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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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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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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png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R&D․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로,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하는 일자리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중기부가 선도적으로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18년 4월에 신규 도입했다.

 

평가항목은 크게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로 구분된다.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일자리 질 우수기업’은 일자리평가에서 고득점하여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지원받게 된다.

 

도입 첫 해인 `18년에는 46개, 5.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20% 내외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지원하였으며, 우대 선정된 기업은 정책지원 전(2017년)․후(2018년) 일자리 창출성과 모두 우수하게 나타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5.3조원)으로 확대하고, R&D․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비중을 30%로 상향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진공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하여 일자리 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DB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20%(당초 15%)로 점진 상향한다.

 

기술보증은 일자리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에 대해 보증가능등급을 확대(B등급 이상 → CCC등급 이상)하여 지원하며,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신생기업이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득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활용성도 증대된다. 당초 별도로 운영된 일자리평가시스템을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통합하여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기업의 일자리 양․질 평가결과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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