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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창업아 놀자!" 사회적경제 연합창업캠프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배워요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역사회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택대학교, 명지대학교와 함께 지난 12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사회적경제 연합창업캠프'를 개최했다.
    • 벤처뉴스
    2019-01-03
  • 2017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 KOTRA(사장 김재홍)은 중소 프랜차이즈 성공적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 12일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를 개최하였다. 2017 글로벌 플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개막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김재홍 코트라 사장,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 2017 글로벌 플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 KOTRA(사장 김재홍)은 중소 프랜차이즈 성공적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 12일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도 현지정보‧홍보부족, 지원인프라 미비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프랜차이즈의 글로벌化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장에서는 그동안 국내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매칭하는 수출상담회, 수출계약 및 MOU 체결식, 수출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수출상담회는 그동안 사전 접촉을 해왔거나 한국에 관심을 보여왔던 해외바이어(19개국, 59개사)를 초청하여,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250개사)과 1:1 수출상담회 및 점포방문 현장연계, 수출계약 및 MOU 체결식 등 실제 계약체결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수출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외시장동향, 해외진출 전략 및 성공사례 등 해외진출을 위한 생생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글로벌 프랜차이즈기업의 성공비결‘,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동남아시아 프랜차이즈 시장진출 방안‘ 등 유용한 주제발표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과당경쟁, 불공정, 외식업편중, 가맹본부 영세성 등 여러 문제점으로 몸살을 앓아온 반면, 해외로 진출한 국내의 프랜차이즈는 76개 브랜드, 238곳으로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의 2.2%에 불과하다. 한류문화의 전파와 한국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국가들을 다변화한다면, 우수한 품질과 좋은 이미지를 보유한 국내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진출 사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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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2
  • 12월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 사진설명: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2016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이 오는 12월 1일(목)부터 12월 4일(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Hall A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2016 창조경제박람회와 통합 개최되며, 행사기간동안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및 상표ㆍ디자인권전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로 3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7개 분야, 100여점의 우수 발명품의 시상과 함께 전시가 이루어진다. 출품작 접수는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참가대상 발명은 학생과 외국인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을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자와 그 승계인의 발명품(기술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발명품 전시회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세계 각국에서 출품된 발명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우수한 발명품을 가리는 경연의 장으로, 7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출품작을 접수 받는다.   작년에 열린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에는 전 세계 33개국 총 525점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전시됐다. 국내·외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대학생 이상의 일반인 또는 기업이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11번째로 개최되는 상표․디자인권전은 우수 상표ㆍ디자인권 공모전을 통해 기업의 중요 자산인 우수 브랜드 및 디자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공모전 출품작 접수는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다.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특허청에 등록된 참신하고 독창성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 또는 ‘디자인‘ 권리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016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에 출품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출품물 설명요약서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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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9
  •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렇게 보호하세요!
       #. 1816년 프랑스 파리의 의사 라에네크는 심장이 좋지 않은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뚱뚱해 진찰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 손으로 진찰하거나 귀를 갖다 대는 것도 여의치 않았죠. 그러다 라에네크는 예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평균대 한쪽 끝에 귀를 대고, 다른 쪽 끝을 철사로 긁는 소리를 들으며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관 모양으로 말아 관 한쪽 끝은 자기 귀에 대고, 다른 쪽 끝은 환자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종이 관을 통해 들려 오는 여인의 심장 소리는 뚜렷했습니다. 지금의 청진기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번뜩이는 생각! 즉 아이디어는 위 예화처럼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를 낼 수 있고, 아이디어 하나로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과 관련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이라 일컬으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아이디어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폴리씨 주변에도 회사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폴리씨가 일상 생활 속에서 소중한 아이디어가 타인에게 도용당하지 않도록,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거래할 때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아이디어는 소중하니까요~~! ▲ 10가지 아이디어 보호수칙 (출처 :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세요!   1. 아이디어 보호수단 선택 아이디어를 창작할 때에는 먼저 아이디어 보호수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기타)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후에는 타인의 무단사용이나 변형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 수단을 미리 선택하고, 이에 맞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특허청   자신이 창작 중인 아이디어의 보호형태가 산업재산권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 절차를 통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고, 노하우가 많아 경쟁자들이 쉽사리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특허권은 20년, 디자인권은 15년으로 보호기간 제한)   또 산업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도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사용하되, 다른 사람이 이를 특허등록해서 부정하게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면 인터넷 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되기 전에 특허청에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출원하는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전에 공모전 제출, 제품 출시 또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개 이전에 가능한 빨리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3. 