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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올해 4분기, 벤처펀드 1조4000억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조강래)는 모태펀드 8,600억원 출자를 통해 총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VC)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은 혁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 예산 8천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연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혁신형 창업․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절차가 진행되었다. 신청 접수 결과, 총 99개의 VC가 모태펀드 출자예정 금액(8,700억원)의 3.6배인 3조 1,349억원을 요청했다.    선정결과 청년창업, 4차산업, 재기지원 등 5개 분야에 최종적으로 48개의 VC가 선정되었으며, 8,600억원의 모태펀드 자금과 5,850억원의 민간자금이 더해져 금년말까지 총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이는 출자사업 공고 당시 계획했던 조성목표 1조 2,865억원보다 약 1,600억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신청한 VC들이 더 많은 민간자금 매칭을 계획함에 따라 조성목표액을 초과달성하게 됐다.   규모별로 보면, 500억원 이상 펀드가 총 8개, 300~500억원 사이가 10개, 300억원 미만 펀드가 30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4차산업 분야는 1개 펀드당 평균 규모가 44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펀드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하는 VC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로 4차산업 분야에서 1,400억원 규모의 대형 펀드(모태 375억원을 출자)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결과 분야별 주요특징은 보면, 청년창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겸비한 보다 많은 청년창업기업들이 발굴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VC에게 기회를 주어, 5개 출자분야 중 가장 많은 21개 VC가 선정되었다.   4차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4차산업 분야를 선점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 펀드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평균 펀드규모는 440억원이며, 특히, 민간 VC들은 제안서에서 AI, VR․AR,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을 4차 산업혁명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으로 꼽았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족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면, 이를 투자대상에 반영․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재기지원은 기업인의 소중한 경험이 한번의 실패로 사장되지 않고 혁신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이번 출자사업에서 가장 높은 80%로 설정했으며, 당초 목표한 대로 11개 VC가 3,12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투자 펀드에는 대전시(50억원), 부산시(15억원), 울산시(30억원)가 각각 출자자로 참여하였으며, 대구시는 대구지역의 유한책임회사 벤처캐피탈인 ‘인라이트 벤처스’가 운용할 청년창업펀드에 6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등 지방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모태 최대출자비율은 청년창업 60%, 4차 산업혁명 70%, 지방 60%, 지재권 60%다.   한편,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신설 창업투자회사(10개사), LLC(8개사), 신기술금융회사(6개사) 등 다양한 VC가 선정되어, 향후 벤처투자시장의 역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증권사)와 신한캐피탈(신기술금융회사)이 각각 다른 VC와 공동 GP로 선정되어 벤처투자시장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청년창업분야에서 신한캐피탈-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Co-GP, 신한금융투자-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Co-GP가 각각 275억원(모태 165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올해 8월말까지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은 1조 8,584억원으로, 이번 출자를 통해 올해 말까지 총 펀드 규모는 약 3조 8천억원을 상회하여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 보이며, 신규 투자금액도 작년 동기간보다 13.8% 증가한 1조 4,865억원으로 금년도 투자 실적이 작년에 비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금년말 2조 3천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벤처펀드들이 4차산업 분야 육성, 청년․재기기업인 등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한 정책목적성 펀드의 조성과 함께 가칭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제도를 단순화․체계화 하고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정부 정책자금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유입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7-10-10

정책 검색결과

  • 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보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이 기보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이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현행보다 다양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한 바 있으며, 통합된 기보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는 창업기업(‘20년 기준 87.5%)과 지방기업(’20년 기준 60.9%)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8월에 상장한 크래프톤도 기보가 초기 투자를 한 바 있으며, 기보 투자를 받은 기업 중 31개사가 상장을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기보법에는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돼 있어서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혁신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인 교환사채, 유한(책임)회사 출자인수,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조건부지분인수인 SAFE는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로 SAFE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된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으로 기보가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 역할도 적극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책
    2021-10-12
  • 창업기획자 등록, 300개사 돌파
