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7(목)

[류석희 칼럼]창업지원법 제3조 제1항

법 개정으로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창업아이템 발굴 기회가 주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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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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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희 건국대학교 교수

한국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이 있으나 창업지원법을 알고 있는 독자와 창업자가 많지 않다. 창업지원법은 1986.5.12.에 제정되어 같은 날짜에 시행이 되었고, 법이 제정된 지 23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창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사업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 정도로 창업에 대한 존재감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제정 당시 창업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업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당시 시대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 


현재 창업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되었다. 또한 적용 범위는 창업에 관하여 적용하되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따른 산업발전 저해와 창업을 하도록 권장하면서 창업에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 및 투자 등을 유치할 수 없도록 창업지원법에 규정함으로써 창업자에게는 피 말리는 독소 조항 같은 존재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정부가 이렇게 지나친 창업업종 규제를 유지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을 통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국내 이익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가 확대되면서 국내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고 현실적으로 뼈아픈 사례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해당 창업지원 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창업자들에게 발생했던 법률적 문제점을 창업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창업지원법 제3조 제1항 적용 범위를 전부 삭제하고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2018.12.11. 일부 개정하여 2019.6.12.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에서는 창업자들의 노력으로 인한 더 많은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개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만, 창업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투기 등 경제 질서와 미풍양속 등에 어긋나는 창업을 진행하여 정부에서 다시 창업지원 제한업종을 부활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류석희 건국대학교 교수/법학박사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창업경영과 법률’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 교수위원, 창업관련 심사 및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대표 집필진으로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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