아이디어 공개 후에는 공지예외적용 출원 아이디어가 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개 이후 12개월 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개 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특허청  ▶ 공지예외적용이란? 특허출원 전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아이디어 공모, 논문 발표 등)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하고,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특허(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을 하고,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충실한 출원명세서 작성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명세서에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형태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 당시에 실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명세서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를 작성할 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 특허청 5. 해외에서의 보호 아이디어를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해외에서도 특허(디자인)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그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이 늦은 경우, 다른 기업이 동일·유사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해외에서 선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 해외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 립스틱 용기 사건 국내업체인 C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D사의 립스틱용기가 자사의 립스틱용기를 모방했다며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중국 등 외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외국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품개발과 동시에 국내출원을 먼저 하고, 외국에도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해 출원을 하면 해외 현지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해외기업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해외분쟁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제도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선출원 후,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후출원을 하면, 후출원의 특허요건 판단 시점을 선출원의 출원일자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해외출원 시 국내의 선출원을 모태로 하여 우선권주장 가능).   6. 영업비밀로의 보호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비공지성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경제적유용성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 ▶ 비밀관리성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함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일단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유지약정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 맥주 용기 사건 A는 온도감응잉크를 이용한 맥주 용기를 고안해 이를 맥주 회사인 H사에 제안하였으나, H사는 A의 승낙없이 독자적으로 온도감응 장치를 부착한 맥주 용기를 생산. A는 H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의 아이디어는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7.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활용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향후 분쟁발생 시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합니다.   영업비밀은 분쟁 대상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이용하면 타임스탬프 기술을 통해 전자문서에서 전자지문을 추출해 내용 공개 없이 전자지문만으로 원본 여부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갖춘 기술자료 등을 등록하여 추후 분쟁발생 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입비밀 원본 증명제도 활용 대상(출처 : 특허청)   8.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안내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접수된 아이디어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 등은 000에 귀속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 요령이나 약관에 기재된 출품한 아이디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응모 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응모 여부 결정 등 추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했을 때 얻을 이득보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제출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창업보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9. 비밀유지 계약 체결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도용당할 위험이 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호받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 전에 비밀유지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 사례 : 냉방시스템 사건 대기업 A사는 중소기업인 B사가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변압기 냉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B사에 기술자문을 요청. B사는 공사 계약을 전제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핵심기술이 담긴 사업제안서까지 건넸지만 A사는 B사의 고유 기술을 토대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냉방시스템 설비를 완공함.   10. 인터넷기술공지 제도 활용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곤란함이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을 방어목적으로 출원할 때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술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기술공지제도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전기통신 회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타인이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기술공지제도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타인의 특허권 행사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공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 사용할 수 있어 기술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호 지원 시스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 아이디어 원본 증명 서비스(http://goo.gl/mEGUPL)아이디어 보유 시점, 내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 자료실(http://goo.gl/pMMhJe)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에 공개된 아이디어를 이용해 특허, 디자인 등의 권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직접 출원해 보호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유사한 아이디어가 특허, 디자인, 상표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에게 아이디어, 지식재산에 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을 통해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돼요.^^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 http://goo.gl/exaaJB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상담센터 : http://pcc.or.kr/pcc/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https://www.tradesecret.or.kr/main.do출처: 정책공감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014 
    • 벤처뉴스
    2014-12-17
  • 한밭대, 중소기업 대상 융합 사관학교 운영
    한밭대학교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재학)는 지난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융합사관학교'를 운영한다. 융합사관학교는 “융합 아이템 발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밭대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교육사업이다.   이번 제1회 융합사관학교에는 대전·충남 소재 24개 중소기업 45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융합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 팀별 실습 형태로 진행한다. 또한 융합 전반에 대한 교양지식도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한밭대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융합과제발굴 연구회 지원, 중소기업 융합R&D기획 멘토링그룹 지원,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등 중소기업의 융복합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임재학 센터장(경영회계학과 교수)은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융합사관학교를 수료하게 되면 기술융합에 대한 관련 지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융합 아이템 도출을 위한 프로세스를 습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융합개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벤처뉴스
