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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전안법 대응전략과 KC인증 실무 교육
    전기용품과 일부 생활용품으로 국한되었던 KC인증 제도가 대부분의 생필품에 적용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으로 2017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일부 조항은 1년 유예 후 시행하기로 하였지만, KC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비용부담과 인증시간 소요, 규제에 대한 까다로움,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등 경영상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안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규칙, KC인증 절차 등 실무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과 인증절차를 제시하고자 본 과정을 기획하였사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벤처뉴스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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