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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37개 등록
    창업은 주로 아이디어와 초기단계 기술만을 가지고 시작하여 사업화 과정에서 사업화 경험과 네트워크, 자본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패과정으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창업자의 부족한 네트워크, 자본 등을 보완해 주는 액셀러레이터(Aceelerator, 창업기획자)가 미국의 창업생태계에서 등장,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빠른 성장을 이끌 일원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2005년 미국 Y-Combinator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되었다. Y-combinator(미국 실리콘밸리, 2005~)는 airbnb, DropBox 등 1,173개 기업 지원, 11,869백만달러 투자, 3,654백만달러 회수한 세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다.   전세계 액셀러레이터 정보제공 사이트 Seed-db(www.seed-db.com) 등록기준(’17.8)에 의하면 전 세계로 확산되어 189개 기관이 약 7,000개 기업을 보육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도 민간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인식, 선배벤처, 엔젤투자자 등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선배 벤처 등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선투자한 창업팀에 정부가 R&D, 사업화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창업 프로그램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인 TIPS프로그램(13년)을 통해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한 기술창업자 육성 정책을 시작했다.   보다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터 발굴·활용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법에 액셀러레이터 제도(16년)를 도입하게 됐다. 이들에게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19조의2에 따라 납입자본금 1억원, 상근전문인력 2명 요건을 갖추고, 중기부에 등록한 경우 세제혜택과 개인투자조합(펀드) 결성 권한 등이 제공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16.11) 이후 현재까지 총 37개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하고 창업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월 첫 액셀러이터 등록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총 37개 액셀러레이터가 등록, 창업지원 활동을 수행중이다.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의 설립배경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고졸신화 이준배 대표의 반도체 장비기업인 ㈜제이비앨의 아이빌트세종, 세계적 홈 IoT 기업인 ㈜코맥스의 코맥스벤처러스, 벤처신화 ㈜카카오의 케이벤처그룹 등 성공한 선배 기업이 후배 창업자 육성을 위해 액셀러레이터가 된 경우가 있다.   국내외 벤처캐피탈(VC)도 초기창업자를 직접 발굴․육성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팅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VC로는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가 제 25호로 등록하였고, 해외 VC로는 영국 킹슬리캐피탈의 킹슬리벤처스, 미국 페녹스벤처캐피탈의 페녹스코리아가 참여하여 초기보육 후 후속 투자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   이외에도 대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여 다양한 유형의 창업자를 육성할 수 기반이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이들간의 협업도 기대된다.   한편, 액셀러레이터가 상호간의 장점을 결합,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액셀러레이터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를 위한 행사를 매달 개최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액셀러레이터간 공동 보육 또는 후속 투자를 위해 창업팀을 서로 소개하고, 각 지역의 유망 창업팀 발굴 기회 마련을 위해, 매달 IR(Investor relations, 투자유치 홍보 활동)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벤처뉴스
    2017-08-18
  • [금융]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대기업ㆍ공공기관의 신용을 활용하여 최저리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하고,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대금을 보관하여 만기 시 대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상생결제 도입 대기업ㆍ공공기관과 직ㆍ간접적인 거래를 하는 모든 중소기업 - 지원 내용: 1. 상생채권 수취 중소기업(최저리 조기현금화, 대금지급 보장) 2. 상생채권 분할발행 중소기업(장려금, 환출이자) 3. 절감된 할인비용 만큼 차상위 협력사에게 환출이자로 지급(세제혜택)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6-22
  •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
    ▲ [출처] 국세청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최근 증권사, 은행 등 33개 금융사의 전국 지점을 통해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됐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말하는데요.  이중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해 가져가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16. 3. 11.부터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은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신속한 홈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에 필요한 서류   [출처]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 벤처뉴스
    2016-03-23
  • 中企, 내년 3월까지 투자하면 세금감면
    중소기업이 내년 3월까지 신규 투자에 나설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 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해주는 ‘가속상각(加速償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상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감가상각)하고 세금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이 직전연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했다.   지금은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가상각 기간이 4년(50%)까지 짧아진다는 얘기다.   상각 기간을 앞당길 경우 기업은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만큼의 절세(節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3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4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각각 세제지원을 받는다.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설비투자 대상은 차량ㆍ운반구, 선박ㆍ항공기, 공구ㆍ기구ㆍ비품, 기계ㆍ장치 등이다.   한편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자동화 기계ㆍ설비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자동화 기계ㆍ설비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한은 내년 3월까지다.
