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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R&D, 판로개척에 ‘협동조합’ 역할 확대된다
-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R&D, 마케팅, 판로개척에 중심이 되는 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그간의 협동조합 운영·감독의 “관리”에서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년~2018년)"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의 조합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보다 설립·운영과 과세특례,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단편적으로 지원 되어 왔으며,조합 자체도 취약한 자본구조와 자체 인력, 낮은 조직화율(2%)로 인해 회원사들의 수출 및 R&D 지원을 위한 기반도 부족하였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설립안내, 조합의 회계, 규정, 결산보고 등 현장지도 ▲법인세 특례 : 과세표준[당기순이익], 세율[9%(20억원이하), 12%(20억원 초과분)] ▲공동시설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세의 50%(전통시장은 75%) ▲공공조달시장 참여 지원 : 적격조합 경쟁입찰 참여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조합추천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등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조합의 체질개선과 R&D,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및 내수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6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수출유망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트렌드 및 해외 타깃시장 조사와 해외조달시장 전시회 및 유통망 참가 지원 △국내·외 업종별 조합및 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여 협력사업을 발굴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제도 활성화 등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 △품목별 단체표준 발굴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단체표준 발굴부터 등록까지 일괄 지원하는 단체표준 컨설팅 신설 △조합 공동생산제품에 대해 공영홈쇼핑을 통한 제품광고를 지원하고,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지원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R&D 활성화 △조합이 주관이 되어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업종공통 기반기술R&D를 추진, 개발된 기술은 조합원이 공통으로 활용 △공동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조합 설립을 지원, 결성된 연구조합을 통해 R&D 프로젝트 수행 △On-Off Line(중기제품 전용판매장 등) 입점시 공동 R&D 제품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판로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공동 구·판매 거래의 안전성 확보, 구매 조합원사 구매력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온라인 거래망 구축 △원부자재 구매절차 지원 등 공동 구매사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구매지원센터’ 설립 △공동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지원규모 확대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 △사업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일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우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전용 대출보증’을 신설 △신설 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별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 △협동조합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전략을 차별화, 운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조합의 체질을 개선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정부사업 참여조합의 위반사실(횡령, 허위보고) 적발시 참여제한 △협동조합 운영개선을 위해 이사장 연임제한, 사외이사제 도입,전자보고 등 건전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소기업청은 5월 중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홍보할 계획이며,연차별 세부추진 과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의 기반이 될 우수조합 90개를 육성하기 위해 R&D, 마케팅을 집중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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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R&D, 판로개척에 ‘협동조합’ 역할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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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시장이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성장판 역할
- 정부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양 기관의 협력을 약속하는 MOU(양해각서)를 5월 3일, 체결하였다.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조달시장에서 성장한 중소중견기업이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활약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그동안 공공조달규모는 지속 증가하여 2015년도 119조원에 이르렀으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85.5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액의 72%에 달한다.그러나,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한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아직도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참여기업 약 3만개 기업 중 약 2,400개 기업만이 수출 실적 보유하고 있다. 이에 양청은 정부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촉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등 수요연계형 구매지원 등 4가지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중소기업청과 조달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도약판으로서 정부조달시장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정양호 조달청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정책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공공조달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히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력을 견인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양해각서의 성실이행과 협력방안 실행을 위해 양청 국과장으로 구성된 정책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 정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키로 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이후 글로벌화 촉진방안 등에 대해 양기관 청장 및 전 국장들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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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시장이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성장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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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中企물품 구매액 10% 이상 의무화
- - 중기청,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 - 신기술제품, 성능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되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내주 공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은 이를 취합하여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 및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3종 기술개발인증, 약 5,400여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14년 기준 2.62조원에서 약 4조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요한 초기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하여,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북돋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 주요 기술개발제품 지정 현황(‘15.11월말) ▲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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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中企물품 구매액 10%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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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서 위장 중소기업 퇴출
- 공공 조달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을 솎아 내기 위한 전면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조사에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어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태조사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달간이며, 공공조달시자에 참여한 2만7077개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3일 개정으로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근거로 하여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둔다.조사중점 대상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여부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 할 계획이다.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은 98조8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6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2011년 기준)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주요한 판로확보의 수단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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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서 위장 중소기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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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PC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 중소기업청은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탑 PC) 등 202개 제품을 2013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고 구랍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495개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은 해당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3년간 대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확보 수단이 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정돼 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시장 조달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기존 193개 제품 가운데 학생복, 프라이팬 등 9개 제품을 제외한 184개 제품을 지정하고, 개인용컴퓨터 및 재활용토너 카트리지 등 19개 제품이 신규로 지정됐다. 기존 중기간 경쟁제품 중 지정제외 9개 제품은 학생복, 단추, 부직포, 비디오물, 실내장식가구, 우물 및 관정공사, 제어케이블, 프라이팬 및 냄비, 강심알미늄연선. 신규제품 지정 19개는 개인용컴퓨터, 경비또는출입통제시스템, 도로수송서비스, 면류, 방부목, 산업용컴퓨터, 상업용오븐, 순환골재, 스웨터, 외벽패널, 재활용토너카트리지, 전력량계, 전시부스설치용역, 전시홍보관설치용역,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철근콘크리트근가, 측량, 플라스틱병·용기, 합성목재 등이다.다만, 기존 제품에서 정부물품분류체계를 고려해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과 ‘진동전압철근콘크리트관’ 등 2개 제품을 ‘철근콘크리트관’으로 통합했다.특히 2012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의 대립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보류됐던 ‘개인용 컴퓨터'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연도별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3년 뒤인 2015년에는 100%를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것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2015년에는 대기업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용 컴퓨터의 납품이 제한된다. 중기청은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의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데스크탑 PC 관련대기업과 대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PC 유통 소상공인들이 겪게 될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LED 조명시장에서 대기업이 즉시 철수키로 조정한 사항을 반영, LED 조명시장에서 공공 조달시장의 50%까지 납품이 가능했던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또한, 기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레미콘은 대기업 회사들에게도 공공조달시장에 일정부분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이 반영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공급해 오던 레미콘에 대해 ‘수도권 물량의 20%(2011년기준 1200억원)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예외‘로 하도록 했다.중소기업청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약 1조2000억여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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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PC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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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없는 창업中企도 조달시장 진입
- 앞으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쉬워진다.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납품실적 증명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제품으로 공공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하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특히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93개 품목)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품실적증명이 있어야 가능했다. 이로 인해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받지 못해 공공시장의 진입이 어려웠다.이에 따라 중기청은 그동안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사실상 어렵게 했던 납품실적증명 확인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제품생산의 필수 요소인 전력사용량 및 원자재 구매여부와 실질적인 직접생산의 확인을 위해 생산‧검사설비의 작동여부 등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중기청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게 되고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밖에 개정안은 그동안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면서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지 못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하고, 협동조합이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공동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출해 중소기업청장이 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종전에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던 생산 시설 및 공정에 대해 세부설명을 추가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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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없는 창업中企도 조달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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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일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상생협력 멘토제도”로서 올해 4월부터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지난 7월 25일에 열린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의결한 이후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됐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이나, 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제도 설명회 및 제도 운영방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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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원 해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18.11~’19.5)’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8억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1.7억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개선요구 : 1.0점 → 2.0점, 미이행 공표 : 2.5점 → 3.1점)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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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원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