    2013-10-25
  •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년도 지원예산 규모는 전년(7150억원) 대비 687억원(9.6%) 증가한 7837억원이다. 이 자금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개발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돕기 위한 것이다.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한 중소기업 R&D 구조개편에 따라 R&D 초보기업의 저변확대,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단위:억 원, 자료출처:중소기업청) ▲R&D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우선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을 업력 5년 이하 소규모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해 1213억원을 지원한다. R&D 초보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1334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산학연 협력사업은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첫걸음기술개발) 또는 혁신 역량 부족으로 성장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도약기술개발) 등 단독으로 기술개발이 곤란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집적화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연구소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력 보완 외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요령 등 R&D사업 참여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기술 자립도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종전의 과제참여 제한(3책임 5공동)에 대한 예외를 적용, 우수한 교수·연구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400억원 규모의 제품·공정개선을 위한 소액과제도 신설된다.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가 높은 단기·소액의 제품· 공정개선을 위한 과제를 신설해 정부 지원시책에서 소외되던 뿌리기업 등 소기업과 동네빵집 등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 기술료도 면제할 계획이다.▲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혁신형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2352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FTA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품목 및 국산화 전략품목의 개발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고급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단가를 연간 최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종전 미래선도과제는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 전용사업으로 전환하고, 과제지원 방식을 종전 지정공모방식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형 기업의 창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업 등 전업종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R&D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복합을 통한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에도 765억원이 투입된다.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수요조사, 전문가 분석, 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발굴한 첨단융합 기술분야의 과제를 지원하며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정책자금 등과 연계 지원된다.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1119억원이 지원된다. 내년 구매수요처 및 민관 R&D 협력펀드 확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과제발굴→기술개발→구매’ 전주기에 걸쳐 구매실적 및 협력펀드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 전문가와 함께 시장 및 기술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한 R&D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55억원이 투입되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총 184억원이 지원된다.또 중소기업이 학사·전문학사 등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채용시 인건비 보조(기본연봉의 50%한도) 등 기술개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설, 8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R&D지원 효율성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R&D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R&D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중기청은 R&D에 참여 가능한 횟수를 제한해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 유예 후, 2014년부터 시행한다. 개별 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참여가능하며, 20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건강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수요 중심으로 바뀐다. R&D 저변확대를 위한 창업, 산학연, 제품·공정개선 사업의 경우 지방중기청의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문가 진단 후 개별기업에 적합한 사업으로 연결하여 지원하게 된다. 특히 연 1~2회 공고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매월 신청·접수를 받아 수시로 발생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별로 지원예산을 사전에 배분해 취약지역을 우대할 계획이다.R&D 자금집행의 투명성 및 성과에 따른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R&D 기자재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 및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 등을 통해 자금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금유용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는 등 사후처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 이후 경영성과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신규과제 참여시 가점부여, 기술혁신대전행사시 홍보부스 설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정부 출연금 지원기준 등 상세한 지원내용은 개별사업의 지원계획 및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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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7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 된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3일 오후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주제발표는 국내 산업저작권 분야 권위자인 손승우 단국대 법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양봉환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현창희 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본부장, 오상균 변리사 등이 참석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빼가기, 갑(甲) 지위를 악용한 압박, 복사 및 절취 등의 횡포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실제 지난 국정감사 때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했다는 중소기업은 12.5%, 건당 피해액은 15.8억에 이르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은 2명으로 연간 예산은 3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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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