    • 벤처뉴스
    2013-10-30
  • 성장 단계별 벤처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구축하여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확 바꾼다."성공 벤처1세대, 벤처투자의 주역으로"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등 재투자하는 경우에 처분시 까지 양도소득세(10%)를 연기해준다.   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키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5000만원 투자하는 엔젤을 가정할 경우 380만원 추가 절세가 예상된다.   엔젤이 벤처기업에 5천만원 투자하고 소득세는 38%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는 소득세를 570만원(=5천만원×30%×38%)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50만원(=5천만원×50%×38%)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데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을 추가하고, 소득공제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현재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되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주고 있으나, 전문화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하여 올해 중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시키로 했다.   현재 자본,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으로서 일정요건(예:투자실적 2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전문엔젤을 등록․운용하고 있다.일반 개인도 십시일반(十匙一飯) 창업투자…"미리 보증 약속받고 창업 도전 가능"아울러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하키로 했다. 시장실패 분야는 정책금융이 힘을 보태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해 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키로 했다. 또 미리 보증을 약속받고 창업에 도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창업전에 예비평가를 받아 5억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올해 500억원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성장회수-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벤처 1세대 등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려 IPO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 선결돼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우대"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되, 매수기업이 산정방법을 선택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세법상 50억원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할 경우 1억5000만원의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하여 세제 부담이 과중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M&A로 인한 규제·부담 대폭 완화, 2조5000억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2조원 규모(정책:6000억원, 민간:1조4000억원)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기보의 평가 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지원의 경우 실패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구주를 인수하고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유지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지분인수권을 부여하여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하여 기술·산업 융복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회성 보증방식에서 탈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全단계에 걸쳐 맞춤형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하여 중소기업간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M&A 자금에 대해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코스닥,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 boost-up '코넥스' 개설그동안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01. 171개 → ’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했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했다.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요건을 최소화(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키로 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인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을 배제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키로 했다.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세제상 우대키로 했다. ◆성공경험 환류-후배 창업기업 육성, 해외 동포도 팔걷고 나선다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VC와 동등한 조건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 등 해외의 우량(top-tier) 벤처캐피탈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합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의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 국내 엔젤투자자와 동일하게 엔젤매칭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해 후배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토록 유도하고,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 벤처뉴스
    2013-05-15
  • 연매출 17억원 中企, 주식 상장 가능해져
    금융위, 중소·벤처기업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연내 신설 자기자본 5억 이상도 허용올해 안에 매출액 17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중 한가지만 충족되도 주식상장의 기회가 열린다. 이는 진입문턱이 높은 코스닥시장과 투자심리가 위축된 프리보드와는 달리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키로 한 것.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해 은행대출에 의존했던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ㆍKorea New EXchange)’를 연내 신설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설방안에 따르면 코넥스 진입요건은 투자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의견 적정,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성과 등이 선택적으로 충족되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따라서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이 코스닥 진입요건의 최대 10분의 1에서 최소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매출액 17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코스닥 진입요건하려면 매출액 50억원 이상과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산 규모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중소기업 1만3000개사, 비상장 벤처기업 2만6000개사, 이노비즈기업 1만7000개사, 창업투자회사 투자기업 2300개사 등에서 코넥스 잠재 상장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코넥스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 이뤄진다. 지정자문인 자격은 자본시장법상 IPO(기업공개)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게 부여되며, 신속한 상장지원 및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장 이전에는 상장대상기업 발굴해상장적격성 심사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하게 되고, 상장 이후에는 담당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및 IR 개최, 유동성 공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금융위는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코넥스 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 5%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수수료 면제 및 리베이트 제공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또 코넥스가 전문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상장중소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시켜상장유지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 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하고 분․반기보고서 제출은 면제된다. 또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및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다만, 거래소의 시장감시체제를 활용해 코넥스기업의 낮은 정보투명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키로 했다.아울러 코넥스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 등의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시장 상장 이후 1년 이상을 경과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심사 및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금융위는 이달 중 코넥스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 뒤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 벤처뉴스
    2012-04-06
  • 퇴직연금 가입자, 올 들어 크게 증가
    고용노동부, 올해 2월 퇴직연금 적립금 51조원 돌파올들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적립금이 51조원을 넘어섰다.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세제혜택 특성상 연말에 가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는 특이하게 연초부터 가입사업장 5천개소를 비롯해 적립금 약1조3000억원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퇴직일시금 에 대한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 것이 증가 이유로 설명했다. 또 올해 2월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수는 349만명, 적립금은 51조원에 달하며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오는 7월 25일 시행과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개정된 법 시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이 되고,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복수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표준형 DC제도가 도입된다. 또 신설사업장은 노사합의로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 설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총 퇴직자산(퇴직연금 퇴직보험·신탁)의 성장률 추이와 세제, 제도개선 등의 효과를 감안할 경우 올해 적립금은 약 70조원, 가입근로자는 약 4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 벤처뉴스
    2012-04-05
  • 중기 취업때 근로소득세 3년 면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고수했던 부자감세 철회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재정건전성과 일자리 창출, 공생발전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면제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29세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라면 최대 35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신규직원의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또한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혜택을 받아 투자액의 6%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세와 법인세의 5~30% 감면)이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낙후지역 이전시 10년간, 그외 지역은 7년간 감면) 제도도 2014년까지 3년 연장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올해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년말까지 연장된다.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사용액의 20%로 유지되며, 직불카드(체크카드)나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30%의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장려금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현재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를 3명 둔 가정은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총소득이 무자녀이면 1300만원 미만, 3자녀 이상이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전월세 소득공제 기준 완화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라면 월세 40%,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연 300만원 한도).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도 3년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을 선택하는게 좋다. 이들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다른 대출상품의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저축상품 비과세 혜택서민들을 위한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에 가입할 경우 2014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현금영수증 제도 대폭 강화내년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크게 확대된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도 2014년까지 연장 운영된다.기저귀와 분유 부가세 면세 기간 연장신혼부부들의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이 2014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도 2015년까지 늘어난다.아울러 장보기는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카드결제하는게 좋다. 대형마트는 카드 사용액의 20%가 소득공제되지만, 전통시장은 내년부터 30%가 소득공제되는데다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된다. 
