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벤처뉴스 검색결과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17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핵심전략 2.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하여, 향후에는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간·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전략 3.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7년 상반기까지 17개 全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재원배분방향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안)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마지막 해로,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선순환체계 가동 및 지식재산 친화적 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 정책화 추진과제의 부처별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수립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뉴스
    2016-04-0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명진흥회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29일, 소공인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식 재산 역량이 부족한 소공인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등의 지식재산 경영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소공인 대상 지식재산 관련 교육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지식재산센터 연계지원 ▲소공인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및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지원 ▲양 기관 보유 인력, 정보, 성과 등의 상호 공유 및 활용 등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일규 이사장은 “한국발명진흥회와의 협약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공인의 지식재산권 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공인의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확산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ㆍ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IP 창조금융 생태계조성 및 창조경제시장 활성화, 창조경제 기반의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촉진, 대국민 발명인식 및 발명진흥 제고, 지식재산 창조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기반 구축,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상호 업무 협력을 통해 소공인이 지식재산 중심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뉴스
    2016-04-05
  •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렇게 보호하세요!
       #. 1816년 프랑스 파리의 의사 라에네크는 심장이 좋지 않은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뚱뚱해 진찰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 손으로 진찰하거나 귀를 갖다 대는 것도 여의치 않았죠. 그러다 라에네크는 예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평균대 한쪽 끝에 귀를 대고, 다른 쪽 끝을 철사로 긁는 소리를 들으며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관 모양으로 말아 관 한쪽 끝은 자기 귀에 대고, 다른 쪽 끝은 환자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종이 관을 통해 들려 오는 여인의 심장 소리는 뚜렷했습니다. 지금의 청진기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번뜩이는 생각! 즉 아이디어는 위 예화처럼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를 낼 수 있고, 아이디어 하나로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과 관련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이라 일컬으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아이디어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폴리씨 주변에도 회사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폴리씨가 일상 생활 속에서 소중한 아이디어가 타인에게 도용당하지 않도록,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거래할 때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아이디어는 소중하니까요~~! ▲ 10가지 아이디어 보호수칙 (출처 :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세요!   1. 아이디어 보호수단 선택 아이디어를 창작할 때에는 먼저 아이디어 보호수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기타)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후에는 타인의 무단사용이나 변형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 수단을 미리 선택하고, 이에 맞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특허청   자신이 창작 중인 아이디어의 보호형태가 산업재산권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 절차를 통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고, 노하우가 많아 경쟁자들이 쉽사리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특허권은 20년, 디자인권은 15년으로 보호기간 제한)   또 산업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도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사용하되, 다른 사람이 이를 특허등록해서 부정하게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면 인터넷 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되기 전에 특허청에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출원하는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전에 공모전 제출, 제품 출시 또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개 이전에 가능한 빨리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3. 아이디어 공개 후에는 공지예외적용 출원 아이디어가 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개 이후 12개월 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개 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특허청  ▶ 공지예외적용이란? 특허출원 전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아이디어 공모, 논문 발표 등)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하고,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특허(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을 하고,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충실한 출원명세서 작성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명세서에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형태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 당시에 실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명세서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를 작성할 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 특허청 5. 