  •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이 기존 ‘4년 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혜택이 기존 4년에서 ‘5년간 50%’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이 해당된다.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지원자금을 받은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기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의 적용대상이 확대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현행 6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감면(소득세 법인세 50%)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적용기한도 2013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말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10인 이상(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등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한다.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항구화된다. 대신 통합후 법인은 통합전 주된 사업용 자산을 모두 보유(승계)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주가 통합후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어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항구화하기로 했다.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1500억원에서 2000억원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해 10년이상 유지(10년간 고용평균 1.0배, 중견기업 1.2배 유지)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관련 설비투자(투자금액의 10%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출연금(수령시 익금불산입, 지출시 손금불산입으로 특례)·중소기업의 기술 취득(특허권 등의 기술 취득금액의 7%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다.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늘어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키로 했다. 적용기간도 2014년말까지 2년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시설이나 장비 투자를 하면 현행 3%인 세액공제율을 7%까지 적용 받는다.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3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4년간 50%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다만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변지역의 공동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종료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하고,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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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9
  • 中企서비스R&D사업에 1178사 신청…경쟁치열
    중소기업청은 올해 125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에 1178개 중소기업이 과제 제안서를 신청해 약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의 시장지향적 서비스상품 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인 R&D사업 선정절차를 탈피, 예선 후 본선 심사방식을 도입했다.과제발굴도 제품개발을 통해 신규 서비스영역을 창출하는 '제품개발 중심형'과 기존기술을 활용 또는 개선으로 신규서비스 영역을 창출하는 '서비스 중심형'으로 유형화하고,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개발기간 1년동안 2억원까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중기청은 지난해 신청율이 7:1인데 반해 금년 신청률이 대폭 확대된 배경으로는 지원ㆍ선발방식 변경 및 사업신청서를 간소화(3페이지 이내)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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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4
  • ADB 아시아 경제전망(ADO) 주요 내용
    ㅇ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2.4.11일 아시아의 45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 경제전망(ADO: Asia Development Outlook)을 발표- (경제성장)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및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경제권의 낮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개도국은 내수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 (물가) 상품가격 변동성이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 (‘11: 5.9%→‘12e: 4.6%→‘13e: 4.4%)- (정책권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구조 다변화 및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ㅇ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지역의 증가하는 불평등도(rising inequality)를 금년아시아 경제전망(ADO)의 특별 주제로 선정- 아시아 지역의 빠른 성장은 빈곤 감소에 기여하였고 아직 남미 등 여타 지역에 비해불평등도가 낮은 상황*이나,* 지니계수 비교: (아시아 개도국) 0.28~0.5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0.30~0.66, (중남미)0.45~0.60- 경제성장과 함께 지역‧계층간 소득 불평등도 및 국가간 불평등도가 증가하면서 사회 안정을 해치고, 비효율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 특히, 최근 아시아 개도국의 불평등도 악화는 1960~70년대 동아시아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불평등도가 완화되었던 경험 및 최근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는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과 상이ㅇ ADB는 기술발전‧세계화‧시장친화적 개혁 등으로 인해 노동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중국 등을 비롯해 지역간 개발격차가 증가하면서 계층별‧지역별 불평등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기술발전, 세계화, 시장친화적 개혁 등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노동‧미숙련노동‧내륙지역보다는 자본‧숙련노동‧도시지역에 우호적- 또한, 불평등도 증가의 25~35%은 교육 불평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ㅇ 이에 따라,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상위 1%가 전체 지출의 6~9%를 차지하며, 상위 5%가 전체 지출의 17~22%를 차지ㅇ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ADB는 아시아 개도국이 ⓛ맞춤형(targeted) 재정정책, ②지역 성장거점 육성, ③고용 친화적 성장정책 등을 통해 불평등도를 완화할 것을 제시- ⓛ: 일반적 보조(general subsidies)보다는 맞춤형 이전(targeted transfer) 정책, 인적자본‧인프라‧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 조세기반 확충 등- ②: 지역간 연계 강화, 국경내 노동이동에 대한 제한 완화, 저발전 지역에 대한 지원(fiscal transfer) 등- ③: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구조개편, 중소기업 육성, 노동활용도 제고를 위한 요소가격 왜곡 제거 등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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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6

칼럼 검색결과

  • [김승환 칼럼]“취업 대신 창업이나 해 보려구요”
    김승환 평택대학교 교수   내년이면 시간강사를 포함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20년이 된다.   그 시절 대학은 낭만도 있었고, 도강과 청강도 있었고, 로맨스도 있었고, 다양한 인간관계도 존재했다. 그런데 지금은 취업난과 경제난에 허덕이면서 학자금 대출에 신음하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내 마음을 서늘하게 한다.   최근 들어 부쩍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취업 대신 창업이나 해 보려고요.......”   완전히 잘못된 말이다. 창업은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자세로 해 봤자 성공 가능성도 낮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많은 창업전문가에게 묻고 싶다.   많은 대학이 대학평가에 창업 부분의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창업 관련 강좌와 캠프, 기타 활동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많은 학생이 이러한 혜택을 받으며 창업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정보도 얻고 고민하는 기회도 얻고 있다.   많은 학생에게 이러한 기회와 활동들은 그들의 미래를 고민해 보는 의사결정, 진로결정의 시간들이다.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창업전문가들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그들의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주고 조언을 해 주는 목적이 많겠지만) 따끔하게 훈계를 한다. 그런 정신으로 창업하려면 하지 말라고....   요즘 학생들은 관심이 없으면 묻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는다. 어쩌면 그들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자기들의 고민을 들어달라고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다.   제발 취업 대신 창업이나 해 보겠다면서 다가오는 학생들의 마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평가나 멘토링이 아닌 인생 상담을 해 주면 어떨까... 창업가나 창업전문가의 마음이 아닌 힘든 세상을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말이다.   최소한 대학에서 창업 관련 강의나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학생들은 지금 많이 힘들고 이전 세대보다 나약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신음하고 있다.  
