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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양도세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부동산 등 양도세 대상자 3만1000명에게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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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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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이달 말 마감된다.
 
국세청은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 5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전년도(27000)에 비해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신고대상자 31명에게 5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신고대상 인원(27)에 비해 14.8% 증가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5년 중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여야 한다.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가능하며,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40% 가산세 부과된다.
 
위와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3%(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예시)>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 허위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계상한 경우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담당직원의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매매계약서 등의 신고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할 수 있다.
 
<신고방법>
양도소득세전자신고는홈택스접속신고/납부양도소득세확정신고작성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은홈택스접속모의계산양도소득세자동계산
증빙서류전자제출은홈택스접속신고/납부양도소득세증빙서류제출(PDF, JPG 등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가 가능하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정부3.0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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