해외에서의 보호 아이디어를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해외에서도 특허(디자인)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그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이 늦은 경우, 다른 기업이 동일·유사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해외에서 선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 해외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 립스틱 용기 사건 국내업체인 C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D사의 립스틱용기가 자사의 립스틱용기를 모방했다며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중국 등 외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외국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품개발과 동시에 국내출원을 먼저 하고, 외국에도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해 출원을 하면 해외 현지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해외기업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해외분쟁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제도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선출원 후,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후출원을 하면, 후출원의 특허요건 판단 시점을 선출원의 출원일자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해외출원 시 국내의 선출원을 모태로 하여 우선권주장 가능).   6. 영업비밀로의 보호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비공지성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경제적유용성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 ▶ 비밀관리성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함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일단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유지약정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 맥주 용기 사건 A는 온도감응잉크를 이용한 맥주 용기를 고안해 이를 맥주 회사인 H사에 제안하였으나, H사는 A의 승낙없이 독자적으로 온도감응 장치를 부착한 맥주 용기를 생산. A는 H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의 아이디어는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7.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활용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향후 분쟁발생 시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합니다.   영업비밀은 분쟁 대상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이용하면 타임스탬프 기술을 통해 전자문서에서 전자지문을 추출해 내용 공개 없이 전자지문만으로 원본 여부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갖춘 기술자료 등을 등록하여 추후 분쟁발생 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입비밀 원본 증명제도 활용 대상(출처 : 특허청)   8.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안내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접수된 아이디어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 등은 000에 귀속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 요령이나 약관에 기재된 출품한 아이디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응모 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응모 여부 결정 등 추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했을 때 얻을 이득보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제출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창업보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9. 비밀유지 계약 체결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도용당할 위험이 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호받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 전에 비밀유지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 사례 : 냉방시스템 사건 대기업 A사는 중소기업인 B사가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변압기 냉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B사에 기술자문을 요청. B사는 공사 계약을 전제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핵심기술이 담긴 사업제안서까지 건넸지만 A사는 B사의 고유 기술을 토대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냉방시스템 설비를 완공함.   10. 인터넷기술공지 제도 활용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곤란함이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을 방어목적으로 출원할 때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술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기술공지제도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전기통신 회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타인이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기술공지제도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타인의 특허권 행사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공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 사용할 수 있어 기술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호 지원 시스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 아이디어 원본 증명 서비스(http://goo.gl/mEGUPL)아이디어 보유 시점, 내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 자료실(http://goo.gl/pMMhJe)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에 공개된 아이디어를 이용해 특허, 디자인 등의 권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직접 출원해 보호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유사한 아이디어가 특허, 디자인, 상표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에게 아이디어, 지식재산에 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을 통해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돼요.^^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 http://goo.gl/exaaJB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상담센터 : http://pcc.or.kr/pcc/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https://www.tradesecret.or.kr/main.do출처: 정책공감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014 
    • 벤처뉴스
    2014-12-17
  • 디자인보호법 22년만에 전면개편
    디자인보호법이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2년만에 전면개편 된다.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12월 31일 의장법(현 디자인보호법) 제정 이래 35차례나 부분적으로 개정돼 총 202개 조문 중 가지조문이 전체조문의 56%인 113개에 달하고, 법률의 내용이 어려워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특허청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편하고, 그동안 논의됐던 입법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에 대해 21일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디자인산업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화상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국제출원제도가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큰 분쟁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화상아이콘’, ‘로고’ 등 2차원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권으로 보호의 시급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5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공청회는 개인 및 기업체, 지식재산권 분야 단체 및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의 주요내용 설명, 전문가의 의견발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순서로 진행된다.
