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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드론·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 ‘확’ 푼다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확 풀린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인식아래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사해 가운데 141개 과제를 수용했다.   ▲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이에 따라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드론의 활용 범위가 모든 사업으로 허용된다.  현재는 농업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으로 한정돼 있다. 우선 토지보상, 지적재조사 등 공공기관 업무에 드론 활용 실증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또 소형 드론(25kg 이하)을 활용한 사업등록시 현재 법인 3천만원, 개인 4천5백만원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노선 등 8개 노선 총376km의 자율차 시험운행 구간을,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해외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 초소형전기차(전기차)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보완할 방침이다.   ▲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미래부)   법률해설서를 마련해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명확히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사전동의 등을 완화키로 했다.   IoT용 전파출력기준을 기존 10mW에서 200mW로 20배 상향 조정해 세계최초의 IoT 전용망 전국망 구축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고시 제정 등의 물리적 서버·망 분리 규정 제·개정을 통해 민간분야 클라우드 확산하기로 했다.   공유민박업체 영업가능일수가 연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 등 O2O 분야의 규제가 혁신된다.   ▲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식약처)   미국, 일본은 현재 기증자 병력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을 통해 정부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시 기증자 병력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안전성 검사로 대체키로 했다.   현재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만 2상 임상자료로 허가하고 있으나,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허가 후 평가실시된다.   뇌경색 등 생명위협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까지 조건부 허가가 확대되고,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용 제품 허가시 임상시험 없이 성능평가로 대체된다.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국조실)   국무조정실은 입지·투자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 과제 303건을 선정하고, 2개월내 정비 완료를 목표로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287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 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전 광업권 취득한 경우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공장 및 연구시설외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까지 공유재산 장기대부가 허용된다.   또 비수도권에 시행중인 산단 조성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수도권까지 확대(2년)되고, 여행업 등록시 최소 자본금 기준(일반여행업 기준 2억원)을 50% 완화(2년)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시 건폐율 40% 증축이 허용되고, 단순 광고대행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시 사무실 의무확보가 면제(2년)된다.   서비스형 외투지역내 입주요건인 상시고용인원 기준 절반으로 완화(30→15인)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제조판매관리자 겸직허용 범위가 확대(1인 기업→10인 이하 기업)된다.   또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의 국산자동차 판매를 허용되고, 대도시‧지방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용자동차(택시)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일반 4+2년, 개인 7+2년)됐던 규정을,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수 가스용 실린더 캐비넷(보관공급용기)이 1개라도 신설 및 철거 되거나, 설치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저장소 변경 허가를 받던 규정을, 저장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완성검사로 대체키로 했다.   현재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2개월에 취해지던 규정을,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행정 처분을 경감키로 했다.    ▲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농식품부)   건강기능성 식품원료 확대(88→50종 추가)하고 신속심사제 도입(120→60일)키로 했다.   소규모 유가공업을 자가품질 검사주기(월1회→유형별 검사), HACCP 간소화 기준개발, 비치서류 등 유사서류 상호인정 등의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관리, 기업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케이블카(민간단독 허용), 풍력발전(기업경영림 허용) 등 산지이용의 규제가 개선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도 도입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행자부)   지역건의 3천여건 중 개선필요과제 288건 선정, 관계부처 협업 신속 개선하고, 지방공사․공단의 숨어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 8월까지 일괄 개선키로 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유지·보존 중심에서 국민·기업 활용 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 벤처뉴스
    2016-05-19

정책 검색결과

  • 특허청,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조직개편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설치하는 등 현재의 특허심사 조직을 시대 변화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3년부터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2·3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조직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등 5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4국 25과 10팀 931명이었던 특허심사 조직 규모는 5국 27과 10팀 957명으로 확대된다.   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6개 과・팀을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하게 된다. 우선심사는 최종 심사결정까지 약 5.7개월이 걸려 일반심사에 비해 약 10.7개월정도 심사기간이 짧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기술’, ‘화학·생명기술’, ‘기계·금속기술’ 등 각 기술 분야를 전담하는 심사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문 심사관을 재배치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간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특허동향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 혁신과 개편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과 신속한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의 특허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 관계 부처나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등 국민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기존 상표 침해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포괄해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 심사・심판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증원해(5명)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심사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조업 구조를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아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창성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 과제”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특허청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정책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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