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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인재양성이 첫걸음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목표로 지난 1월 제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오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동 법에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 △산업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선정해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종합계획 수립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전문회사 제도 등 산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산업 추세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는 중견기업들 또한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에 최적화되어 있던 조직에 새로운 디지털 역량을 불어 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실시된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21년 9월, 산업부, 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중견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추진시 애로사항으로 투자비용과 불확실한 성과 그리고 전문인력의 부족을 손꼽았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추현호 부장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디지털 전환 담당 부서 혹은 팀에 인력과 자금 등 조직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조직 내부에 디지털 전환을 확신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디지털 퍼실리테이터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아이지가 공동주관하는 ‘중견기업 디지털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과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견기업 디지털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은 △중견기업 산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5G·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함께 △경영지원 △생산품질 △영업·마케팅 △유통물류 등 각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전환 지식을 습득하고 타 부서와의 협동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방법들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또한, 무료로 실시되는‘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교육은 온라인 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디지털 기술 활용 및 벤치마킹 사례 등을 제공한다. 오는 7월 8일(금)에 실시되는 3회차 웨비나 교육에는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인 ㈜윕스의 최창남 사장이 연사로 참여하여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조명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3회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 연사 ㈜윕스 최창남 사장    중견기업 디지털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과 디지털 혁신 웨비나 과정에 대한 정보는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벤처뉴스
    2022-07-05

정책 검색결과

  • 소셜벤처기업, 취약계층 고용인원 3배 이상 증가...사회적 가치 실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일(목) 2021년 기준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19년 1월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2021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 실태조사 실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2022년 7월에는 국가통계(제142020호)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다.   국가통계 승인 이후 첫 실태조사로 2021년 12월 기준 소셜벤처로 판별된 2,184개사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614개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단, 국가통계 승인 과정에서 통계작성 기준시점이 변경(8월→12월)되어 이전 실태조사와 직접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소셜벤처기업 일반현황   소셜벤처기업 수는 2021년 12월 기준 2,184개사로 매년 증가해 최초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8월말 기준 998개사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소셜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7.1년이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으로 제조업(39.5%)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15.2%), 도매 및 소매업(1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 순이다.   지역별 분포는 본사 기준 수도권(45.9%)이 가장 높으며, 영남권(22.4%), 호남권(13.3%), 충청권(12.6%), 강원/제주(5.8%) 순이다.   대표자 평균 연령은 48.1세이며, 40대(32.3%), 50대(30.6%), 30대(19.0%), 60대이상(14.6%), 20대(3.4%) 순이다.   재무현황은 평균 자산 26.5억원, 평균 부채 15.7억원, 평균 자본 10.8억원, 평균 매출액 23.5억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종사자 수는 21.2명이며, 그중 정규직 수는 19.6명(9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정규직 수는 1.6명(7.6%)이다.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성   취약계층을 고용한 소셜벤처기업의 비율은 68.1%로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대비 16.3%p 증가하였고,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10,772명으로 2019년 대비 7,413명 증가하였다.   취약계층 고용기업 증가는 소셜벤처기업의 일자리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셜벤처기업의 혁신성장성   R&D 조직 또는 인력 보유 비율은 58.8%로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이후 7.4%p 증가하였고, 기술인력만 보유하는 것에서 연구소의 조직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셜벤처기업의 애로사항   소셜벤처기업은 경영에 있어 매년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자금조달(59.5%)과 판로개척(16.7%)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영 장관은 “혁신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기업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 바람직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 속에 소셜벤처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대상 보증, 정책자금, 판로확대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3-03-02
  • 중기부,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자 120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월 23일(목)부터 3월 15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청년창업 희망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을 구체화할 사업화자금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이 부족하여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경우에도 창업분야와 관련된 경험 및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정부사업에 선정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창업 의향은 ’16년 58.3%에서 ’19년 72%, ’22년에는 74.3%로 높게 상승하였으며, ’22년 창업사업화 경쟁률에서 예비창업패키지 5.5:1, 초기창업패키지 9.1: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이하 청년 전용 창업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공고일(2.23) 기준으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창업경험이 없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120명(팀)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조(팀) 단위로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지원 내용   초기 사업화자금을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해 세무·회계·법률 등 창업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선정자를 대상으로 린창업기업(스타트업) 교육, 기술특화교육 등 창업·경영·기술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성공한 선배 창업자와의 주기적으로 관계망(네트워킹) 날(데이)을 개최하여 실전 창업 비법(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후속 지원   사업 이수자를 대상으로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선발된 우수성과자는 차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시 서면평가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0   ◇ 사업설명회 개최   참여자가 정부 사업 진행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임을 감안하여 제출서류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자가 준비해야 될 상세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를 통해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들이 정부사업에 참여가 쉽지 않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2월 23일(목) 14시부터 3월 15일(수) 16시까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정책
