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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3대 창업대국 목표...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30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체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은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되었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투자사(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분야 교육 후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케이-테크 칼리지(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할 예정인데,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스페이스-케이(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순 출연‧보조 지원방식 외에도 성공불, 보조+투자, 보조+융자등 융·복합형 방식을 추가하고, 기업 성장시 지원금의 일부를 상환‧반납하는 형태로 다양하여, 정부의 추가 재정없이도 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창업사업 지원방식으로 다각화할 방침이다. 24년에 「창업도약패키지」부터 시범적용하고, 만족도·성과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케이(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한다. 개별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정책
    2023-08-31
  • 중기부,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7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2021년부터 충청권, 호남권 2개 중심지(허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동남권 중심지(허브)가 세 번째 중심지(허브)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비롯해 지자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엔젤협회 등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동남권 엔젤투자허브’의 신규 개소를 기념하고,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지역 엔젤투자허브’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나아갈 비전을 공유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 내 자본을 지역 창업기업에게 공급하고, 이 기업이 성장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엔젤투자’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오늘 발표된 ‘지역 엔젤투자허브’의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3-08-18
  • 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 6,278억원 실적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도 개인투자조합(이하 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조합 결성액이 ‘20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실적인 6,2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엔젤투자자)이나 법인(창업기획자 등)이 최소 1억원 이상을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총액의 50% 이상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기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조합 결성액 역대 최대인 6,278억원, 조합 수도 2배 가까이 늘어   ‘21년 조합 결성액은 종전 역대 최대인 ’20년(3,324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6,278억원이며, 신규 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20년(485개) 대비 약 2배 증가한 910개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1년 1~4분기 모두 동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20년에 이어 조합 결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특히 조합 결성이 활발한 하반기 중 4분기에 역대 최대실적인 2,331억원(37.1%)이 결성돼 연간 최대실적인 6,278억원을 경신했다.   ◇ 조합 결성금액 증가, 개인 출자 비중 92%까지 급증해   ’21년 신규 결성된 조합을 결성금액별로 나누었을 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조합은 309개로 전년(126개)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5억원 미만의 조합 비중은 매년 감소 중인 반면, 5억원 이상의 결성액이 큰 조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1년 조합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출자자 수는 ’20년(8,162명) 대비 2배 이상 증가(+8,519명)한 1만 6,681명이고, 개인 출자액은 전년(2,393억원) 대비 2.4배 증가(+3,370억원)한 역대 최대인 5,763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제2벤처 열기(붐) 등의 영향으로 전문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년에 조합 결성이 급증한 것은 ‘18년 개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의 소득공제 세제지원(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8.1.1. 시행. △100% 공제액: 1500만원 → 3000만원 이하 △공제율: 1500~5000만원 이하 50% → 3000~5000만원 이하 70%까지)을 확대했고, ’20년 조합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대폭 완화(출자금 전액 → 50% 이상)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에 최근 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 조합 투자액도 역대 최대, 초기창업기업 투자 비중이 58%를 차지   ’21년도 조합의 신규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54.8% 증가한 4,013억원으로 투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투자기업 수는 최초로 1천개(1,005개)를 넘어섰다.   투자기업의 업력별로 볼 때, 3년 이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 수로는 68.2%며, 금액으로는 57.7%에 달했다. 이는 후속 투자가 늘면서 초기기업의 투자비중이 줄고 있는 벤처투자조합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개인투자조합은 기업당 평균 4억원을 투자해 창업기업이 창업초기에 필요로 하는 종잣돈(시드머니, Seed Money)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합 등록제 시행 이후 ’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268억원으로 전체 운용 중인 조합의 결성금액(1조 5,845억원)의 71.1%가 투자됐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지난해 결성액 6천억원은 ‘01년 조합 등록제도 시행 후 20년만에 달성한 1조원(’21.3월 기준) 규모의 약 60%가 한 해에 결성된 것”이며, “최근 증가 중인 조합 수와 결성금액에 맞춰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역량 요건 신설 및 출자지분 부담을 완화(5%→3% 이상)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올 6월까지 개정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확산하고 엔젤투자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22-02-08
