했다. 이같이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투자 및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혜택과 더불어 투자금에 대한 회수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 및 출자시 세제혜택은 ▲소득공제 : 개인의 엔젤투자에 대해 30~100%, 벤처펀드 출자시 10% 소득공제, ▲법인세 공제 : 법인이 벤처펀드에 출자시 5% 법인세 공제, ▲양도차익 비과세 :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이익 실현시 양도차익 비과세 등이 있다. 실제로 2016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회수총액을 보면 투자원금 대비 1.8배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게임 분야가 3.8배로 가장 높은 수익배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생명공학(2.7배), 정보통신서비스(2.1배)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증가세를 견고히 유지하여,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19-10-28
  • 중기부, 1~7월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액 역대최고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는 “올해 1~7월 신규 벤처투자가 2조 3,739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556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왔던 벤처투자는 올해 1~7월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7% 증가하며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금년 상반기(1~6월) 신규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16.3%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7.4%p 증가한 것으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초에 예상한 ‘19년 전체 벤처투자 4조원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부진하였으나, 올해 7월 한 달 동안 펀드 결성액은 ‘19년 1~6월 월평균 결성액 2,196억원의 3.3배에 달하는 7,316억원로서,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동기 대비 30.9%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모태펀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출자를 확대함에 따라, 벤처펀드의 결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벤처펀드 결성액이 증가된 배경에는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제2벤처붐과 함께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1~7월 벤처펀드의 출자자를 살펴보면, 민간의 출자액이 1조 5,644억원으로 전체 2조 556억원의 76.1%를 차지하며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지자체 등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의 3배를 넘었다. 지난해 1~7월 민간의 출자액 비중이 62.9%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비중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섰고, 전체 펀드 결성액의 7.4%로 지난해 연간 2.7%에 비해 4.7%p 증가하며 벤처펀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벤처펀드가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난 것은 벤처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하고,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등 세제혜택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의 대체투자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벤처펀드 출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세제혜택은 바로 양도차익 비과세로서,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에 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개인이 벤처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신탁이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가입하여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등 방법도 다양해지고 세제혜택도 확대되고 있어,앞으로 개인의 벤처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책
    2019-08-23
  • 증가하는 개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로 가속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9년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었으며, 2018년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70% 증가하는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8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공제율 적용   이에 따라 엔젤투자액은 ‘18년 5,389억원을 기록하며, 17년 3,166억원에 비하여 70% 대폭 증가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 ‘18년 엔젤투자는 약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고 일반·소액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위해 여러 개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인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개선(‘19.6)도 개선됐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지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우선 벤처캐피탈이 신주(새롭게 발행한 주식)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기존에 발행한 주식)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커지면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창업 3년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0.45%로 0.05%p 인하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 정책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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