    2023-02-23
  • 제조업 창업시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17~’21)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28 공포)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 정책
    2022-10-12
  • 창업기획자 등록, 300개사 돌파
    < 창업기획자와 피투자기업 모델 > : 창투사 등과 겸업하는 32개사와 100억원 이상인 3개사를 제외(237개사)평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0일, 300번째 창업기획자가 등록 됐다고 밝혔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기업을 선발, 보육, 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서 투자가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회사(벤처캐피탈)와 차이가 있다.   창업기획자는 ’05년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투자와 보육을 결합한 형태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한국은 ‘16년 11월 30일「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근거가 마련됐다.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는 세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서, Airbnb, Drop Box 등 2,000개사 지원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는「창업지원법」에서 8월 12일 시행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률이 바뀌면서 벤처 투자시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창업기획자는 ‘17년 1월에 최초로 (주)아이빌트(현재, 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사)가 등록한 이후에 매년 80여개사가 등록을 해 이번 (유)케이아이엠씨가 300번째 등록사가 됐으며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던 창업투자회사들이 일부 창업기획자를 반납하면서 현재는 290개 창업기획자가 활동하고 있다.    < 창업기획자 등록 및 투자금액 누적 그래프 >   중기부는 올해 9월에 창업기획자와 창업기획자가 보육‧투자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투자금액의 40%~50%를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창업기획자는 4년여 간 총 1,703개사에 2,253억원(기업당 1.3억원)을 투자해 창업초기 투자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는 자본금의 40%, 개인투자조합의 50%, 벤처투자조합의 4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에게 투자 의무(종전 창업지원법에서는 50% 이상 투자 의무)가 있다.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출자를 허용(’17.9)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규모가 증가됐고 이에 따라 한해 투자규모와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도 증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창업기획자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1,655개사는 투자 이후 총 7,01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10,405명 → 17,418명)했고, 투자 전‧후 업체당 평균 고용과 매출도 각각 4.2명(6.3명 → 10.5명, 66.7% 증), 2.6억원(2.8억원 → 5.4억원, 92.8% 증)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투자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30.2%, 바이오·의료 22.1%, 정보통신기술(ICT)제조 12.7%, 문화·콘텐츠 8.0% 순으로, 창업기획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바이오‧의료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성과를 보면,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은 총 403건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도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수사례도 나타나 총 12건의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   투자기업은 후속투자유치 지원, 컨설팅 및 상담지원, 내·외부 교류 등 1,179건(중복포함)의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는 수도권에 66.1%, 비수도권에 33.9%가 분포하고 있으며 창투사(수도권 89.7%, 비수도권 10.3%)에 비해 비수도권 비중이 높아 지역투자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업기획자 평균 모습을 보면 자본금 5억9,000만원, 보육공간 491.4㎡, 전문인력 2.7명이 2.3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창업기획자의 증가는 창업생태계에서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창업초기와 성장단계를 연결하는 투자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벤처투자촉진법」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돼 벤처투자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
    2020-11-10
  • 소상공인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창업비용 1억 300만원
    출처: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7일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 및 경영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작성해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주요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가 32.5%, 숙박음식업이 23.7%, 제조업 13.0% 순이며,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가 90.8%, 법인사업자가 9.2%, 연령은 50대(34.4%)가 가장 많고,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 이하(2.4%)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 300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200만원(70.0%)으로 조사됐다. 창업의 동기로 ‘자신만의 사업경영’ 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31.1%, ‘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 7.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 3,500만원(월1,958만원),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월 28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권쇠퇴(45.1%)와 경쟁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순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년에는 정책자금 2.3조원(’19. 2.2조원)을 지원하고, 25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하는 한편,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00억원(‘19. 3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5.5조원(‘19. 4.5조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 아이템 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는 재기지원센터 운영, 전직장려수당, 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가치삽시다 TV(유튜브채널)’ 개설,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19. 75 → ’20. 313억원)하고,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도 보급·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사된 상권쇠퇴, 경쟁심화, 원재료비 부담에 대응하여, 상권르네상스 사업(‘20년까지 누계 19개 지정)과 전통시장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한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20년말까지),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정책
    2019-12-27
  •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사진=pixaba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약칭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m2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함. (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년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 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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