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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전화로 발급된다
- 현금영수증이 12일부터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된다.국세청은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했으나 12일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 개통된다고 이날 밝혔다.지난 2월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하기 위해서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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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전화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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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확대…최대 200만원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늘고, 수혜대상도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 확대된다.국세청은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와 수급자 준수 사항을 포함한 2012 근로장려금 확대 계획을 2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지급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등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특히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원까지 상향되고 근로장려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요건은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연 도 별 ~2011년 2012년 부양자녀 수 1명이상 0명 (배우자 있음)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 기준금액 1,700만원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최대 지급액 120만원 70만원 140만원 170만원 200만원주택·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된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9월 30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4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은 5월 말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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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확대…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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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48만4000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2만2000개로 늘고, 2010년 신고 기준 12월 법인은 전체 법인 수의 97.1%, 총 부담세액의 87.2%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4월 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달 29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이와 함께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일정 기준율(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법인,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지난해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4월2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법인세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약속한 고용창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된다.이외에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만~1500만원 한도에서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1%를 공제한다.국세청은 불공정 자본거래, 가공비용 계산, 외국발생 소득의 신고 누락, 부당한 조세 감면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할 계획이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세 신고는 3월 6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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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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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지원시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시책 방향과 주요제도 등을 소개하고자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ㅇ 일 시 : 2012. 2. 23(목) 15:00 ~ 17:30ㅇ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대강당(5층) -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7ㅇ 참여기관- 강의 및 상담기관ㆍ인천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관리공단- 상담기관 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 KOTRA, 무역보험공사, 송도테크노파크, 산업단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지식재산센터, 국세청, 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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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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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세청
