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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하여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방문은 소상공인 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두번째 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과 관련, 부총리와 고용노동,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보정동 카페거리내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보정동 카페거리가 상인들의 자발적인 혁신노력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아르바이트생 등과 함께 샌드위치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국회 예산 확정 전임에도 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으며, 업계․국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16일 발표한 여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며,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도 부탁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 동 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7-11-15
  • [기술/인증]2016년 하반기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수출유망과제(소비재)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대상 -지원 내용: 화장품, 생활용품, 의류/잡화, 식음료 등 소비재 관련 품목 기술개발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7-14
  • [기술/인증]2016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 지원 내용: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6-17
  •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1382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6월 13일(월),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2016년 하반기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례(7월,  9월)에 걸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원 한도)를 지원하며,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중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5%(2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특히, ‘16년 하반기 지원과제부터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을 기존 대학·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이 원하는 실용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범위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비를 자율 배분토록 하여, 기술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대해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기회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전문기관(中企기술정보진흥원) 및 관리기관을 통해 5개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R&D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및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7.1(금)~7.13(수) 또는 9.1(목)~9.12(월) 중에 온라인(http://smtech.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벤처뉴스
    2016-06-13
  • [마케팅] 2016년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사업 시행계획 공고
    민간 수출전문기업(GMD)을 선정 후, GMD가 직접 중소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민간 수출전문기업(GMD) - 지원 내용: 해외진출 全과정(수출준비→해외영업→수출)을 밀착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5-31
  • [기술/인증]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고성장 기업의 지속적인 고성장 유지 및 신규고용창출, 글로벌진출 토대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반으로 발굴된 전략품목에서 고성장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지원 내용: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이내 지원 - 지원 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5-16
  • [창업/벤처]2016년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가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고부가가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우주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팀) / 기업 - 지원내용: 과제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창업 프로그램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5-16
  • 정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 출범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취업자 증가, 고용률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청년·여성의 고용애로는 중장년·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이다. 또 구조개혁 지연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혀 있고,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정책 실효성·체감도가 저조한 상황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정책을 내실화·효율화를 기하고, 정부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적극적 역할(‘일자리 중개인’)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취업 연계⇒ 일자리 중개인 역할‘청년 채용의 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기업 구인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행사 개최하고,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분야별 채용행사, 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투자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기로 했다.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16년 60여차례의 채용행사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한다는 것. 고용디딤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이 모두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참여 확산한다.  사회맞춤형 학과, 법률적 근거(산학협력법) 마련 및 학과 개설 대학·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로 확산키로 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자산형성 지원,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가칭 ‘청년취업내일공제’, ‘16년 1만명)된다.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경감,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거치·상환기간 연장된다.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최대 2년), 연체이자 감면3.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취·창업 지원·일자리정보 제공하여 청년의 조기입직을 지원하게 된다.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 육성,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이 실시된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16년)에 진로·취업 지원 운영모델을 시범실시 후 확산키로 했다. 워크넷에서 공공·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가공하여 제공 후 대학별로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창업선도대학, LINC대학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졸업생을 2-Track으로 지원하는 대학 창업지원 모델을 보급 후 확산할 방침이다.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 신설(’16년 1만명)을 신설된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홍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하여 기업 정보를 공개(5월)키로 했다.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 구현수요자 중심 일자리정보 기반 구축,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이 확충(‘16년)된다.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 구축(’17년)된다.  원스톱 맞춤형 지원,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경력단절 예방,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20만원 → 월30만원)하고,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 포함 등을 지원키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50%→100%)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취업 수요 발굴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16.4∼6월)를 통해 잠재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현행 월 최대 40만원) 인상, 사립학교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등 활성화 방안 추진된다.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 선정·발표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실효성 제고키로 했다. 현행 5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중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시행계획서만 관리·취합하던 것을,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로 개선키로 했다.
