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취업]2016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시행 공고
중소, 중견 건설업체가 신규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인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정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내용: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 중견 건설업체가 신규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인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경영신문 & v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