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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자영업자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및 세제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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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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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공청회, 간이과세기준 8000만원 상향조정 지원책 제시 등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및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원 상향 조정 등을 활용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민주당 전병헌 국회의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중소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공청회’에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가맹점수수료율의 단일화 △매입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한 수수료경쟁체제 구축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제 폐지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할인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1999년 이후 4,800만원에 묶여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8,000만원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공청회에서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 수수료 적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카드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편차와 신용카드의 높은 수수료율을 문제로 꼬집었다. 이어 김위원은 가맹점 대표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직불/체크카드 활성화, 매입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한 수수료경쟁체제 구축, 가맹점수수료율의 단일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민상헌 서울시협의회회장은 ‘간이과세자 범위확대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제 폐지’라는 주제를 통해 “음식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약 한도 확대 시행이 2년 단위로 시행되다가 중단될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생계형 서민 식당업주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 ”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일몰 적용을 폐지하고 항구 적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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