    • 칼럼
    2019-11-18
  • [김승환 칼럼]“제발 아빠가 현직에 있을 때 결혼해라”
    김승환 평택대학교 교수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세요”    정말 많은 강연과 교육, 책 등에서 지겹도록 많이 들은 말이다.    그런데 창업자들은 정말 소비자들의 니즈가 구매 또는 구매 욕구 자극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냉철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니즈에 집중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던 고성장 국가였다. 많은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이 되었고, 취업을 하면 월급이 오르고, 착실한 경제적 준비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방을 구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었으며,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사람도 많았다. 정년 보장이라는 멋진 시스템을 통해서 소위 ‘계산이 서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러한 시기에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계산이 섰기 때문에 니즈는 구매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결혼 시기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었으며, 자녀들은 아버지 은퇴 전에 직장을 구하고,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향해 “제발 아빠 현직에 있을 때 결혼해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 물론 지금은 참 듣기 어려운 말이 되어 버렸지만…….    물론 지금은 은퇴 시기가 앞당겨진 것 외에도 초혼과 초산의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정량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덜 풍족했던 그 시기에 인생에 대한 계산과 계획이 비교적 더 정확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역성장의 패러다임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잘살고 있는 국가가 되어 버렸다.    소비자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구매에 대한 니즈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최근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가요?”라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주저하며 쉽게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것들이 갖고 싶으신가요?”라는 질문에는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큰 고민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needs와 wants 사이에서 무게 중심이 wants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많은 바이럴 마케팅의 중심 문구들이 “아직도 못 가 보셨나요?”, “아직도 못 먹어 봤어요?”, “인싸템~♡” 등의 소비자 구매 욕구 자극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서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때 제주도 출신의 청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다.    “교수님, 제주도에서 연애하는 우리도요, 육지 사람들이 인스타에 많이 올리는 제주도 맛집이나 소위 말하는 '핫플' 카페에 여자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런 곳에 자주 갑니다. 그런 곳은 진짜 제주도가 아닌데요…….”    이제 소비자의 필요도 파악해야 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욕구도 잘 파악해야 하는 세상이 왔다.
    • 칼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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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 KOTRA(사장 김재홍)은 중소 프랜차이즈 성공적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 12일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를 개최하였다. 2017 글로벌 플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개막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김재홍 코트라 사장,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 2017 글로벌 플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 KOTRA(사장 김재홍)은 중소 프랜차이즈 성공적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 12일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도 현지정보‧홍보부족, 지원인프라 미비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프랜차이즈의 글로벌化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장에서는 그동안 국내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매칭하는 수출상담회, 수출계약 및 MOU 체결식, 수출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수출상담회는 그동안 사전 접촉을 해왔거나 한국에 관심을 보여왔던 해외바이어(19개국, 59개사)를 초청하여,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250개사)과 1:1 수출상담회 및 점포방문 현장연계, 수출계약 및 MOU 체결식 등 실제 계약체결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수출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외시장동향, 해외진출 전략 및 성공사례 등 해외진출을 위한 생생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글로벌 프랜차이즈기업의 성공비결‘,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동남아시아 프랜차이즈 시장진출 방안‘ 등 유용한 주제발표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과당경쟁, 불공정, 외식업편중, 가맹본부 영세성 등 여러 문제점으로 몸살을 앓아온 반면, 해외로 진출한 국내의 프랜차이즈는 76개 브랜드, 238곳으로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의 2.2%에 불과하다. 한류문화의 전파와 한국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국가들을 다변화한다면, 우수한 품질과 좋은 이미지를 보유한 국내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진출 사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벤처뉴스
    2017-10-12
  •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렇게 보호하세요!