    • 벤처뉴스
    2012-09-20
  •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보급 설명회
    (사)벤처기업협회에서 영업비밀 표준관리 체계 구축 및 시스템 보급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ㅇ 일 시 : 2012. 4. 27(금), 15:00 ~ 16:00ㅇ 장 소 :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한국지식재산센터 5층)ㅇ 참가대상 :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및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되는 기업담당자ㅇ 내 용- 영업비밀 표준관리 체계구축 및 개발사업 개요ㆍ영업비밀 표준관리 체계구축 및 개발사업의 목적ㆍ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목표 시스템 구성도ㅇ 사전접수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팀 안정하 사원- Tel : 02-6915-6513, E-mail : ajh@kipi.or.kr ㅇ 문 의 처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팀 김현지 과장- Tel : 02-6915-6706, E-mail : causeofu@kipi.or.kr [출처](사)벤처기업협회
    • 벤처뉴스
    2012-04-23
  •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교육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1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ㅇ 교육일정 : 2012년 3월 14일(수) ~ 3월 16일(금) ㅇ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ㅇ 교육대상 : 기업 및 부설연구소 특허 관련 담당자, R&D 연구원,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변리업계 종사자,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출처]한국발명진흥회
    • 벤처뉴스
    2012-03-02
  • [인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지원시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시책 방향과 주요제도 등을 소개하고자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ㅇ 일 시 : 2012. 2. 23(목) 15:00 ~ 17:30ㅇ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대강당(5층) -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7ㅇ 참여기관- 강의 및 상담기관ㆍ인천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관리공단- 상담기관 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 KOTRA, 무역보험공사, 송도테크노파크, 산업단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지식재산센터, 국세청, 인천상공회의소
    • 벤처뉴스
    2012-02-23
  •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심의 시 대상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한 특허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창업투자회사 단독신청 또는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 공동신청☞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건당 최대 1,35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지원분야대상ㅇ 창업투자회사* 단독신청 또는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중소기업) 공동신청* 신청대상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별도 자격제한은 없으며, 기타 국내 금융기관 및 엔젤투자조합을 포함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기술 보유 또는특허기술 사업화 진행 중인 중소기업임 신청기간2012. 2. 15. 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지원조건내용ㅇ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에서의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VAT 별도)- 기술평가보고서 착수시 계약금으로 신청인이 본인 부담금(10%)을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보고서 완료시 나머지 금액(90%)을 한국발명진흥회가 평가기관에 제공- 국고지원금은 건당 최대 13.5백만원 한도임- 전체 기술평가 소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신청인 부담ㅇ 기술평가 내용-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 별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모델을 기초로 하여, 창업투자회사가 대상기업의 기술 검토를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 (예시)투자결정시 주된 고려사항인 지재권 경쟁력 분석을 중심으로 평가 가능 <지재권 경쟁력 분석 평가항목> 항목 평가내용 기술 경쟁성 ① 차별성 ② 모방용이성(기술의 난이도) ③ 회피비용(회피설계비용) ④ 대체기술 ⑤ 경쟁자에 미치는 영향 지재권 보호 안정성 ① 한국, 미국, 일본, EU 관련 선행기술 조사 (특허문헌 외 논문 등 기술문헌 포함) ② 보유 지재권의 권리무효 가능성 (선행기술 조사 결과에 따른 무효여부 판단) ③ 지재권 권리범위의 적정성 실시기술의 他 지재권 침해 가능성 ① 실시기술의 他 지재권 침해여부 조사 ② 침해 회피 가능성 (회피설계, 크로스라이센싱 등을 통한 침해 회피 가능성) * 기술평가는 특허청 지정 9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한국화학융합시험(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청방법ㅇ 온ㆍ오프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원본을 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E-mail제출E-mail : djlee@kipa.org (제출 후 수신확인 전화 요망)- 오프라인 제출 : 신청서류 원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신청서류ㅇ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평가비용 견적서 문의처ㅇ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이동준 주임(02-3459-2943), 주한중 전문위원(02-3459-2945)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알림마당 → 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 벤처뉴스
    2012-02-15
  •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16일부터 접수
    발명진흥회, 특허·브랜드·디자인분야에 다양한 지원 사업 진행 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창출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체를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식재산권창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브랜드,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으로, ‘특허종합컨설팅 사업’,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지역디자인 가치제고사업’ 등으로 구분해 진행된다.◇특허종합컨설팅 사업 우선 특허종합컨설팅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선행기술조사 지원 ▲국내 특허권 확보 지원 ▲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 ▲특허기술 시뮬레이션(3D) 제작지원 ▲맞춤형 특허맵(PM) 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선행기술조사 지원’은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전 동일 또는 유사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하는 사업으로, 건당 40만원 이내에서 업체 및 개인당 5건 이내로 수시접수 받아 지원된다.‘국내 특허권 확보 지원’은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건당 100만원 이내(실용신안 : 50만원 이내)에서 기업(개인) 당 3건을 수시접수 받아 총 금액의 80%~90%를 지원한다.