- ■국세청◇행정사무관 전보(34명)▲국세청 운영지원과 오덕근(서울청 감사) ▲ .. ..박황보(강서 납세자보호) ▲ .. 정책조정담당관실 손영준(성동 부가2) ▲ .. 통계기획팀 김상경(삼척 태백지서) ▲ .. 비상계획담당관실 김재산(부천 재산) ▲ .. 정보개발1담당관실 최진복(해남 강서지서) ▲.. 감사담당관실 박달영(국세청 법무) ▲ .. 감찰담당관실 박성학(국세청) ▲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범구(거창 운영지원) ▲ .. .. 이훈구(서울청 조사1-2) ▲ .. 심사1담당관실 최지은(서울청 신고분석2) ▲ .. .. 구재승(국세청) ▲ .. .. 최인순(안산 납세자보호) ▲ .. 심사2담당관실 윤가현(서울청 신고분석2) ▲ .. .. 윤상근(고양 법인) ▲ .. 국제세원담당관실 전성구(강서 법인) ▲ .. 징세과 최병국(김해 조사) ▲ .. .. 김영상(서울청 국제조사2) ▲ ..법무과 정순범(중부청 조사2-관리) ▲ .. .. 정훈영(중부청 납세자보호) ■서울지방국세청◇복수직 서기관 전보(4명)▲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윤승출(국세청 조사기획)▲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권순박(국세청 감사)▲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익태(서울청 조사4-2)▲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오상훈(국세청 조사2)◇행정사무관 전보(117명)▲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신동인(성동 재산2) ▲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종성(원주 납세자보호) ▲ .. 징세과 강근모(서울청 법무2) ▲ .. .. 강재남(동대문 소득) ▲ .. .. 이상열(전주 납세자보호) ▲ .. .. 윤용우(서울청) ▲ .. .. 최길해(대구청) ▲ .. 법무2과 이슬(서초 운영지원) ▲ .. .. 김점수(광주청) ▲ .. .. 김형기(서울청) ▲ .. 전산관리과 오순(광주청) ▲ .. 조사1국 1과 이영득(국세청 심사2) ▲.. .. 정재윤(서초 조사) ▲ .. .. 박종현(국세청 법인) ▲ .. .. 박일종(서울청) ▲.. 조사1국 조사2과 임영미(서울청) ▲ .. .. 신재봉(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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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익환(중부청) ▲이천세무서 하남지서장 김한경(남양주 법인) ▲의정부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원석 (노원 부가) ▲ “ 부가가치세1과장 김동천(영월 운영지원) ▲ “ 부가가치세2과장 김기웅(이천 하남지서) ▲ “ 법인세과장 김한기(중부청 조사2-3) ▲남양주세무서 재산세1과장 김철수(중부청 조사2-3) ▲ “ 법인세과장 권태섭(교육원 교수) ▲ “ 조사과장 양회환(반포 부가) ▲고양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용익(국세청 납세자보호)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근식(교육원 교수) ▲ “ 법인세과장 권택근(중부청)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진정(중부청) ▲ “ 재산세1과장 이영수(중부청 조사2-1) ▲ “ 재산세2과장 서원석(교육원 교수) ▲ “ 법인세과장 임태섭(성남 재산2) ▲춘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진해(춘천 납세자보호) ▲ “ 부가소득세과장 이중희(춘천 운영지원) ▲홍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광일(용인 운영지원 ▲영월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미자(속초 운영지원)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 조대형(중부청) ▲강릉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연중(속초 세원관리) ▲서인천세무서 배성효(서인천 김포지서)◇전산사무관 전보 (1명)▲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고승현(서울청 전산관리)◇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58명)▲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상철(부천) ▲ “ ” 이승원(서울청) ▲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영진(국세청) ▲ “ 징세과 정진하(대전청) ▲ “ ” 박권진(광주청) ▲ “ ” 이한동(부산진) ▲ “ 전산관리과 오동균(양천) ▲ “ ” 조 훈(부산청) ▲ “ 신고관리과 나종선(광주) ▲ “ 조사1국 조사2과 남영안(대구청) ▲ “ ” 구종본(서인천) ▲ “ 조사1국 조사3과 김승민(국세청) ▲ “ 조사2국 조사3과 곽순삼(이천) ▲ “ ” 이성배(부산청) ▲ “ 조사3국 조사1과 조영탁(국세청) ▲ “ 조사3국 조사2과 손해수(부산청) ▲ “ ” 이성엽(서울청) ▲“ ” 김정중(광주청)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윤일호(서울청) ▲북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강승윤(국세청)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행렬(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동열(중부청) ▲남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연주(국세청) ▲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정희(용산) ▲ “ 조사과장 주석민(서울청) ▲ “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창식(국세청) ▲안양세무서 조사과장 오대규(국세청) ▲동안양세무서 조사과장 채노석(중부청) ▲수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주덕금(부산청) ▲평택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순영(대전청) ▲ “ 부가가치세과장 