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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부동산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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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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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제외 

강남
·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10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10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를 비롯한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보금자리론 확대-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 지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이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 빠졌다.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이번 대책으로 우선 강남 3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비율 LTV40%에서 50%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3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의 양도세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강남 3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계약 후 15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60일 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자금조달·입주계획 제출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용으로 주택구매시 취득세가 60~85이하는 25% 감면되고, 60이하는 면제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된다.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상주택도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지원금리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비슷한 수준인 4.2% 수준으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에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연내 1조원에서 1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거래 세부담 완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어 들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5초과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85이하 규모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구분형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23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위한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동 거실, 세탁실, 취사장 등의 주민공동생활시설 설치시에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 조성

1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재건축까지 확대했다.

50세대 미만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블록단위당 세대수 계획 변경시 50세대를 초과해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19대 국회 개원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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