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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색결과

  •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오는17일 발효됨에 따라,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오는 17일 발효됨에 따라,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특히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박영선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책
    2019-04-15
  • 중기부,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일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융자, 보증, 투자 미포함)을 조사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일정 등을 통합 공고했다.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조 1,180억원으로,부처별로는 중기부가 89%(9,975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45.9%), 연구개발(33.9%), 시설‧공간(13.4%) 순. 지원규모가 전년대비 43.4%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사 대상 부처(7개 → 14개) 및 사업 수(60개 → 69개) 확대, ‘18년 추경사업의  2019년 본예산 편성 등에 인한 것이다.       2019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창업가, 투자자 등 혁신주체가 교류‧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파크 조성(중기부), 지역 내 청년창업 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행안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업별 공고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이는 창업정보 포탈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2019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      
    • 정책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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