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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국세청이 15일부터 납세자가 2011년 연말정산시 필요한 주요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공개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도 시작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를 통해 2011년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 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이용이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만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도 가능하다.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를 원하는 자료를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2종류로 해당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계산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수시로 재계산이 가능해 자기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해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근로자들은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내역을 확인해 2월 초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4월 전에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국세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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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 납세자연합, 제1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변호사의 직무범위중복과 납세자권익” 주제로 납세자 포럼개최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지하1층에서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제1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이날 수상자로 입법분야 이용섭 민주당 의원, 세제분야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정분야 박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세무조력분야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 언론분야 한국세정신문 윤형하 부장, 납세협력 분야 서달문 인천형기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이후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변호사의 발전과 납세자권익증진을 위해 이들 자격사의 합리적 조정필요성을 중심으로 토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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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3
  • 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27일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기한이 오는 25일에서 27일로 연장된다.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설 연휴가 24일까지인 것을 감안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국세청은 실제 신고 및 납부일수가 큰 폭으로 축소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1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16일로 연기된다고 덧붙였다.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금융회사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벤처뉴스
    2012-01-12
  •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설연휴 주의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이 설연휴를 포함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설 연휴(21~24일)를 감안해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고, 설 연휴기간에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신고 대상자는 554만명(개인 497만명, 법인 57만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7월1일~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까지 실적만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특히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기한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등이 지난해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되면서 이들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또 이번 신고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고가의 사치성 상품 판매업 등 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이 강화된다. 반면, 경영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이외에도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내 환급금이 지급된다.
    • 벤처뉴스
    2012-01-05
  •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2012년 업무보고…대기업, 부유층 세무조사 강화 올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된다.국세청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우선 국세청은 기존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제외)에 대해서만 면제됐던 세무조사를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하고, 장기 성실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은 조사 우대 요건(조사기간이 짧고 사무실 조사 위주인 간편조사)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통재래시장(101개)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는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체납자의 개별 형편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새출발 지원프로그램’도 도입한다.반면, 대기업은 5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3년으로 하고, 대주주나 계열기업 같은 관련인의 동시 조사가 활성화된다.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및 가공비용을 통해 기업자금 유출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형 유흥업소나 예식장, 장례식장 같이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장정보를 토대로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특히 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서 미국 및 일본과 조사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탈루소득 가산세도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국세청은 이외에도 자식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 벤처뉴스
    2012-01-04
  •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오피스텔 7.4% 상승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년 보다 평균 7.45%, 상업용건물은 평균 0.58% 상승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등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또 이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1년 9월 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함에 따라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577-2061)에 연락하면 된다.
    • 벤처뉴스
    2011-12-29
  • 국세청 내년 세수 확보 비상
    경제전망 어두운데 세수목표치는 증가총선 및 대선으로 세무조사 쉽지 않아내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청이 치밀하게 세원관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정밀하고도 강력한 세원분석 및 체납징수, 세무조사 수단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6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및 민간, 금융 연구기관 등에서 내년 경기전망이 어려움이 예상돼 세입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내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각 국별, 지방청별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긴급하게 하달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의 올해 세수 목표치인 175조원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목표치가 180조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내총생산이 1% 감소시 세수는 2조원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총생산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9월 예산안에는 4.5%로 반영했다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는 3.7%로 내린 것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두 차례의 큰 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쉽게 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 숨은 세원 발굴 및 추적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연예․스포츠스타 등 고소득 자영업자, 변칙 상속․증여행위, 고액체납자 등 사회적으로 파급력 있는 사안별로 강력한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 벤처뉴스
    2011-12-16
  • 회계산업, 저가수임으로 감사품질 저하
    권혁세 금감원장,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최회계산업이 양적 성장은 달성했으나 저가 수임경쟁으로 감사품질 향상이라는 질적 성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3개 회계법인 CEO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단과 조찬간담회에서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권 원장은 “코스닥시장에서 횡령ㆍ배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동기나 배경은 다양하지만 항상 분식회계라는 수단이 병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외부감사가 엄정하게 수행됐다면 이런 사건이 최소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내년에도 분식위험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역량을 계속 집중하고 불공정거래와 회계분식을 연계한 조사ㆍ감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권 원장은 또 국제회계기준(IFRS)과 감사인등록제 등 회계선진화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금감원은 IFRS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체 상장사의 IFRS 적용 사업보고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공시 충실성이 미흡한 기업은 자진 수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회계법인 CEO들은 간담회에서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을 규모에 상관없이 주식회사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국세청이 보유한 가공매출 등의 자료를 외부감사 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감사담당 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감사보고서에 대표이사외에도 감사담당이사까지 서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밖에 회계감사 수수료에 비해 과중한 소송 부담의 개선을 요구했다.
    • 벤처뉴스
    2011-12-09
  • 2011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국세청은 7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확대 등이 포함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다음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발표 자료 원문. ■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으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났음.-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을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년보다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두배로 늘어났음. * (참고) 20세 이하 자녀 3명(300만원), 4명(500만원)󰋮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아울러 이들 3명의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이하 자녀공제 300만원 (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 1,050만원이 됨.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주택월세액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됨.* (주택월세액소득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3백만원 한도)□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일시수령을 지양하고 연금을 늘림으로써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음.*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참고로, 2000. 12. 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 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커집니다○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 근로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 주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났음. *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가능하게 되었음○ 이월 기부금 소득공제- 2010.1.1.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함■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및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받는 경우 등이 중점 점검대상○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이익이 없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사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함- 예를 들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함.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 주의○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특히,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ㆍ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 불가능□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함-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님※ 다만,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허위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 지난 3년 간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부당 공제와 관련하여 307억원을 추징하고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하였음■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음- 2011년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는 ’12.1.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교복 및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 기능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이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함○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 또는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문 신청은 부양가족 본인(신분증 필요)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조회를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동의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됨□'Paperless 연말정산' 으로 쉽고 간편하게○‘Paperless 연말정산(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란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대신 전자파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서비스임○ ‘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됨-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증빙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관련 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사업자가 ‘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 추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함※ '전자파일 자료추출 소프트웨어' 설치 문의 ⇒ www.yesone.go.kr/ntsapi 》‘1:1 상담하기’ 및 ‘이용방법안내’ 참고□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림-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 상담은 세미래콜센터로! (국번없이 126)○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고객만족센터)」 또는 「☏126→⑦→ⓛ(전국 세무서*)」로 전화*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12.1.3.~3.12.) 동안 한시적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⑦→②(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FAQ)①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②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③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④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즉 3명일 때 300만원, 4명일 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⑥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⑦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⑧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⑨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⑩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⑪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⑫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⑬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⑭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⑮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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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08
  • 2011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201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이 종전보다 두 배 늘어난다. 또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7일 발표했다. 다자녀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20세 이하)가 2명 이상이면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된다. 이는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나고,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ㆍ직계비속 외에도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지난 세법 개정시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를 300만원을 한도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ㆍ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중복·과다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벤처뉴스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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