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금)

중소기업,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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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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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6일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우선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하도급법과 비교하여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하여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이다.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을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로 정했다.

 

한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날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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