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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벤처투자, 7조 6,802억원으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도 벤처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벤처투자가 종전 역대 최대실적이었던 ’20년 투자실적(4조 3,045억원)을 약 3.4조원 경신한 7조 6,8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2021년 벤처 투자 현황 ’21년 벤처투자 실적은 종전 역대 최대실적인 ’20년 4조 3,045억원보다 무려 약 3.4조원 늘어난 7조 6,802억원(+78.4%, +3조 3,757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 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2,438개사가 평균 2.3회에 걸쳐 31.5억원의 투자를 받은 셈이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는 전년 동분기 대비 최초로 1조원 넘게 증가한 1조 9,053억원(+116.0%, +1조 23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3분기에는 역대 최초로 단일 분기 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3분기까지 누적 투자는 약 5.3조원을 기록하며 종전 최대실적인 4.3조원을 1분기 당겨 경신한 가운데, 4분기에는 2.4조원의 단일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면서 ’21년 전체 벤처투자는 ’20년 실적을 3조원 넘게 경신했다.   ’20년도 투자가 감소했던 업종이 투자를 회복하면서 전체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부상한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분야가 총 2.5조원 이상 증가하며 벤처투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업종은 ’20년 대비 1조 3,519억원 증가(+125.6%)한 2조 4,283억원을 기록하면서 단일 업종에서 최초로 투자 증가액 1조원, 투자액 2조원을 달성하였다.   한편 유통·서비스업도 전자상거래업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부각되면서, ’20년에 비해 2배 이상 투자가 증가(+100.9%, +7,306억원)한 1조 4,548억원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많은 투자 증가를 견인하였다.   바이오·의료 분야는 ’20년에 이어 여전히 증가세로 투자액으로는 두 번째를 달성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업종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액 증가로는 세 번째를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업종별 투자 트렌드 변화가 뚜렷해진다. ’11년 투자 상위 3개 업종은 전기·기계·장비(23.5%), 영상·공연·음반(16.5%)과 정보통신기술(ICT)제조(13.9%) 순이었다.   그러나 ’21년 상위 3개 업종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31.6%), 바이오·의료(21.9%), 유통·서비스(18.9%)로 바뀌면서 주요 투자분야가 전통 제조업, 문화·공연 중심에서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및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업종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종별 투자건당/기업당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건당 투자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바이오․의료의 경우 기업당 투자금액이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비대면 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전년대비 2배 넘게 증가한(+100.8%, +2조 137억원) 4조 119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하였다. 이에 따라 비대면 분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초로 50%를 상회했다.   ’21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의 업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101.6%, +1조 7,546억원)한 3조 4,814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이는 벤처캐피탈(VC)들이 창업단계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후속투자 또는 스케일업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1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총 157개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은 ’17년에는 29개사에 불과했으나, 이후 매년 늘어나 ’21년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57개 기업이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는 스케일업 투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21년도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의 총 투자 유치액 합계는 3조 573억원으로 ’20년 1조 1,713억원 대비 2.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100억원 이상 피투자기업 중 후속투자 받은 기업 비중은 약 82.8%(157개사 중 130개사)로 대형 투자는 대부분 후속투자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1년도 3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은 19개사로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0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두나무, 엔픽셀)도 최초로 나타났다.   ’21년 후속투자는 5조 4,646억원으로, 후속투자 비중은 71.2%를 차지하며 최초로 70%를 넘어섰다. 특히 ’21년 후속투자는 ’20년 후속투자액(2조 8,584억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0년 전체 벤처투자액(4조 3,045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업은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으로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으며, 각각 후속투자액 1조원, 후속투자 비중 70%를 상회했다.   대형투자와 후속투자의 증가는 ’20년 8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개별펀드별로 적용되던 의무투자 기준이 총자산으로 변경*되면서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운용 중인 펀드가 이미 일정 지분 이상 투자한 기업은 특수관계인이 되어 동일 운용사의 다른 펀드가 후행 투자할 수 없었던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대형화 유도의 효과로 풀이된다.   ’21년 투자 상위 10개 벤처캐피탈(VC)의 총 투자 합계는 2조 3,230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의 약 30.2%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벤처투자 비중은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해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은 56.3%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서울·수도권 지역에 벤처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2년 벤처투자 방향   올해에도 제2벤처붐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신속한 벤처펀드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투자자금이 적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22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작년 12월에 공고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1차 출자 분야는 스마트대한민국, 스케일업, 청년창업, 글로벌, 지역뉴딜,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분야 등으로, 총 4,300억원을 출자해 약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1차 출자에 이어 약 6천억원 이상 규모의 2차 정시 출자사업을 2월 중에 공고해 나머지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차 출자사업에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엠엔에이(M&A)펀드, 엘피(LP)지분유동화펀드와,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1차 출자에 이어 2차 출자 분야에 포함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벤처투자가 지속 성장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며 “벤처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제2벤처붐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금년에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펀드를 만들고, 제도적으로도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과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도 반드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쏠린 벤처투자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지역투자 확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22-01-27
  • 중기부, ’21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등급’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무조정실이 25일(화)에 발표한 202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평가 부문(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중 ‘일자리・국정과제’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16.2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자업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역대 최대 벤처투자액 달성(('17) 2.38 → ('18) 3.42 → ('19) 4.27 → ('20) 4.30 → ('21.1~11) 6.5조원), 유니콘 기업 대폭 증가(('17) 3 → ('18) 6 → ('19) 10 → ('20) 13 → ('21.9) 15개) 등 제2벤처붐 확산 성과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중기부는 정부부처 내 벤처’라는 권칠승 장관의 혁신 기조하에 추진한 적극적인 혁신 활동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21.7월) 시 일하는 공간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구성해 중앙부처에서는 유일하게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선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신규공무원 등에게 대화・토론형식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삼삼오오 지식대화방)이 참여한 직원들에게 높은 만족도(91.7점)를 보이는 등 역량개발과 일하는 방식 개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결과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중기부에 주는 작은 칭찬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기부 전 직원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2-01-25
