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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3대 창업대국 목표...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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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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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30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체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은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되었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투자사(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분야 교육 후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케이-테크 칼리지(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할 예정인데,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스페이스-케이(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순 출연‧보조 지원방식 외에도 성공불, 보조+투자, 보조+융자등 융·복합형 방식을 추가하고, 기업 성장시 지원금의 일부를 상환‧반납하는 형태로 다양하여, 정부의 추가 재정없이도 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창업사업 지원방식으로 다각화할 방침이다. 24년에 「창업도약패키지」부터 시범적용하고, 만족도·성과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케이(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한다.


개별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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