박재곤(부산청) ▲성남세무서 정인애(만족센터) ▲ “ 김용진(국세청) ▲ “ 변춘수(서대문)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왕성(서울청) ▲ “ 조사과장 박재병(대전청) ▲의정부세무서 소득세과장 강영원(서울청) ▲남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일원(중부청)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균(국세청)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성철(국세청) ▲ “ 조사과장 김남선(국세청)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민후(국세청) ▲시흥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명훈(광주청) ▲ “ 재산세과장 최종열(국세청) ▲ “ 조사과장 김대현(남대구) ▲용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연규천(중부청)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장섭(서울청) ▲ “ 조사과장 권영대(국세청) ▲ “ 납세자보호담당관 봉삼종(서울청)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정상(만족센터)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창덕(중부청) ▲ “ 재산법인세과장 양해운(국세청) ▲ “ 조사과장 김동제(중부청) ▲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광주(서울청)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용재(국세청)▲강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오병수(중부청) ▲속초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청흠(국세청) ▲ “ 세원관리과장 박일규(서울청) ■대전지방국세청◇복수직 서기관 전보 (3명)▲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구치서(대전청 법무) ▲ “ 법무과장 서정화(대전청 감사) ▲ “ 신고분석2과장 김태식(대전청 운영지원)◇행정사무관 전보 (29명)▲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진순(대전청 조사1-1) ▲ “ 납세자보호담당관 임병구(서대전 부가) ▲ “ 징세과장 김학선(동청주 재산법인) ▲ “ 신고관리과장 이창환(대전청 납세자보호) ▲ “ 조사1국 조사1과장 안상규(대전청 신고관리) ▲ “ 조사2국 조사1과장 문남주(천안 재산) ▲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한화교 (논산 부가소득) ▲서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여찬(대전 재산) ▲청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종환(공주 부가소득) ▲ “ 소득세과장 박관우(보령 세원관리) ▲동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윤순(천안 납세자보호) ▲ “ 재산법인세과장 이덕희(대전청 조사2-1) ▲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옥선(논산 운영지원) ▲충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윤구(충주 납세자보호) ▲ “ 조사과장 마수용(서산 부가소득)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기수(천안 소득) ▲천안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종선(충주 조사) ▲ “ 부가가치세과장 양철현(서울청 조사3-1) ▲ “ 소득세과장 박정분(평택 운영지원) ▲ “ 재산세과장 김광호(청주 부가) ▲ “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연향(동청주 납세자보호)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경운(충주 재산법인) ▲공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종근(서산 운영지원) ▲논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윤문중(제천 세원관리) ▲ “ 부가소득세과장 김영복(천안 부가)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노장래(천안 운영지원)▲홍성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홍석연(서울청 법무2) ▲서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신광현(중부청 징세) ▲ “ 부가소득세과장 김홍구(청주 소득) ■광주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1명)▲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류충선(국세청 부가)◇행정사무관 전보 (31명)▲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현민(광주청 징세)▲ “ 신고분석1과장 문연식(해남 운영지원) ▲ “ 신고분석2과장 김성후(북광주 법인) ▲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대용(목포 재산법인) ▲ “ 소득세과장 김용진(순천 벌교지서) ▲ “ 재산법인세과장 최기주(목포 소득) ▲ “ 조사과장 정용환(목포 부가)▲북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상록(서광주 소득) ▲ “ 재산세과장 서재권(광주 소득) ▲ “ 법인세과장 정길숙(광주청 납세자보호)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열(국세청) ▲ “ 소득세과장 윤영남(나주 운영지원)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종배(광주 조사) ▲군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홍성표(전주 소득) ▲ “ 납세자보호담당관 문남기(남원 운영지원) ▲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용수(익산 김제지서) ▲ “ 소득세과장 이경수(북전주 조사) ▲ “ 납세자보호담당관 황영표(서울청 국제조사관리) ▲북전주세무서 조사과장 이신우(진주 운영지원)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정원서(서울청 조사3-2) ▲ “ 김제지서장 하상자(남양주 소득) ▲목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 호(중부청 운영지원) ▲ “ 소득세과장 유준형(서울청 조사2-3) ▲ “ 재산법인세과장 손진종(광주청 신고분석1) ▲나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노대만(해남 