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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발효!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조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정식명칭은 STLT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며, 2006년 싱가포르에서 개정 상표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5개국 가입되어 있다. 싱가포르 조약은 절차의 신속보다는 출원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국제상표 조약으로, 지난 1994년 채택된 ‘상표법 조약’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제적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조약의 가입으로 비전형 상표(Non-Traditional Mark: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로, 소리·냄새 상표를 말함)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표 출원·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이 실수나, 착오로 민원인이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 해 출원인의 권리가 도중에 소멸·사장되는 것을 방지, 출원인의 편익을 극대화 했다. 예를 들어 상표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바로 거절결정을 하지만, 조약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답변 기한(최소 2개월)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싱가포르 조약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원인 임의로 작성된 출원서라도 그 내용이 국제표준서식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그간 국내 상표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 조약 가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조약이행을 위한 사항들이 국내법에 반영되어 이미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동 조약의 발효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를 국제사회에 인정하는 절차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싱가포르 조약은 이미 가입돼 있는 상표법 조약보다 민원인의 편의 및 권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어, 국내 출원인이 상표 출원 제도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행정 위주에서 명실상부한 출원인 중심의 상표제도를 구축하게 되어 고객이 최우선인 상표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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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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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4월 5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을 할 때에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출원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만 기재하면 되도록 하였다. 이번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올해 9월 1일 시행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동 법률의 시행에 맞춰 9월 1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표 관련 법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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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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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계획공고
- 국내 또는 해외 상품의 제조자, 디자인개발자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디자인 상품을 선정ㆍ장려하기 위해 우수디자인 상품을 선정하여 시상 및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또는 해외 상품의 제조자, 디자인개발자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대상품목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소재표면처리디자인, 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 키즈디자인 입니다.☞ 우수디자인 상품을 선정하여 시상 및 지원 지원분야대상ㅇ 신청자격- 국내 또는 해외 상품의 제조자, 디자인개발자 및 판매자ㅇ 신청상품-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를 개시하였거나 당해년도 판매 예정인 상품※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함ㅇ 신청대상품목- 제품디자인 ㆍ 품질이 우수함은 물론 사용하기 편리하며 우리생활에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상품으로써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포장디자인ㆍ 우리생활에 사용 및 유통되는 모든 포장상품으로 환경보호측면과 폐기물 처리 과정,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 포장의 기능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환경디자인ㆍ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옥외시설물 및 공공 환경물- 커뮤니케이션디자인ㆍ 시각적 언어의 전달매체로서 실용화되어 기업 및 정부 등 공공기관이 활용중인 영업판촉 및 서비스 상의 모든 상품- 소재표면처리디자인(T)ㆍ 제품표면에 여러 가지 디자인 효과를 나타낸 제품 또는 디자인혁신을 통해 개발한 소재제품- 건축디자인(P) ㆍ 건축물의 품질과 기술이 우수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뛰어난 건축디자인 및 건물- 패션디자인 ㆍ 창의적이며 독창성이 뛰어난 기성복 위주의 패션디자인- 키즈디자인 →「특별부문」ㆍ 어린이의 신체․감성에 알맞은 제품과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창의성 개발을 구현한 우수한 상품* 특별부문 신청자격 : GD 신청자격에 준하고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필한 상품 중 국내기업에 한함※ 상기 품목은 예시한 것으로서, 유사한 것은 관련품목으로 신청 가능※ 신청하신 부문은 심사 등의 사유로 인해 주최 측에서 변경할 수 있음지원제외대상ㅇ 신청할 수 없는 상품-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ㆍ외 관련 법규에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디자인 상품-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신청기간ㅇ 서류접수- 신청기간 : 2012. 6. 25(월) ~ 7. 26(목), 예정ㅇ 현물접수- 접수기간 : 2012. 8. 29(수) ~ 8. 31(금), 18:00업체선정ㅇ 선정심사방법- 심사위원 구성ㆍ 학계, 기업체 디자이너, 디자인전문회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물심사와 방문심사로 구분하여 시행- 심사위원은 최종심사 종료 후 GD홈페이지(www.gd.or.kr)를 통해 공개ㅇ 선정결과 발표 및 홍보- 선정결과는 일간지 또는 경제지에 공고하며, GD홈페이지(www.gd.or.kr)게재 및 개별통보ㅇ 방문심사-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ㆍ 산업기계류ㆍ 가구류 ㆍ 운송기기ㆍ 환경디자인 ㆍ 건축디자인 ※ 단, 이동이 가능한 부피 및 무게의 상품은 방문심사 제외※ 방문심사 최종 대상상품은 주관기관에서 확정 후 개별통보- 일 정 : 현물접수 7일전 최종 대상에 한하여 개별통보지원조건내용ㅇ 시상- 일 자 : 2012. 10월 예정- 장 소 : 별도공지- 내 용: 대통령상 표창 등ㅇ 마크사용- 마크사용 기준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름- 사용방법 : 우수디자인(GD)으로 선정된 상품과 당해 상품의 포장, 설명서, 보증서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가능- 마크사용의 정지 및 취소 : 선정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않을 때- 선정증 발급 : 선정상품 1점 당 1매 기본 발급* 추가 발급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ㅇ 선정상품 지원-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제품지정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조달품목으로 등록) 시 우대- 중소기업청시행, 수출역량강화사업 중 수출유망중소기업 육성(제품디자인지원) 주관 기관 신청시 우대- 국내외 유명전시 참여 지원- 마크사용에 있어 호주국제디자인상(AIDA)과의 상호인증으로 마크 부착 가능- 독일 iF 디자인상과 협약에 따른 1차 심사 면제- KIDP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정부가 인정한 우수디자인(GD) 선정상품임을 수시 홍보ㅇ 현물반출- 접수상품 반출기간 : ’12. 9. 24(월) ~ 9. 26(수), 3일간- 상격심사 반출기간 : ’12. 10. 11(목) ~ 10. 12(금), 2일간- 반출장소 :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1층 전시장※ 위 기간중 반출하지 않은 상품은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수수료- 신청료 : 150,000원※ 단, 키즈디자인[특별주제] 신청 수수료는 무료- 방문심사비 : 100,000원, 방문심사 상품에 한함- GD선정료 ㆍ 선정 : 500,000원, 선정기업에 한함ㆍ 수상 : 1,500,000원, 수상기업에 한함문의처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본부 진흥사업실 GD브랜드팀- Tel : 031-780-2102~5 / Fax : 031-780-2120 / E-mail : good@kidp.or.kr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http://www.kidp.or.kr) →주요사업 →디자인선정사업 → 우수디자인(GD)선정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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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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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4회 상표 포럼’ 개최
- 특허청과 대한상표협회는 12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제4회 상표포럼’을 개최했다.‘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상표권 보호대상으로 새로이 논의되는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앞서 기업, 학계, 특허청의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이번 포럼에서 △제품디자인의 상표법적 보호에 대한 미국·유럽의 사례 △제품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분쟁사례 △제품디자인 보호를 위한 상표정책 방향 등의 내용으로 의견이 오갔다.△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신지적재산권의 한 분야로, 색채·크기·모양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무형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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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4회 상표 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