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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뽀개기' 통해 핵심규제 개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를 통한 △총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도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를 발족했다. 전담조직(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하여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5월 생명공학(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총 4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국민판정단과 함께 19개의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뽀개기를 통해 논의됐던 과제 중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인공지능(AI) 학습 허용’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약 283만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8억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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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뽀개기' 통해 핵심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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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규제 뽀개기, 국민과 함께 개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바이오)-2차(일상속 규제)-3차(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규제뽀개기’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필요 가정용 텔레비전(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텔레비전(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토의됐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필요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하지만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해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론에 앞서 골목규제 애로에 대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상영해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영상 속 골목규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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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규제 뽀개기, 국민과 함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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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뽀개기 제3탄, 모빌리티 분야 규제 모의재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 애로를 겪는 벤처・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전문가가 참석하는 ‘규제뽀개기’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을 주제로 진행한다. 또한,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교수(前 부장판사)와 박정난 교수(前 검사)가 각각 판사와 검사역할을 담당했고, 3개의 사건 변론을 위해 김후곤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前 서울고검장),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경기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참여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각각 사건의 피고인 역할을 맡았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사건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이 부자재 수급 문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30일 초과 보관하다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인데, 전기차 페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사건에서는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시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행인들의 의도파악 등을 위한 얼굴정보를 AI학습하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얼굴을 민감정보로 해석하는 것이 과잉해석인지 여부와 AI학습이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추가로,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 사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격벽 기준 등을 물리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건조검사를 받지 못한 소형 수소선박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번 모의재판은 신기술과 제도의 불일치를 조명하면서 최근 모빌리티 분야의 제도적 쟁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만큼 선고기일을 제시하면서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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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뽀개기 제3탄, 모빌리티 분야 규제 모의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