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3년 기술보증을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
전년보다 1.5조원 많은 신규보증 5.7조원 공급하고, 신규보증의 60%를 상반기 조기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7조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7조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2023년에는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5조원 증액한 5.7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또한, 3고(高)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더해 ‘23년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준다.
한편,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 이용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