       #. 1816년 프랑스 파리의 의사 라에네크는 심장이 좋지 않은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뚱뚱해 진찰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 손으로 진찰하거나 귀를 갖다 대는 것도 여의치 않았죠. 그러다 라에네크는 예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평균대 한쪽 끝에 귀를 대고, 다른 쪽 끝을 철사로 긁는 소리를 들으며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관 모양으로 말아 관 한쪽 끝은 자기 귀에 대고, 다른 쪽 끝은 환자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종이 관을 통해 들려 오는 여인의 심장 소리는 뚜렷했습니다. 지금의 청진기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번뜩이는 생각! 즉 아이디어는 위 예화처럼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를 낼 수 있고, 아이디어 하나로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과 관련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이라 일컬으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아이디어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폴리씨 주변에도 회사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폴리씨가 일상 생활 속에서 소중한 아이디어가 타인에게 도용당하지 않도록,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거래할 때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아이디어는 소중하니까요~~! ▲ 10가지 아이디어 보호수칙 (출처 :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세요!   1. 아이디어 보호수단 선택 아이디어를 창작할 때에는 먼저 아이디어 보호수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기타)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후에는 타인의 무단사용이나 변형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 수단을 미리 선택하고, 이에 맞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특허청   자신이 창작 중인 아이디어의 보호형태가 산업재산권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 절차를 통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고, 노하우가 많아 경쟁자들이 쉽사리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특허권은 20년, 디자인권은 15년으로 보호기간 제한)   또 산업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도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사용하되, 다른 사람이 이를 특허등록해서 부정하게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면 인터넷 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되기 전에 특허청에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출원하는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전에 공모전 제출, 제품 출시 또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개 이전에 가능한 빨리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3. 아이디어 공개 후에는 공지예외적용 출원 아이디어가 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개 이후 12개월 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개 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특허청  ▶ 공지예외적용이란? 특허출원 전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아이디어 공모, 논문 발표 등)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하고,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특허(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을 하고,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충실한 출원명세서 작성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명세서에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형태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 당시에 실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명세서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를 작성할 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 특허청 5. 해외에서의 보호 아이디어를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해외에서도 특허(디자인)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그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이 늦은 경우, 다른 기업이 동일·유사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해외에서 선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 해외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 립스틱 용기 사건 국내업체인 C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D사의 립스틱용기가 자사의 립스틱용기를 모방했다며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중국 등 외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외국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품개발과 동시에 국내출원을 먼저 하고, 외국에도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해 출원을 하면 해외 현지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해외기업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해외분쟁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제도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선출원 후,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후출원을 하면, 후출원의 특허요건 판단 시점을 선출원의 출원일자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해외출원 시 국내의 선출원을 모태로 하여 우선권주장 가능).   6. 영업비밀로의 보호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비공지성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경제적유용성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 ▶ 비밀관리성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함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일단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유지약정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 맥주 용기 사건 A는 온도감응잉크를 이용한 맥주 용기를 고안해 이를 맥주 회사인 H사에 제안하였으나, H사는 A의 승낙없이 독자적으로 온도감응 장치를 부착한 맥주 용기를 생산. A는 H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의 아이디어는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7.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활용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향후 분쟁발생 시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합니다.   영업비밀은 분쟁 대상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이용하면 타임스탬프 기술을 통해 전자문서에서 전자지문을 추출해 내용 공개 없이 전자지문만으로 원본 여부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갖춘 기술자료 등을 등록하여 추후 분쟁발생 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입비밀 원본 증명제도 활용 대상(출처 : 특허청)   8.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안내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접수된 아이디어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 등은 000에 귀속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 요령이나 약관에 기재된 출품한 아이디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응모 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응모 여부 결정 등 추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했을 때 얻을 이득보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제출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창업보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9. 비밀유지 계약 체결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도용당할 위험이 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호받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 전에 비밀유지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 사례 : 냉방시스템 사건 대기업 A사는 중소기업인 B사가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변압기 냉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B사에 기술자문을 요청. B사는 공사 계약을 전제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핵심기술이 담긴 사업제안서까지 건넸지만 A사는 B사의 고유 기술을 토대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냉방시스템 설비를 완공함.   10. 인터넷기술공지 제도 활용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곤란함이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을 방어목적으로 출원할 때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술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기술공지제도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전기통신 회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타인이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기술공지제도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타인의 특허권 행사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공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 사용할 수 있어 기술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호 지원 시스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 아이디어 원본 증명 서비스(http://goo.gl/mEGUPL)아이디어 보유 시점, 내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 자료실(http://goo.gl/pMMhJe)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에 공개된 아이디어를 이용해 특허, 디자인 등의 권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직접 출원해 보호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유사한 아이디어가 특허, 디자인, 상표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에게 아이디어, 지식재산에 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을 통해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돼요.^^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 http://goo.gl/exaaJB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상담센터 : http://pcc.or.kr/pcc/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https://www.tradesecret.or.kr/main.do출처: 정책공감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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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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