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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 ▲ 출처: 이노비즈 협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이노비즈협회(회장 이규대)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함께 나선다. 여성가족부와 이노비즈협회는 4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이노비즈협회(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강은희 장관과 이규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002년 설립되어 현재 11,00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경제단체로, 중소기업 대상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 능력을 평가하여 ‘이노비즈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17,500여개 인증사) 및 중소기업 대상 R&D·일자리 등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가족친화인증제 ’, 홍보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컨설팅·직장교육 지원, 회원사 네트워크를 통한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전파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의 일·가정 양립 체감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 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363개사 이며, 그 중 중소기업 수는 702개사로 전년 대비 64% 증가해,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가족이 행복한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문화가 중소기업에도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 연도별 인증 현황은 (’12년) 253 → (’13년) 522 → (’14년) 956 → (’15년) 1,363개사이며, 인증 유효 현황(’15.12월)은 대기업 258개사, 중소기업 702개사, 공공기관 403개사다. 강 장관은 지난 4월 11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19일에는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하는 등 중소규모 기업 관련 협회를 직접 찾아 가족친화경영 실천 동참에 대해 당부하며 발로 뛰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이 보장된다면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의 가족친화경영의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친화경영이 널리 확산되어 중소기업에까지 ‘일·가정 양립’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에서는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함으로써 가족친화경영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관련 협회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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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업 모집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5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받는다. 근로자를 배려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 공기업, 대학,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11월에 여성가족부 주최로 인증수여식을 실시할 예정이다.지난 2월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권역별로 총 7회의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서울, 경남지역 설명회가 계속된다.- 서울지역 설명회 : 5.9(수), 5.15(화) 15:00~18:00 (한국관광공사 백두실)- 경남지역 설명회 : 5.17(목) 14:00~17:00 (창원컨벤션센터 6층)인증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5월에 실시되는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에 참석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ㆍ양육ㆍ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157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평가항목인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등은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가족친화 인증표시-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포장ㆍ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고, 우수한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올해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KBS와 공동 주최로 '제1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우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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