  • 창업기획자 결성 벤처투자조합 10억원으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2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보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   ◇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동일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매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을 말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와 관련하여 현행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은 모두 20억원이다. 개정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자본금/벤처투자조합 40% 이상, 개인투자조합 50% 이상을 초기 창업기업에 의무투자)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완화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하다.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시장 활성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주식 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에 의해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 관계를 설립하는 상법상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신주(新株)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되며, 구주(舊株) 투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개정을 통해 의무투자실적의 구주 인정 범위에 엔젤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키로 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한 이후, 후속투자를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자와 투자 받은 기업을 각각 평가하여 매칭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 확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 허용,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엘피‘LP’) 수 산정 특례가 신설된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은 ‘현금’으로 한한다.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조합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현행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벤처투자조합 간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모두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엘피(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산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호나목에 대한 유사입법례과 관련,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조합에 10% 미만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간주하여 그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조합원 수에 포함하고 있다.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지피‘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 강화,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행위는 금지된다.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운용이 가능한 창업기획자 등 법인 지피(GP)는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개인 지피(GP)는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 없다.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요건 예시로 개인투자조합의 지피(GP) 또는 창업기획·보육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수료를 한 자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을 통해 ‘개인 지피(GP)’도 투자역량을 갖추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지피(GP) 관련 교육과정(투자관련 법률 이해, 투자 윤리, 기업가치 평가, 투자회수 전략, 회계 및 세제 등)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인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에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 개정을 통해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한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까지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천억클럽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확인됐으며,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벤처투자는 8월에 이미 지난 역대 최대실적인 작년 실적을 넘었으며,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제2벤처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라면서,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22년 2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1-12-30
  • 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보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이 기보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이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현행보다 다양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한 바 있으며, 통합된 기보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는 창업기업(‘20년 기준 87.5%)과 지방기업(’20년 기준 60.9%)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8월에 상장한 크래프톤도 기보가 초기 투자를 한 바 있으며, 기보 투자를 받은 기업 중 31개사가 상장을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기보법에는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돼 있어서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혁신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인 교환사채, 유한(책임)회사 출자인수,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조건부지분인수인 SAFE는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로 SAFE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된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으로 기보가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 역할도 적극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책
    2021-10-12
  •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국내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26일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을 통해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를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8월까지의 벤처투자 실적이 4조 6,158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4조 3,045억원을 4개월 앞당겨 경신하는 호조 속에서 중기부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 도입을 통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무집행전문회사’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해 설립하는 회사이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국내 제도와 해외 펀드 지배구조 사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가 시작됐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개별 펀드별로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로 설립해 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펀드 지배구조의 차이로 인해 그간 해외 투자자가 국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할 때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국내 벤처투자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해외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수반해야 했고, 이로 인해서 펀드 출자 결정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변형해 ‘업무집행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창업투자회사가 자회사로 업무집행전문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한다.   펀드는 창업투자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업무를 창업투자회사에 위탁한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운용인력이 관리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기업 발굴, 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펀드의 수익이 운용인력의 인센티브로 직접 연결되어 타 조합원과의 이해 상충이 방지되고, 책임 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양승욱 벤처투자과장은 “그간 업계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이슈였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본 제도뿐만 아니라 벤처 보완대책을 차근차근 이행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와 같은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1-10-08
  • 4차 모태펀드 5개 자펀드 선정, 총 4,000억원 규모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0일 ‘모태펀드 2021년 4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21년도 4차 정시 출자사업에는 총 34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심의를 통해 최종 5개 펀드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펀드에는 모태펀드가 1,600억원을 출자하며 민간 투자자금 약 2,400억원이 매칭돼 총 약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진행했으며, 접수 결과 평균 4.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역대 최대의 벤처 붐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성장 단계에 진입한 혁신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펀드’에 모태펀드가 1,000억원을 출자해 총 2,95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   ‘스케일업펀드’는 지난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약 2,5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며, 이번 4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2,950억원의 펀드를 추가로 선정해 ’21년 총 5,450억원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최우량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집중 투입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청년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도 1,025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출자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청년창업펀드’는 모집 시 경쟁률이 7.9:1에 달해 청년창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선정한 펀드는 연내에 조속히 결성을 마치고 개별 벤처캐피탈을 통해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운용하는 ‘해외VC 글로벌펀드’도 약 2,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 예정으로, 모태펀드가 700억원을 출자해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의 국내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해외VC 글로벌펀드’는 지난 9월 23일(목) 3: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11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 양승욱 벤처투자과장은 “올해 8월까지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였던 작년 1년간의 벤처투자 실적을 넘겨, 제2 벤처붐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번에 선정된 벤처투자펀드가 신속히 결성되어 혁신벤처기업에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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