    • 벤처뉴스
    2016-04-27
  • [기술/인증]2016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 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여 R&D 저변 확대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R&D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4-26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17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핵심전략 2.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하여, 향후에는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간·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전략 3.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7년 상반기까지 17개 全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재원배분방향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안)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마지막 해로,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선순환체계 가동 및 지식재산 친화적 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 정책화 추진과제의 부처별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수립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뉴스
    2016-04-07

정책 검색결과

  •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2027년까지 2,525억원 지원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조기 국산화를 위해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부장 분야 대학·연구소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후속 상용화을 위한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Tech-Bridge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기술유통 플랫폼으로 대학·연구소의 보유기술(약 38만건)을 기보 전국 영업망(67개)를 활용하여 수요기술 매칭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은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조기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정부 1,912억원, 민간 613억원)으로 24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13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 과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산·학·연 전문가 검토로 확정된 183개 공모과제(RFP, Request For Proposal)이다.   중소기업이 공모과제에 대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5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과제(RFP)는 기술개발 시급성, 중소기업 개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발굴하고 갱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함으로써 이전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기술개발 자금지원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IP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IP인수 보증은 IP 인수 추진 기업에게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을 말하며, 사업화 보증은 R&D 완료 후 양산에 소요되는 운전, 시설자금 보증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민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은 소부장 분야 석‧박사, 교수, 연구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국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과기부·산업부 사업의 이어달리기 지원으로 소부장분야 기초원천·산업 핵심기술이 중소기업에게 이전·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4.16(목)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정책
    2020-03-03
  • 중기부,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1조 4,517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이 지원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지원 규모가 지난해(1조 1,181억원)에 비해 3,336억원(29.8%) 증가한 역대 최대로, 중기부 등 13개 부처 예산 3,354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 신설 또는 추가로 발굴된 사업은 △중기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원, 신규), △농진청의 농산업체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사업(116억원, 신규), △법무부의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8억원) 등 21개 사업이다.   부처별 지원 규모는 창업 및 스타트업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19년 9,976억원에서 ’20년 1조 2,611억원으로 2,635억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19년 152억원에서 ’20년 4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50.4%),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교육(3.7%), 멘토링(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은 ‘19년 5,131억원에서 2,184억원이 증가한 7,315억원을 차지할 만큼 중점 지원된다. 시설·공간 제공에 대한 예산은 ’19년 1,494억원 대비 235억원이 감소된 1,259억원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매년 1월 중순에 공고하던 시행계획을 앞당겨 2일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했다.   2020년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R&D, 여성, 소상공인, 장애인 창업은 제외)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 사업화를 위한 주요 사업 변경 내용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20년 예산 1,113억원이 된다. 기존 창업 경험이 없는자에서 현재 창업을 하지않은 자로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수혜대상 연령을 중장년으로 확대(기존 39세 이하)해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한다.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업력 3년〜7년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R&D연계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20년 예산 1,275억원이 책정됐다. 구글과 협업해 좋은 성과를 낸 ‘창구프로그램’을 토대로, 제조·유통· 물류 등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스케일업 플랫폼을 확대한다.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20년 예산 543억원) 민간이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을 세분화(Pre-TIPS → TIPS → Post-TIPS) 해 스케일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지원사업별 연계강화를 위해 Pre-TIPS 성공기업이 TIPS를 지원할 경우 가점(1점)을 부여하고, Pre-TIPS의 최종평가에 TIPS운영사가 참여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사내벤처 육성 사업 사내벤처팀·분사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 100억원 → (’20)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분사(Spin off) 3년이내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칭 비율을 1(정부) : 0.5(중소기업)로 낮춰 부담을 완화한다.   △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세무회계 기장 대행,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92억원이 책정됐다. 청년 창업기업(39세 이하)을 지원하던 것에서 40대 이상 중장년의 높은 창업 수요를 고려해 중장년 창업기업 1,000개사 내외를 시범 지원한다. ‘19년 연간 4회에 걸쳐 공고·지원하던 것을 ’20년에는 연초 일괄 모집 공고(연초 일괄 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하반기 집행)한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20년 예산 932억원) 지역별 특화업종을 고려해 업종별 제조창업자 양성기능을 강화(제조업 80%)하고, 사관학교 재학생, 졸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설(108억원, 신규)한다.   △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20년 예산 44억원, 신설) 지역의 문화유산, 특성과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140명, 최대3천만원)를 발굴·육성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이다.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 (’20년 예산 450억원, 신설)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을 지원(250개사, 150백만원 내외)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혁신창업패키지내 50억 신설, 5년간 100개 기업 발굴)한다.   ◆스타트업을 위한 시설·공간 제공 및 플랫폼 조성 사업   △ 메이커 스페이스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년 예산 331억원이 책정됐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 및 제조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20년 전국 64개 메이커 스페이스(전문랩 4개, 일반랩 60개)를 추가로 조성한다.   △ 광주 스타트업 캠프 (’20년 예산 35억원, 신규) 광주지방중기청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구청사 유휴공간(약 1,000평)을 지역의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는 창업벤처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20년 예산 80억원, 신규) 북유럽의 선진 창업환경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KSC를 신규 개소(스웨덴, 핀란드)한다.   △ ComeUp 2020 (’20년 예산 25억원) ‘ComeUp 2020’의 주제를 ‘AI’로 설정하고 메인행사로 ‘AI 올림픽’을 진행하며, 기술세션을 확충(8→10)해 세션별 강연, 패널토크, IR피칭을 운영한다.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창업정보 포탈시스템(www.k-startup.go.kr)을 비롯해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se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하면 된다.     ◆ 사업별 세부내역 -지원사업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출처: 중기부
    • 정책
    2020-01-02
  •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
    (사례#1) 중소기업 A사의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하여 B사가 복제 제품을 생산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사례#2) 중소기업 C사는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했다. 원인을 파악하던 C사는 D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특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사는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만에 D사와 피해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에 합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5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내용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하여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하여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지원내용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하여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원제도별 지원 금액 등 상세 내용은 다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 표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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