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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보도자료]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한 층 강화하여 지원한다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는 등 정부의 재도전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지원 사업과 일정 등을 통합하여 발표하였다.   2017년도 컨설팅·사업화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 중기청 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77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교육,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이 대폭 증가(‘16년, 53억 원→’17년, 100억 원)하여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의 재도전이 훨씬 원활해 질 전망이다.   ‘17년도 재도전 지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창업자 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시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지향) 후속 심화지원 필요기업, 우수 수료생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멘토링과 재창업자금을 연계하는 등 집중지원   특히, 재도전패키지 우수 졸업자에게는 별도 재창업자금(융자, 100억 원)을 연계 지원하여   위험부담이 높은 초기에는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성을 점검하고, 후속 운영․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 확대를 지원하여 실패 확률을 최소화   (효율성 제고) 경영역량․사업모델 우선 보완 후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리스쿨제를 도입하고 연 2회 모집(1월, 5월)으로 수시 수요 대응    < 지원 방향 >   ▲경영역량 보완형(기관 적극개입) : 인사‧특허 등 분야별 교육과 네트워킹 등 적극 개입‧지원   ▲사업모델 보완형(부분개입):시장분석, 마케팅 등 시장성 보완 지원   ▲기업가형(자율성 보장) : 기업인요청에 따른 측면 지원        ② 위기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 및 회생지원을 강화한다   (위기진단 강화) 경영위기 기업에 구조개선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자금(기업당 최대 10억 원) 등을 연계 지원   (기업 회생지원 범위 확대)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 비용조차 내기 어려운 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 회생지원 대상 확대   * 회생지원 대상 : (종전) 채무액 30억원 이상 ➡ (변경) 채무액 기준 없음   * 지원규모 : 최대 3천만원(기업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되는 비용)   (사업전환 자금신청기간 연장)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자금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3년→5년)하여 사업전환 시작부터 안정화까지 자금을 지원   ③ 성실 실패자에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를 의무화한다   (평가대상) 융자․보증(재창업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창업 R&D) 등 재창업 관련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 ① 실제 기업경영 여부, ②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③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④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⑤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1월말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 벤처뉴스
    2017-01-10
  • 재창업기업 3년 새 2배 증가
    출처: 중기청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화재경보용 감지기를 생산하는 00업체 대표 A씨. A씨는 대기업 컴퓨터 사업부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 30대 중반에 가전 대리점으로 첫 창업을 시작했다. 사업 수완이 좋아 창업 첫 해에 매출 10억을 올리는 등 수도권 400여개 대리점 가운데 베스트 매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A씨의 시련은 40대 후반에 중국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현지 사정을 잘 몰라 사기를 당하고, 지인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50대 중반의 나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서 가족까지 신용불량자가 되고 뿔뿔히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기에 도전.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 정부 재창업자금을 5억원여원 지원받아 무게는 가볍고 오작동도 현저히 줄인 불꽃감지기를 개발했고, 제품 출시 후 10개월동안 15억 6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포스코, 지멘스, 소방기관 등 전국 5천여곳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멕시코, 영국 등 해외 시장에도 수출을 시작하고 있다. 대구시에 소재한 무인 원격제어 로봇으로 고층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00업체 대표 B씨. B씨는 대형식당, 주유소 등을 오픈하면서 한 때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으나, 믿고 맡긴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면서 한 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됐다.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해 현수막 찍어내는 일을 하던 중, 건설사 분양광고 현수막을 붙이러 갔다가 아파트 벽면 도색을 하는 모습을 보고 현재 제품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경영학을 전공한 탓에 기술은 문외한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로 인해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다. 그 때 B대표에게 마중물이 된 것이 정부 재창업자금 1억원. 현재 국내는 물론 중국, 베트남에서까지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정부 지원 등 환경개선으로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할 기회가 많아졌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범위 확대(50%→75%),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   또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고, 올해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관련 주요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중기청은 분석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13년에 비해 1,200배 이상 증가(‘13년 5개 사, 19억 원→ ’16.9월 6,000개 사 1조 9천억 원)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최근 3년 사이 약 2배가 증가(‘13년 244개 사 → ’15년 466개 사)하였으며, 정부의 꾸준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지수는 ‘13년도에 비해 4.1%p 감소했다.   ▲ 출처: 중기청    
    • 벤처뉴스
    2016-11-07

정책 검색결과

  • 성실 실패했던 재창업자, 체납세금 벌어서 갚는다
    사업실패로 인한 조세 체납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재창업자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5일 실패분석·재창업교육, 멘토링, 사무공간 등과 최대 6천만원의 사업화 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 45명 내외를 내달 15일까지 모집하며,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여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예비)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주관기관)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작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경험 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예비)재창업자에게는 이번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1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초 1차 모집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1+1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가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신복위의 채무조정 절차와 중기부(창업진흥원)의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있는 기업인 50명이 신청 했으며, 이중 사업성이 인정된 12명이 채무조정을 완료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다.
    • 정책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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