세원관리)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손도종(중부청 전산관리)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임호풍(여수 운영지원) ▲ “ 벌교지서장 김정호(여수 부가소득) ▲여수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기옥(광주 재산법인) ▲ “ 부가소득세과장 최영일(북광주 부가) ▲ “ 납세자보호담당관 문성준(순천 재산법인)◇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5명)▲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서복석(광주청)▲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함민규(국세청)▲남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장길엽(국세청)▲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윤현숙(중부청)▲ “ 세원관리과장 한영태(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복수직 서기관 전보 (3명)▲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이상화(대구청 징세)▲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준(대구청 조사1-관리)▲“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현종현(대구청 조사2-2)◇행정사무관 전보 (36명)▲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황필례(북대구 조사) ▲ “ 신고관리과장 배철환(구미 조사) ▲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오천석(김천 운영지원) ▲ “ 조사1국 조사1과장 김병걸(서대구 조사) ▲ “ 조사2국 조사1과장 배창경(포항 울릉지서) ▲ “ 조사2국 조사2과장 신열호(구미 운영지원) ▲동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배영민(구미 부가) ▲ “ 법인세과장 강석화(영덕 울진지서) ▲서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동태(영주 세원관리) ▲ “ 소득세과장 이두영(포항 재산법인) ▲ “ 조사과장 이석진(북대구 운영지원) ▲남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최종배(대구청 조사2-1) ▲북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병혁(경주 재산법인) ▲ “ 부가가치세2과장 이숙희(구미 소득) ▲ “ 소득세과장 김마덕(경주 부가소득) ▲ “ 법인세과장 김재일(대구청 신고관리) ▲ “ 조사과장 정동훈(구미 납세자보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구광회(북대구 법인)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규섭(경주 납세자보호) ▲ “ 재산법인세과장 박재완(북대구 부가2) ▲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상철(중부청 조사2-2) ▲포항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진백(북대구 소득) ▲ “ 재산법인세과장 김주호(포항 소득) ▲구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동찬(서울청 조사1-1) ▲ “ 부가가치세과장 권현숙(상주 운영지원) ▲ “ 소득세 과장 이원자(중부청 운영지원) ▲ “조사과장 노영조(서대구 소득) ▲ “ 납세자보호담당관 손동섭(서울청 국제조사1) ▲안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손호익(동대구 재산) ▲김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동석(서울청 조사2-3) ▲상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원서(동안양 조사) ▲ “ 세원관리과장 황대식(동대구 법인) ▲영덕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신종태(중부청 조사3-1) ▲ “ 울진지서장 조규룡(대구청)▲안동세무서 손창수(안동 운영지원)◇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1명)▲포항세무서 울릉지서장 김중열(대구청) ■부산지방국세청◇복수직 서기관 전보(3명)▲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박병환(국세청 감찰) ▲ “ 징세과장 박인기(부산청 신고관리) ▲ “ 신고관리과장 박선우(부산청 조사2-2)◇행정사무관 전보(67명)▲부산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최명철(동래 재산법인)▲ “ 신고분석2과장 강서린(부산청 법무)▲ “ 감사관실 신동익(동래 운영지원)▲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유병철(금정 운영지원)▲ “ 운영지원과 임호택(제주 조사)▲ “ 징세과 홍영명(창원 조사)▲ “ 조사1국 조사1과 윤종갑(마산 운영지원)▲중부산세무서 재산법인세 과장 황남욱(김해 운영지원)▲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락(김해 재산)▲서부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송순선(중부산 납세자보호)▲ “ 가가치세과장 변현순(금정 납세자보호)▲ “ 소득세 과장 박진규(금정 소득)▲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옥(동울산 소득)▲부산진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장승순(제주 법인)▲ “ 부가가치세2과장 정재한(창원 재산)▲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장 오세창(창원 부가)▲수영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병철(금정 재산)▲ “ 부가가치세 과장 이준홍(울산 조사)▲“ 재산세 과장 김익조(창원 소득)▲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선익(부산진 재산)▲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배명수(마산 조사)▲ “소득세 과장 임문희(서부산 운영지원)▲ “ 재산세 과장 이강석(서부산 부가)▲ “ 조사과장 천억수(창원 운영지원)▲동래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송병환(국세청)▲ “ 재산법인세과장 김경복(김해 소득)▲금정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상무(울산 재산법인)▲ “ 소득세과장 오동기(수영 납세자보호)▲ ” 재산세과장 김종영(수영 