‘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은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해외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기업(개인) 당 1400만원 이내에서 수시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특허기술 시뮬레이션(3D) 제작지원’은 특허기술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기술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록된 특허기술의 구성 내용이 3차원 시뮬레이션 가공과 관련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500만원 이내에서 총금액의 80%~90%가 지원된다.‘맞춤형 특허맵(PM) 지원’은 지역특화산업 종사기업들의 관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 동향 조사 분석을 통해 R&D 방향 설정 및 공백기술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일(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업당 1000만원 내외에서 총금액의 80%~90%가 지원된다.‘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은 특허청 전문가 또는 지역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특허·브랜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3회 기업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브랜드 권리확보 지원 ▲브랜드 신규 또는 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브랜드&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등이 있다. ‘브랜드 권리확보 지원’은 중소기업의 사용 상표에 대한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권리화 건당 최대 25만원(해외출원 : 최대 250만원)에서 기업당 국내 5건(해외 2건)을 수시접수 받아 총 금액의 80%~90%를 지원한다.‘브랜드 신규 또는 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는 지역 중소기업의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신규 브랜드 개발 또는 기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일(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업당 신규인 경우 2500만원(리뉴얼인 경우 2000만원)이내에서 총금액의 80%~90%가 지원된다.‘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는 중국, 아랍, 남미, 러시아, 일본권 등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이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을 통해 수출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30억 이상 또는 수출액 50만불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게 금일(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업당 4000만원이내에서 총금액의 80%~90%가 지원된다.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는 지식재산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을 통해 범국가적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소재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금일(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업당 2500만원 이내에서 총금액의 80%~90%가 지원된다.‘브랜드&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와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일(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업당 3000만원 이내에서 총금액의 80%~90%가 지원된다.◇지역디자인 가치제고사업지역디자인 가치제고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디자인 권리확보 지원 ▲특허기술 제품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출원상표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특허기술 디자인맵 작성 ▲사회적기업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디자인·특허 융합 지원 등이다. 단 서울지역은 이 사업에서 제외된다.‘디자인 권리확보 지원’은 디자인 개발 시 해당 디자인의 선행출원·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권리화 건당 최대 35만원(해외출원 : 최대 280만원)까지 기업당 국내 5건(해외 2건)을 수시접수 받아 총 금액의 80%~90%를 지원한다.‘특허기술 제품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는 중소기업 특허기술(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일(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업당 2500만원이내에서 총금액의 80%~90%가 지원된다.‘출원상표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는 중소기업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 및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일(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업당 1500만원이내에서 총금액의 80%~90%가 지원된다. ‘특허기술 디자인맵 작성’은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시장동향, 선행디자인 검색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디자인 R&D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일(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업당 1500만원이내에서 총금액의 80%~90%가 지원된다. ‘사회적기업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는 지식재산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개발을 통해 범국가적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소재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금일(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업당 2500만원 이내에서 총금액의 80%~90%가 지원된다.‘디자인·특허 융합 지원’은 종래 외관 위주의 디자인개발을 탈피해 R&D 개념의 기술중심 디자인 개발 및 특허·디자인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일(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업당 4700만원이내에서 총금액의 80%~90%가 지원된다. 지원사업과 관련 내용은 지역지식재산 통합홈페이지(http://www.ripc.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관련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02-3459-2823)으로 하면 된다.
    • 벤처뉴스
    2012-01-16
  • 특허청, ‘제4회 상표 포럼’ 개최
    특허청과 대한상표협회는 12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제4회 상표포럼’을 개최했다.‘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상표권 보호대상으로 새로이 논의되는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앞서 기업, 학계, 특허청의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이번 포럼에서 △제품디자인의 상표법적 보호에 대한 미국·유럽의 사례 △제품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분쟁사례 △제품디자인 보호를 위한 상표정책 방향 등의 내용으로 의견이 오갔다.△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신지적재산권의 한 분야로, 색채·크기·모양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무형의 요소.  