    • 벤처뉴스
    2011-09-15

정책 검색결과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5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A사의 경우, ‘21.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나, ’21.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4,237원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21.8.26일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9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22년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행사이익 3천만원 → 5천만원)하고,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책
    2022-02-15
  • 신규 벤처투자 3조1,042억원, 투자금 회수 원금 대비 1.8배 기록
    올해 9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1,0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6% 증가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회수금도 투자원금 대비 1.8배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는 28일 올해 1~9월 신규 벤처투자가 3조1,042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4,2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1~9월 2조5,749억원에 비해 20.6%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생명공학 관련 업종이 28.8%을 차지하며, 벤처투자 대상으로 각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약 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추세로 볼 때, 올해 연간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였던 3조4,249억원을 넘어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투자와 더불어 벤처펀드 결성액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9년 1~9월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4,2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984억원에 비해 10.5% 증가했다. 이같이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투자 및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혜택과 더불어 투자금에 대한 회수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 및 출자시 세제혜택은 ▲소득공제 : 개인의 엔젤투자에 대해 30~100%, 벤처펀드 출자시 10% 소득공제, ▲법인세 공제 : 법인이 벤처펀드에 출자시 5% 법인세 공제, ▲양도차익 비과세 :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이익 실현시 양도차익 비과세 등이 있다. 실제로 2016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회수총액을 보면 투자원금 대비 1.8배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게임 분야가 3.8배로 가장 높은 수익배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생명공학(2.7배), 정보통신서비스(2.1배)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증가세를 견고히 유지하여,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19-10-28
  • 중기부, 1~7월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액 역대최고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는 “올해 1~7월 신규 벤처투자가 2조 3,739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556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왔던 벤처투자는 올해 1~7월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7% 증가하며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금년 상반기(1~6월) 신규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16.3%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7.4%p 증가한 것으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초에 예상한 ‘19년 전체 벤처투자 4조원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부진하였으나, 올해 7월 한 달 동안 펀드 결성액은 ‘19년 1~6월 월평균 결성액 2,196억원의 3.3배에 달하는 7,316억원로서,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동기 대비 30.9%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모태펀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출자를 확대함에 따라, 벤처펀드의 결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벤처펀드 결성액이 증가된 배경에는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제2벤처붐과 함께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1~7월 벤처펀드의 출자자를 살펴보면, 민간의 출자액이 1조 5,644억원으로 전체 2조 556억원의 76.1%를 차지하며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지자체 등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의 3배를 넘었다. 지난해 1~7월 민간의 출자액 비중이 62.9%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비중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섰고, 전체 펀드 결성액의 7.4%로 지난해 연간 2.7%에 비해 4.7%p 증가하며 벤처펀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벤처펀드가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난 것은 벤처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하고,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등 세제혜택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의 대체투자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벤처펀드 출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세제혜택은 바로 양도차익 비과세로서,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에 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개인이 벤처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신탁이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가입하여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등 방법도 다양해지고 세제혜택도 확대되고 있어,앞으로 개인의 벤처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책
    2019-08-23
  • 중기부, 2019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 모집
    기술창업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민간중심의 사내벤처 문화 확산이 지속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분사 창업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을 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민간중심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처음 마련되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내벤처팀을 육성하면 분사창업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사업화 및 R&D패키지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올해부터 ‘분사 전’ 민간이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과 ‘분사 후’ 정부가 사업화 및 R&D 패키지 지원(사업화자금1억원, 1년)+R&D자금(4억원, 2년))을 통해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정부가 육성체계 및 인프라를 뒷받침하여 민간 중심의 ‘창업- 성장- 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 등 운영기업 총 43개사를 선정하여 운영 중(‘19.5월말 기준)에 있다. 이 중 27개사는 동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기업의 관심과 사내벤처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노력이 더욱 증대되도록 분사창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토록 하고 동반성장지수 가점(2점)을 제공한다.   또한 사내벤처가 분사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여 창업기업과 동일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자세한 신청․접수방법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내벤처 운영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6월 19일(수) 개최할 예정이다.
    • 정책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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