    < 창업기획자와 피투자기업 모델 > : 창투사 등과 겸업하는 32개사와 100억원 이상인 3개사를 제외(237개사)평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0일, 300번째 창업기획자가 등록 됐다고 밝혔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기업을 선발, 보육, 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서 투자가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회사(벤처캐피탈)와 차이가 있다.   창업기획자는 ’05년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투자와 보육을 결합한 형태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한국은 ‘16년 11월 30일「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근거가 마련됐다.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는 세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서, Airbnb, Drop Box 등 2,000개사 지원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는「창업지원법」에서 8월 12일 시행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률이 바뀌면서 벤처 투자시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창업기획자는 ‘17년 1월에 최초로 (주)아이빌트(현재, 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사)가 등록한 이후에 매년 80여개사가 등록을 해 이번 (유)케이아이엠씨가 300번째 등록사가 됐으며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던 창업투자회사들이 일부 창업기획자를 반납하면서 현재는 290개 창업기획자가 활동하고 있다.    < 창업기획자 등록 및 투자금액 누적 그래프 >   중기부는 올해 9월에 창업기획자와 창업기획자가 보육‧투자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투자금액의 40%~50%를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창업기획자는 4년여 간 총 1,703개사에 2,253억원(기업당 1.3억원)을 투자해 창업초기 투자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는 자본금의 40%, 개인투자조합의 50%, 벤처투자조합의 4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에게 투자 의무(종전 창업지원법에서는 50% 이상 투자 의무)가 있다.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출자를 허용(’17.9)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규모가 증가됐고 이에 따라 한해 투자규모와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도 증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창업기획자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1,655개사는 투자 이후 총 7,01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10,405명 → 17,418명)했고, 투자 전‧후 업체당 평균 고용과 매출도 각각 4.2명(6.3명 → 10.5명, 66.7% 증), 2.6억원(2.8억원 → 5.4억원, 92.8% 증)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투자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30.2%, 바이오·의료 22.1%, 정보통신기술(ICT)제조 12.7%, 문화·콘텐츠 8.0% 순으로, 창업기획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바이오‧의료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성과를 보면,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은 총 403건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도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수사례도 나타나 총 12건의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   투자기업은 후속투자유치 지원, 컨설팅 및 상담지원, 내·외부 교류 등 1,179건(중복포함)의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는 수도권에 66.1%, 비수도권에 33.9%가 분포하고 있으며 창투사(수도권 89.7%, 비수도권 10.3%)에 비해 비수도권 비중이 높아 지역투자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업기획자 평균 모습을 보면 자본금 5억9,000만원, 보육공간 491.4㎡, 전문인력 2.7명이 2.3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창업기획자의 증가는 창업생태계에서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창업초기와 성장단계를 연결하는 투자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벤처투자촉진법」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돼 벤처투자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
    2020-11-10
  • 벤처투자 기업, 4만 8천개 일자리 신규 창출
      벤처투자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6일 최근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결과 발표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벤처투자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은 ’15년부터 ’19년까지 최근 5년간 투자받은 기업 4,613개사 중 한국고용정보원에 고용정보가 있는 3,339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직전 연도말 고용’과 ‘19년말 고용’을 비교한 것이다.      ◇ 분석대상 3,339개 기업이 4만8,000개 일자리 신규 창출   최근 5년간 투자받은 3,339개 기업의 고용은 투자 직전 연도말 8만 790명에서 ’19년말 12만 8,815명으로 59.4% 증가하며, 4만 8,025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다.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24.2명에서 38.6명으로 증가해 기업당 14.4명을 신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총 11조 3,956억원으로 투자 10억원당 4.2명을 신규 고용했다.   ◇ 벤처투자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매년 증가   이번 벤처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은 ’18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세 번째 분석이며, 매년 그 효과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투자금 10억원 당 일자리 창출은 ’18년 분석에서는 3.8개 → ’19년 4.0개 → ’20년 4.2개로 증가하였고, 기업당 일자리 창출도 ’18년 10.6개 → ’19년 12.4개 → ’20년 14.4개로 매년 증가하였다.      ◇ 벤처투자 즉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15년에 투자받은 기업 718개사의 연차별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면, 투자 1년차에 기업당 고용이 29.5명→38.5명으로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30.5%로 가장 높았다.   그 이후에도 2년차 44.0명 → 3년차 47.7명 → 4년차 51.9명 → 5년차 54.4명으로 4년간 연평균 9%씩 꾸준히 증가했다.   ◇ 창업초기 투자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   업력별로 보면, 업력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이 투자금 10억원당 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업력 3~7년에 해당하는 기업이 4.0개, 7년 이상 기업이 3.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볼 때, 벤처투자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정책목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며 ‘창업초기’단계의 벤처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중 클라우드·지능형반도체 분야가 우수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중 ‘클라우드’분야 기업이 투자금 10억원당 8.7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였으며, ‘지능형 반도체’분야가 8.6개, ‘블록체인’분야가 7.6개로 그 뒤를 이었다.     ◇ 게임·ICT 서비스 분야가 우수   업종별로는 ‘게임’ 분야 기업이 투자 10억원당 신규 일자리가 5.8개로 가장 많았고, ‘ICT서비스’가 5.3개, ‘영상·공연·음반’이 5.2개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서비스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벤처투자가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며 질적인 성과도 함께 보였다”며, “금년에 모태펀드 1.3조원을 투자시장에 공급하고, 금년 8월 시행 예정인 벤처투자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및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0-04-07