  • 중기부,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위한 ‘지방전용펀드’ 4,700억원 이상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방전용펀드 4,700억원 이상 조성’ 등을 담은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최근 5년 간 벤처투자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비수도권 벤처투자 실적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약 20% 내외 수준에 머물러 수도권 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작년 수도권의 벤처투자 집중도는 약 82%로, 투자 대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집중도보다 더욱 편중이 심하다.   중기부는 이에 4,700억원 규모의 지방전용펀드와 함께 지역 투자 네트워크를 조성해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벤처투자가 지역 혁신 우수기업의 탄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은 ‘지방 엔젤투자 활성화 → 엔젤투자를 받은 지방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 벤처캐피탈 투자’ 등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재원들을 총 4,700억원 이상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지역 초기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 엔젤허브」가 구축된 호남과 충청권에 「지역 엔젤허브펀드」를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권역별 「지역 엔젤허브」를 통해 잠재적 엔젤투자자를 발굴하고, 기업-엔젤투자자-유관기관과 투자 네트워킹을 추진한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지방 소재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22년도 275억원 규모의 ‘보증연계 직접투자’를 추진한다.   ◇ ‘엔젤-후속투자’를 연계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를 조성한다.   비수도권 엔젤투자가 후속투자로 연계되도록 4개 광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에 각각 100억원 내외로 총 400억원 규모의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는 비수도권 창업초기 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하되, 엔젤투자를 받은 비수도권 기업에 40% 이상을 후속 투자해야 한다.   ◇ ‘초광역권 벤처투자’를 위한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작년 모태펀드 1천억원 출자로 결성된 「지역뉴딜 벤처펀드」에 더해 올해 6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4,000억원 중 약 2,300억원은 작년에 조성됐거나 출자가 약정된 펀드들이며, 약 1,700억원은 금년 모태펀드가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된 펀드들은 ’22년부터 지역 혁신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작년 조성된 부산,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동남(울산·경남) 권역 외 올해도 추가 조성권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 팁스타운을 연계한 지역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팁스기업과 전국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한 투자 유치기회 확대를 위해 ‘웰컴투팁스’, ‘팁스살롱’ 등을 확대 운영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창업 여건 개선과 함께 벤처투자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벤처투자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정책
    2022-02-04
  •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70개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27일(목)부터 3월 3일(목)까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이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을 선정하는데 2,523개팀이 접수해 지역기반 혁신창업지원에 대한 현장의 높은 호응을 보여줬다.   또한 ‘20년에 선정된 280개팀이 지난 한 해 동안 매출액 535억원, 신규 고용 502명, 투자유치 174억원을 달성해 지역가치 창업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1년에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 ‘금풍양조’는 강화 금쌀 막걸리 제조, 문화 공간 및 체험 조성을 통해 강화를 알리는 ‘100년 양조장’이라는 아이템으로 강화도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과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지원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지원의 세부 내용은 2022년 상반기 중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화자금의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며 총 170개팀을 선정한다.   예비창업자는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기창업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게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지원   지역가치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를 확대 지원한다.   협업과제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융합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가치 창업 7대 분야별 협업(거점브랜드,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자연친화활동, 지역특화관광, 디지털문화체험)’과 지역 가치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고도화와 판로 지원·확보를 위한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 지역가치 창업가 투자 연계 강화   지역가치 창업가의 성과 확산을 위한 투자 연계가 강화한다.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가 호남, 충청 엔젤투자허브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또한 올해부터 모태펀드 소셜임팩트 분야 투자 대상에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도 포함된다.   사업화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27일(목)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케이(K)-창업기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화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1월 27일(목)부터 3월 3일(목) 오후 6시까지 케이(K)-창업기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정책
    2022-01-27
  • 창업기획자 결성 벤처투자조합 10억원으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2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보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   ◇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동일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매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을 말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와 관련하여 현행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은 모두 20억원이다. 개정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자본금/벤처투자조합 40% 이상, 개인투자조합 50% 이상을 초기 창업기업에 의무투자)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완화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하다.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시장 활성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주식 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에 의해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 관계를 설립하는 상법상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신주(新株)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되며, 구주(舊株) 투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개정을 통해 의무투자실적의 구주 인정 범위에 엔젤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키로 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한 이후, 후속투자를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자와 투자 받은 기업을 각각 평가하여 매칭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 확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 허용,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엘피‘LP’) 수 산정 특례가 신설된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은 ‘현금’으로 한한다.