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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노사상생지원과 출범
    ▲ 고용노동부 블로그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현장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7월 1일,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상생지원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신설 관서는 6개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개 지청(경기지청, 울산지청)이다.   최근 청년고용상황 악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확대, 노동시장이중구조 심화 등에 직면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이 절실한 상황으로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력 재배치 및 일부 근로감독관의 증원(52명)을 통해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8개 주요 지방관서에 우선적으로 노사상생지원과를 설치, 운영하고, 이의 효과를 지켜본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상생지원과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의 현장 확산, 상생적 노사관계 지도,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지도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상생지원과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금년 중 집중적 현장실천 지도·감독 활동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관리 구현,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등이 현장에서 잘 실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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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4
  •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고용노동부는 지난 3.10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11.8월 제정), 4월 8일 부터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가속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함 *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② 동종․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한 각종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함  * 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11.8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주요내용: 도급계약 장기화 및 갱신 보장, 도급계약 종료 시 사전 통보, 수급사업주 교체 시 고용유지 노력 등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방안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규정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함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 지차체 및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금년에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해당하는 약 16조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  * 토지주택공사·철도공사 등 발주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상반기 내 대금직불시스템 도입 예정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활동 및 근로감독 등을 연계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그간에도 비정규직 서포터즈(교수 등 전문가 35명)를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서포터즈와 지방관서간 협업을 통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12: 11개소(철강·금속, 기계‧전기장비) → ’13: 37개소(IT, 음식료품·화학제품 제조) → ‘14: 40개소(보건‧금융)  → ‘15: 46개소(숙박·유통) 아울러,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장(12천개소) 근로감독 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그간 7만 4천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용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기간제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으며, “가이드라인 실천에 산업현장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특히, 정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및 가이드라인 지도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원사업장-수급사업장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벤처뉴스
    2016-04-11
  • 정부, 노동개혁 중단 없이 추진한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고용사정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임금격차, 특히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를 토대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청년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금융부문과 함께 주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촉구하고(경제단체 협의, 30대그룹 CEO간담회 등), 지역 현장에서는 임단협 교섭 지도를 통해 현장 노사의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간다.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임금체계 개편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바 있고, 정년 60세 도입시 노사에게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항이다.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금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간기업도 경제단체 “임금체계 개편 T/F”를 구성,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우수사례 확산, 컨설팅 제공 등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임단협 교섭 지도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되, 이를 위한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은 신의성실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해 나간다.    공정인사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보상을, 저성과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노사 모두 상생할수 있다.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업종‧직종·기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연구용역 추진중).   공정인사의 현장 확산을 위해 지역현장의 노사, 특히 90%의 미조직 부문의 노사와도 소통을 강화한다. 공정인사 시행과 관련,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지침 준수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상담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아르바이트생 등 청소년,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프랜차이즈 협회 등과 최저임금 준수 등 민관협력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상반기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카페 등 7개 취약분야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하반기 백화점, 대형마트 등 4천개소 추가 점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복리후생 등 차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3.23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등 “임단협 교섭 지도방향” 발표, 3월중 공정인사 평가모델 개발 착수(3/4분기 발표), 4월~6월 알바 등 청년 다수고용사업장 일제점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추진은 최악의 청년실업 등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정부의 중단없는 노동개혁 추진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벤처뉴스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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