  • 정부 모태펀드 1조3천억원 출자...2조5천억원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지난 13일 ‘2020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10개 부처가 역대 최대 예산 1조 1,065억원과 회수재원 1,910억원을 포함해 총 1조2,975억원을 벤처펀드에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작년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한 벤처투자의 열기를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단단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출자금액 1조2,975억원 중 1조2,080억원에 대한 출자내용을 공고하고, 미공고하는 895억원(특허청 등)은 3월 이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올 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고의 본예산 8,000억원과 회수재원 1,000억원으로 구성된 9,000억원을 출자해 1조8,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혁신기업의 창업단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펀드에 5,200억원을 출자해 9,2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이후 후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도약 단계를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에 3,800억원을 출자해 9,5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이번 중기부 모태펀드 주요 출자 분야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 펀드 : 5,200억원 출자 → 9,200억원 규모 조성’   우선, 창업초기(4,800억원), 청년창업(1,100억원) 펀드가 대규모로 조성된다.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큰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 후원자 역할을 하여,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소재부품장비 펀드가 1,100억원 규모로 최초 조성된다.   이 중 600억원은 벤처캐피탈이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보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조성된다. 수입 대체효과가 입증되거나 수출 등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우수기업 등을 벤처캐피탈이 사전에 발굴하고 펀드를 조성할 때, 모태펀드가 1:1로 매칭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일반적인 형태의 펀드(선 펀드조성, 후 투자대상 지정)로 조성한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스타트업 100‘ 등 정부가 선정한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의무심사조건(해당 기업이 신청하면 최우선적으로 심사 의무)이 설정된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동 펀드는 규제 샌드박스 4법을 통해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구역에서 지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넷째, R&D 매칭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최초 도입한다. 벤처캐피탈이 발굴하고 투자한 R&D 수행기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1:1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존 제품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도전적 R&D 수행기업이 중점 투자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여성(200억원), 지방(350억원), 소셜임팩트(350억원), 기술지주(300억원)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점프업 펀드 : 3,800억원 출자 → 9,500억원 규모 조성’   혁신기업의 도약단계를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는 규모에 따라 Ⅰ단계와 Ⅱ단계로 구분하며, Ⅰ단계는 펀드 당 700억원 내외 규모로, Ⅱ단계는 1,2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첫째, 점프업Ⅰ단계 펀드는 혁신성장 3,000억원, M&A 4,000억원을 조성한다. 먼저 혁신성장 펀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각광받는 DNA, BIG3 분야 기술진보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M&A 펀드를 통해 M&A를 통한 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둘째, 점프업Ⅱ단계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2,5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을 50억원으로 설정한다. 최우량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유니콘 탄생의 초석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는 민간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05년 출범 이후 15년간(’05~‘19년) 총 24조 8,617억원을 조성해 6,035개 창업‧벤처기업에 18조 1,753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17년 정부 출범 직후 8,000억원의 대규모 추경은 지난해 벤처투자 4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치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불어, 국내 유니콘 11개 중 9개가 모태펀드 자펀드를 통해 탄생하면서, 유망 기업의 선별 능력도 인정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년 모태펀드를 통해 공급되는 2조5,000억원 규모 벤처펀드가 최근 벤처투자 성장 동력이 지속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년부터 점프업 펀드가 본격 조성되는 만큼 추가적인 유니콘 기업 탄생이라는 성공 사례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벤처투자촉진법 시행(’19.8)으로 벤처투자 제도가 완비되는 만큼, 모태펀드 마중물 역할을 통해 ‘벤처 4대강국’으로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책
    2020-02-17
  •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운영 가능해진다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운영 가능해지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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