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조합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현행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벤처투자조합 간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모두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엘피(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산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호나목에 대한 유사입법례과 관련,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조합에 10% 미만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간주하여 그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조합원 수에 포함하고 있다.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지피‘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 강화,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행위는 금지된다.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운용이 가능한 창업기획자 등 법인 지피(GP)는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개인 지피(GP)는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 없다.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요건 예시로 개인투자조합의 지피(GP) 또는 창업기획·보육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수료를 한 자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을 통해 ‘개인 지피(GP)’도 투자역량을 갖추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지피(GP) 관련 교육과정(투자관련 법률 이해, 투자 윤리, 기업가치 평가, 투자회수 전략, 회계 및 세제 등)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인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에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 개정을 통해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한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까지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천억클럽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확인됐으며,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벤처투자는 8월에 이미 지난 역대 최대실적인 작년 실적을 넘었으며,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제2벤처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라면서,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22년 2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1-12-30
  • 올해 팁스(TIPS) 지난해보다 100개 더 뽑아 400개 선정
    팁스(TIPS), 프리팁스(Pre-TIPS), 팁스-R(TIPS-R), 포스트 팁스(Post-TIPS) 4개 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021년도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27일에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팁스(TIPS)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1∼2억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최대 5억원),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 마케팅(최대 1억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   이번 통합 공고는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창업지원 대표 사업인 팁스(TIPS)는 2013년에 신설돼 올해로 시행 9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프리팁스(Pre-TIPS)와 포스트팁스(Post-TIPS)는 각각 팁스(TIPS) 후보기업군 발굴과 팁스(TIPS) 졸업기업 후속지원을 위해 2018년 이후 차례로 신설된 사업이다.   그리고 올해는 기존에 재도전성공패키지 내에서 운영되던 ’민간투자연계 사업‘을 팁스-R(TIPS-R)로 개편해 재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팁스사업으로 포함시켰다.   올해 팁스(TIPS) 신규 지원 기업수는 작년보다 100개 늘어난 400개이며 프리팁스(Pre-TIPS, 30개), 포스트팁스(Post-TIPS, 40개), 팁스-R(TIPS-R, 20개)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Pre-TIPS : 1천만원 이상 엔젤투자 유치 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억원) TIPS : 민간운영사가 先투자(1∼2억원)한 기업에 R&D, 사업화자금 등 지원(최대 7억원) Post-TIPS : 팁스 졸업기업 중 10억원 이상 후속투자 유치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5억원) TIPS-R : 1천만원 이상 엔젤투자를 유치한 재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억원)   올해 팁스 세부사업별 주요 개선 사항은 우선, 팁스(TIPS) 신규 창업기업 선정 시 기존 4차 산업 분야 외에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등 신산업분야를 추가 우대(1점 신설)한다.   또한 지방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비수도권 창업기업이 팁스(TIPS) 신규 창업기업 신청 시 우대(1점 → 2점)를 강화한다.   포스트 팁스(Post-TIPS) 졸업 성공조건에 신규 고용창출 항목을 추가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포스트 팁스 성공조건(6개 중 1개 충족시 성공)은 ▲50억원 이상 M&A, ▲IPO, ▲연매출 60억원, ▲후속투자 50억원, ▲연 수출 100만불, ▲상기 연매출, 후속투자, 연 수출의 요건을 1/2기준 복수 달성시에 해당되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20명 이상 고용 증가 시에도 졸업 성공조건으로 포함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중기부와 팁스 누리집, 케이-스타트업 누리집 등을 통해 사업 신청과 접수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1-01-27
  • 1500여개 유망 스타트업에 1천억원 투자...1억원 이내 매칭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1500여개의 유망 스타트업에 1000억원 규모의 연계 투자 계획을 공고하고,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1차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시장에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유동성을 공급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투자대상은 중기부 대표 창업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성공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사업성과 성장성 등을 인정받고 기존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3년 이내의 기업으로 투자금액은 기존에 지원받은 창업지원금과 동일한 규모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던 기업가치 산정을 단순화하는 등 선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접수 1개월 이내인 7월초까지 투자금을 집행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5·10·15억원 중 하나를 기업가치로 선택해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 선정회의에서 신청기업의 투자 여부와 적정한 투자기업 가치를 심의해 확정하고 최대 1억원, 투자 후 지분율 10% 이내에서 신주 보통주를 인수한다.   또한 기업가치 판단 과정에서 투자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투자기업 임직원에게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에 최대 50%까지 콜옵션(한국벤처투자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일까지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투자유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와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 홈페이지에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투자가 1500여개 스타트업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돼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벤처투자를 받아 최근 3년간 2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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