부가)▲ “ 법인세과장 김갑성(부산청 조사3-1)▲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돈 (진주 사전지서)▲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배민규(제주 소득)▲ “ 소득세과장 진경애(창원 납세자보호)▲ “ 재산법인세과장 김병돈(제주 재산)▲ “ 조사과장 김삼현(서부산 소득)▲동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영철(울산 소득)▲ “ 소득세과장 송윤정(강릉 부가소득)▲마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호럴(마산 재산법인)▲ “ 부가가치세과장 김종택(북부사 조사)▲ “ 재산법인세과장 이기동(서울청 조사4-1)▲ “ 조사과장 윤영배(진주 하동지서)▲창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점제(통영 거제지서)▲ “ 부가가치세과장 정재석(북부산 재산)▲ “ 소득세과장 김용팔(수영 재산)▲ “ 재산세과장 서휴진(부산진 부가2)▲ “ 조사과장 김종남(수영 운영지원)▲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수동(거창 세원관리)▲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성수(북부산 소득)▲ “ 소득세과장 신예진(부산청)▲“ 재산세과장 김상훈(부산진 운영지원)▲ “ 법인세과장 이정욱(부산청 조사1-2)▲ “ 조사과장 이인우(중부산 재산법인)▲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경애(진주 운영지원)▲거창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홍대근(대구청 납세자보호)▲ “ 세원관리과장 오임숙(통영 운영지원)▲통영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전윤희(마산 부가)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전금주(수원 운영지원)▲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설효진(중부청 조사3-1)▲ “ 재산법인세과장 류희삼(서울청 조사2-3)▲ “ 사천지서장 김성근(중부청 조사3-2)▲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최영찬(부산청)▲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정필(국세청)▲ “ 재산세과장 권오성(중부청 징세)▲ “ 법인세과장 배종웅(부천 납세자보호)▲ “ 조사과장 류시덕(고양 부가1)▲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 덕(서울청 징세) ▲금정세무서 임영화(금정 법인)◇전산사무관 직무대리 발령(1명)▲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 최영호(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행정사무관 전보(9명)▲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안보상(서울청) ▲ “ ” 이상복(수원 재산1) ▲ “ ” 심상동(익산 조사)◇계장급 직무대리 발령(3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최원석(성남)▲ “ 교수과 주도영(삼성) ▲ “ ” 최남호(중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복수직 서기관 전보(1명)▲국세청고객만족센터 인터넷방문상담1팀장 김영진(국세청 운영지원) ■타부처 파견 등◇복수직 서기관 전보(1명) ▲국세청 강상식(국세청 조사2)◇행정사무관(21명)▲국무총리실 김영철(중부청 조사1-3)▲ “ 박진하(성북 조사)▲ “ 서동욱(국세청 자영소득)▲조세심판원 김수현(서울청 국제조사1)▲ “ 이태호(금천 운영지원)▲ “ 이창남(의정부 소득)▲ “ 하헌석(천안)▲ “ 박동근(광주청)▲ “ 김상현(경산)▲ “ 정동진(북부산)▲기획재정부(세제실) 정필규(남인천 소득)▲ “ 박세건(용인 소득)▲기획재정부(세제실) 임정호(북인천 법인)▲ “ 조정원(서울청) ▲금융정보분석원 이준희(춘천 조사)▲ “ 송원영(수원 납세자보호)▲국토해양부 한익수(노원 운영지원)▲서울고등법원 백경집(평택 부가)▲광주고등법원 정학관(정읍 운영지원)▲부산고등법원 정연태(서울청 국제조사2)▲서울행정법원 이태영(양천 조사)▲부가가치세과 이상재(제주 납세자보호)▲소득세과 이문석(남양주 재산1)▲전자세원과 구본윤(남인천 부가)▲법인세과 김휘영(국세청)▲부동산거래관리과 장병채(금천 조사)▲재산세과 이동화(서울청 조사2-2)▲종합부동산세과 백병현(중부청 조사2-관리)▲조사기획과 최종환(국세청 국제조사)▲조사2과 최진구(서울청 조사1-1)▲조사2과 강영진(서울청 조사2-1)▲국제조사과 한인철(군산 납세자보호)▲근로소득관리과 이효성(원주 조사)▲ “ 임재석(시흥 운영지원)▲자영소득관리과 김용환(고양 조사)◇전산사무관 전보(1명)▲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서미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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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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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자 630명 결정
- 국세청은 올해 제49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과목당 40점이상(100점 만점),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로 결정된다.이 기준에 적합한 응시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올해 1차시험은 오는 4월 29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실시되며, 2차시험은 7월 29일에 실시된다.응시원서는 오는 24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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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자 630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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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지식경제부/국세청/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
