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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납세자 478명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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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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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478명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이 2년동안 주어진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성실한 납세와 탁월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정사회 실천모델로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33명)'를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이달 1일부터 2년간 제공키로 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대혜택 대상자는 아름다운 납세자 이외에도 성실한 납세로 2011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406명(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등 총 478명이다.

개인 201명, 법인대표자 259명, 근로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외국계기업(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도 23명 포함되어 있다.

우대혜택 제공 대상자에게는 출입국 수속시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카드형태(모범납세자 카드)로 발급됐으며 카드를 발급받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관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는 동반 2인(임직원, 가족 등)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공항 등 총 7곳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등에게 보다 많은 우대혜택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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