    • 벤처뉴스
    2011-12-12

정책 검색결과

  •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상담이 진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monitoring)·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자료(data)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올 4월부터는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정책
    2022-01-06
  • G밸리, "창업과 디자인제조혁신의 메카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금천의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공동으로 '메이커스페이스 - DKworks 비즈니스혁신센터 - 지식재산센터 합동개소식'을 개최했다.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 합동개소식에서 오프닝 세리머니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공동으로 20일 서울 금천의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메이커스페이스-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지식재산센터 합동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내 아이디어의 신속한 제품화, 디자인 주도 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활용 등을 연계 지원하는 세 개 공간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특허청 박원주 청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지원공간의 집적 구축을 통해 1)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제품으로 만들고, 2) 제품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디자인 관점에서 기획하는 한편, 3)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기술보호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서 G밸리가 창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이끌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소한 시설들은 메이커의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최고 수준의 시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는 시제품 제작, 테스트, 시양산 등 전문 장비를 기반으로 1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메이커의 신속한 제품화를 돕고, 대기업 및 전문제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한다.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는 11개 분야 9,000여개 소재 샘플을 구비한 CMF(Color, Materal, Finishing) 쇼룸과 MBC+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스튜디오(홍보영상 및 제품 촬영실, 편집실), 디지털디자인실 등을 갖추고 상품 기획, 디자인․설계, CMF, 홍보 등 디자인 전주기에 걸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가 상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아이템으로 구체화하여 창업으로 연계 지원(IP 디딤돌 프로그램)하고,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지원한다.   특히 이 세 공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에 지식재산센터가 입주하고, 메이커 스페이스와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간에는 벽을 허물어서 공간을 연결했다.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조성 계획'('19.4월)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펀딩, 시제품제작, 판로개척, 양산까지 혁신적 창업 아이템을 신속하고 빠르게 제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제품화180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G캠프는 정밀가공, 전기·전자 회로 제작 지원 등을 중점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19년, 5억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을 낙관하기 힘든 수축사회라는 낯선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능력과 수단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연결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개소하는 제조혁신 플랫폼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디자인과 지식재산으로 연결되어 G밸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기업이 디자인을 통해 성장하고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는데 보탬이 되도록 디자인 분야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디자인주도 제품개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들이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하고, 지식재산권이 혁신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특허 출원을 적극 지원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G밸리 기업지원 시설 운영에 서울시 역할이 매우 크다”며,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와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가 상호 연계 시너지를 발휘하여, 전문메이커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창의적 기술이 샘솟아나는 G밸리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책
    2019-06-21

포토뉴스 검색결과

  •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렇게 보호하세요!
