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창업교육지원-창업아카데미
(2016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대학생, 예비 및 3년 미만 기창업자 등 대상으로 창업교육지원-창업아카데미 참가시 창업동아리 지원비, 창업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1.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2. 공동창업대학 : 지역 대학 간 협약체결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대표 대학
3.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 창업교육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전문 멘토를 확보한 대학, 연구·공공·민간기관
- 지원내용: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공동창업대학 : 학점 인정형 실전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지원비, 창업네트워크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