-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투자정책관 강성천 ▷보험사업단장 이현철국세청 ◇과장급 전보 ▷시흥세무서장 이재학 ▷서대구세무서장 손동근 ▷국세청 정회수 김요성 ◇초임세무서장 발령 ▷동대구세무서장 한창욱환경부 ◇과장급 전보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홍동곤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승진> ▷인천인력개발원 능력개발처장 김영근 ▷인천인력개발원 기업협력처장 장인창 ▷인천인력개발원 사무처장 이달형 ▷전북인력개발원 산학협력처장 김채진 ▷부산인력개발원 사무처장 박화용 ▷HR사업실 전략사업팀장 이무상 ▷HR사업실 운영사업팀장 태원귀 ▷HR사업실 글로벌사업팀장 김영욱 ▷인력지원센터 산업인력팀장 박수용 <전보> ▷광주인력개발원 산학협력처장 김용복 ▷경기인력개발원 산학협력처장 이범수 ▷강원인력개발원 행정처장 김진성 ▷강원인력개발원 교학처장 이을순 ▷전북인력개발원 교학처장 김영재 ▷전북인력개발원 행정처장 박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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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지식경제부/국세청/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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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1급으로 승격
- 정부, 직제개편안 입법예고부산지방국세청이 1급청으로 승격되고 중부지방국세청에는 인천과 경기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조사4국이 신설된다.정부는 10일 부산지방국세청 1급 승격과 함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설 등 국세청 직제개편안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1급 자리는 기존 차장과 서울청장, 중부청장에 이어 모두 4개로 늘어나게 됐다.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직무등급을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조정되고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조정된다. 중부국세청 산하에 인천지역을 전담할 조사4국이 신설되고, 조사4국 신설에 따라 고공단 직급 1명(나급), 4급 1명, 5급 5명이 신규 증원된다. 신도시 개발로 세원이 많이 늘어난 화성과 분당에는 2개 세무서 신설되고, 관련 인원도 4급 2명, 5급 10명이 증원된다. 또 서울국세청 산하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신설됨에 따라 5명(4급 1명, 5급 4명)이 증원되고, 중부국세청 조사1국에도 국제거래조사과를 신설돼 6명(4급 1명, 5급 5명)이 증원된다.이밖에 김포, 광명, 하남, 양산지서장의 직급을 복수직 서기관(4.5급)에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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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1급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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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세청 과장급 전보
- ▲외교통상부(駐 미국대사관) 이동원(국세청) -2012년 2월8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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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세청 과장급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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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매출 100억이하 중소기업 제외
- 국세청, ‘전국 조사국장 회의’개최 지방ㆍ장기성실ㆍ사회적 기업은 매출 100억 넘어도 완화 ▲ 국세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 40여 명이 지난달 31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조사대상 연도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국세청(청장 이현동)은 지난달 31일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가운데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곳은 조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100억원 이상의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 사회적기업은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선정 제외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고용인원이 늘어나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은 2013년말(최장 2014년말)까지 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반면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및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다.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조사 주기도 5년(현행 4년)으로 늘어나지만 조사대상 연도를 3년(현행 2년)으로 확대돼 보다 치밀한 세무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면서도 소득을 탈루하는 탈세자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 등을 통해 관리된다.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8000건 수준으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大)납세자와 사채, 전문직 등 과세 취약분야에 조사를 집중하는 등 세무조사를 전략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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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매출 100억이하 중소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