       #. 1816년 프랑스 파리의 의사 라에네크는 심장이 좋지 않은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뚱뚱해 진찰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 손으로 진찰하거나 귀를 갖다 대는 것도 여의치 않았죠. 그러다 라에네크는 예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평균대 한쪽 끝에 귀를 대고, 다른 쪽 끝을 철사로 긁는 소리를 들으며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관 모양으로 말아 관 한쪽 끝은 자기 귀에 대고, 다른 쪽 끝은 환자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종이 관을 통해 들려 오는 여인의 심장 소리는 뚜렷했습니다. 지금의 청진기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번뜩이는 생각! 즉 아이디어는 위 예화처럼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를 낼 수 있고, 아이디어 하나로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과 관련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이라 일컬으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아이디어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폴리씨 주변에도 회사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폴리씨가 일상 생활 속에서 소중한 아이디어가 타인에게 도용당하지 않도록,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거래할 때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아이디어는 소중하니까요~~! ▲ 10가지 아이디어 보호수칙 (출처 :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세요!   1. 아이디어 보호수단 선택 아이디어를 창작할 때에는 먼저 아이디어 보호수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기타)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후에는 타인의 무단사용이나 변형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 수단을 미리 선택하고, 이에 맞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특허청   자신이 창작 중인 아이디어의 보호형태가 산업재산권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 절차를 통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고, 노하우가 많아 경쟁자들이 쉽사리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특허권은 20년, 디자인권은 15년으로 보호기간 제한)   또 산업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도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사용하되, 다른 사람이 이를 특허등록해서 부정하게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면 인터넷 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되기 전에 특허청에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출원하는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전에 공모전 제출, 제품 출시 또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개 이전에 가능한 빨리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3. 아이디어 공개 후에는 공지예외적용 출원 아이디어가 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개 이후 12개월 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개 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특허청  ▶ 공지예외적용이란? 특허출원 전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아이디어 공모, 논문 발표 등)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하고,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특허(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을 하고,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충실한 출원명세서 작성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명세서에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형태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 당시에 실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명세서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를 작성할 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 특허청 5. 해외에서의 보호 아이디어를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해외에서도 특허(디자인)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그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이 늦은 경우, 다른 기업이 동일·유사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해외에서 선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 해외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 립스틱 용기 사건 국내업체인 C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D사의 립스틱용기가 자사의 립스틱용기를 모방했다며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중국 등 외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외국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품개발과 동시에 국내출원을 먼저 하고, 외국에도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해 출원을 하면 해외 현지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해외기업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해외분쟁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제도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선출원 후,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후출원을 하면, 후출원의 특허요건 판단 시점을 선출원의 출원일자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해외출원 시 국내의 선출원을 모태로 하여 우선권주장 가능).   6. 영업비밀로의 보호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비공지성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경제적유용성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 ▶ 비밀관리성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함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일단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유지약정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 맥주 용기 사건 A는 온도감응잉크를 이용한 맥주 용기를 고안해 이를 맥주 회사인 H사에 제안하였으나, H사는 A의 승낙없이 독자적으로 온도감응 장치를 부착한 맥주 용기를 생산. A는 H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의 아이디어는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7.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활용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향후 분쟁발생 시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합니다.   영업비밀은 분쟁 대상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이용하면 타임스탬프 기술을 통해 전자문서에서 전자지문을 추출해 내용 공개 없이 전자지문만으로 원본 여부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갖춘 기술자료 등을 등록하여 추후 분쟁발생 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입비밀 원본 증명제도 활용 대상(출처 : 특허청)   8.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안내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접수된 아이디어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 등은 000에 귀속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 요령이나 약관에 기재된 출품한 아이디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응모 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응모 여부 결정 등 추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했을 때 얻을 이득보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제출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창업보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9. 비밀유지 계약 체결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도용당할 위험이 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호받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 전에 비밀유지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 사례 : 냉방시스템 사건 대기업 A사는 중소기업인 B사가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변압기 냉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B사에 기술자문을 요청. B사는 공사 계약을 전제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핵심기술이 담긴 사업제안서까지 건넸지만 A사는 B사의 고유 기술을 토대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냉방시스템 설비를 완공함.   10. 인터넷기술공지 제도 활용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곤란함이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을 방어목적으로 출원할 때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술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기술공지제도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전기통신 회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타인이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기술공지제도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타인의 특허권 행사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공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 사용할 수 있어 기술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호 지원 시스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 아이디어 원본 증명 서비스(http://goo.gl/mEGUPL)아이디어 보유 시점, 내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 자료실(http://goo.gl/pMMhJe)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에 공개된 아이디어를 이용해 특허, 디자인 등의 권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직접 출원해 보호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유사한 아이디어가 특허, 디자인, 상표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에게 아이디어, 지식재산에 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을 통해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돼요.^^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 http://goo.gl/exaaJB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상담센터 : http://pcc.or.kr/pcc/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https://www.tradesecret.or.kr/main.do출처: 정책공감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014 
    • 벤처뉴스
    2014-12-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