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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500억 벤처투자·PEF 위탁운용사 선정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65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및 중형 사모펀드(PEF) 부문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벤처투자를 비롯하여 중형 규모 PEF 부문 위탁운용사 선정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사모투자 분야의 벤처펀드와 미드캡(Mid-Cap.) 펀드 각 유형에 대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총 6천 5백억 원 상당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다음 달 28일까지 각 분야별로 투자 제안서 접수를 받아 11월까지 벤처펀드에 6개 운용사, 미드캡 펀드에 3개 운용사를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 일정 및 최종 선정 운용사 수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측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으면서도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등 유망 중소형 기업의 성장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다양한 중소형 투자 기회를 발굴하여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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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500억 벤처투자·PEF 위탁운용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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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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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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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정책, 민간자본 중심으로 확 바뀐다
- 정부는 7.7(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본글로벌 창업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된다.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확대,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뛰어난 VC 우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점진적 하향 조정등 모태펀드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17)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투자시 법인세를 감면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설비투자, 임금증가 등과 함께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벤처투자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16.하)키로 했다.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의 요건을 완화하고, M&A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를 조정할 계획(’16.하)이다. 또한, 벤처기업 매각 대금을 벤처펀드·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16.하)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벤처투자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지분투자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16.3/4)된다. 대학·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예외로 인정하여 투자가 허용(’16.하)된다. 아울러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시,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에 무관하게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간주(’16.하)되며, 단,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비율이 10% 미만으로 제한된다. ※ 규제완화 예시 ▶(현행) 벤처펀드 출자자 수=51 ⇒펀드결성 불가(벤처펀드직접 출자자20+집합투자기구 출자자 31) * 벤처펀드는 사모펀드로 출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수 = 21 ⇒ 펀드결성 가능(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집합투자기구 1) 이와 함께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를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Convertible Note의 도입도 검토(’16.하)할 계획이다. 교환사채는 전환사채(CB)에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 사채(’12, 상법 도입)를 말하며, Convertible Note는 기업가치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기존의 투자방식과는 달리 후속투자에 기업가치를 연동되도록 설계한 조건부 채권을 말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규제를 완화(’16.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R&D 역량강화R&D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기획에 애로를 겪는 R&D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17)된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과세특례의 범위를 조정(’16.하)하고,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17)가 추진된다. R&D 성공과제에 대해 자금·마케팅을 연계지원(’17)하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16.3/4) 등 R&D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본글로벌 창업지원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美 500 Startup, ERA 등),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가칭 ‘글로벌 TIPS’)이 도입(’16.3/4)되며,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창업지원 정책협의회의 분과로 'K-startup 글로벌 협의회'(’16.3/4~)가 미래부·중기청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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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정책, 민간자본 중심으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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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기업들을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각각 구분해 지원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1. 지역 강소기업 ◈ 신청 자격 ▶매출액 100억~1000억원 미만 ▶직·간접 수출 비중 10% 이상 ▶3년 평균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 이상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다. ◈ 선정 절차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강소기업을 평가·선정해 지역 자율로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중소기업청에 제출한다. 중기청은 지자체의 기업 지원 의지와 추천된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기업수를 할당, 최종 선정한다. 할당 기업 수는 지역별 최대 9개사에서 최소 3개사이다. ◈ 지원 내용 ▶1년차 : 경영 전반에 걸친 성장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장기 기술 로드맵과 기술과제 기획을 지원한다. ▶2~3년차 : 성장 전략에 따른 R&D와 수출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R&D는 멘토를 선정해기획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포괄 지원한다. 수출 마케팅은 수출 우수기업의 경우 해외무역관과 1대1 매칭 형태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출 유망 및 초보 기업들은 지방 중기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한다. ▶지자체의 지원 : 지역에 있는 혁신 주체들을 모아 ‘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 고유 자원들을 활용해 인력, 금융, 지식재산, 사업화 등의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글로벌 강소기업 ◈ 신청 자격 ▶매출액 100억~1000억원 이하 ▶직수출 비중 10% ▶3년 평균 R&D 투자 비중 1% 이상 ▶최근 3년 동안 연간 직접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5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 선정 절차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해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 평가, 3차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00개 기업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 지원 내용 ▶ 해외 마케팅 : 전용 및 연계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최대 1억원(연간 5000만원 한도)까지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전용 R&D 신설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내 200억원 규모의 전용 글로벌 유망 과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해 신청하는 자유 응모 방식으로 과제당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국 진출 지원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기타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금융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인력 도입 지원사업의 최대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3. 월드클래스 300/글로벌 전문기업 ◈ 신청 자격 ▶공통 조건 : 직전 년도 매출액 400억~1조원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다. 단 소프트웨어·디자인·엔지니어링 분야는 100억원 이상이다. -월드클래스 300 조건 :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 3년 평균 R&D 투자 비중 2%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글로벌전문기업 조건 :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000만 달러~1억 달러 1회 이상 경험, 최근 3년간 평균 직수출 증가율 5000만 달러 미만 기업은 5% 이상·5천만 달러 이상 기업은 제한 없음 ◈ 선정 절차 요건 심사 → 기업 성장 전략서 평가 → 현장 확인 → 종합 평가의 4단계 심층 평가를 통해 총 3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 지원 내용 ▶ R&D :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중장기 핵심기술에 대해 3~5년간 지원한다. 중간 평가 시 기술변화에 따른 R&D 목표는 수정 가능하다. ▶해외 마케팅 :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과 1대1 매칭을 통해 수출 마케팅을 지원한다. 중국의 성과 시별 시장 진출 로드맵 수립도 돕는다. ▶전략 및 인력 : 기업별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 마케팅 활동을 연계 지원하고, 진출 희망 국가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글로벌 인재 현재화 교육 과정도 지원한다. ▶금융 : 산업부의 R&D 자금 관리 은행인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금리를 최대0.5%P 추가 우대하고, 4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로 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기타 : 공공기관과 민간은행이 운영하는 특허, 인력, 컨설팅, 금융 분야의 사업이나 서비스를 우대한다. 글 :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http://blog.naver.com/mocienews/2202880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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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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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개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로 가속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9년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었으며, 2018년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70% 증가하는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8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공제율 적용 이에 따라 엔젤투자액은 ‘18년 5,389억원을 기록하며, 17년 3,166억원에 비하여 70% 대폭 증가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 ‘18년 엔젤투자는 약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고 일반·소액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위해 여러 개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인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개선(‘19.6)도 개선됐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지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우선 벤처캐피탈이 신주(새롭게 발행한 주식)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기존에 발행한 주식)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커지면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창업 3년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0.45%로 0.05%p 인하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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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개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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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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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