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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20대 국회 개원 즉시 신속히 재추진되어 ‘16.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 정책수단인 일학습병행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 법률안이다.   이번 제정법안은 일학습병행제의 목적과 기본원칙, 운영방식을 규정하여 국가수준에서 도제식 현장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업 및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그간 지적되어온 현장실습의 문제점(소위 열정페이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하여 학습권리도 보장한다.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이수하고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용성이 있는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하여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17년~’18년 3.2%, ‘19년 3.4%로 상향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2.7%에서 ‘17년~’18년 2.9%, ‘19년 3.4%로 상향된다.   또한, 그간에는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현행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제도를 개선하여,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도 3년 이내로 마련하여 인가 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 장애인 고용 확대,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6-23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4.19(화) 서울맞춤훈련센터(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 11층)에서 개최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 행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으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부문은 법정고용률(2.7%)에 미달(30대 기업 1.9%) 하는 등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는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3~’17)'과 '장애인고용 종합대책(‘15.1월)'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9년까지 공공부문은 현재 3.0%에서 3.4%, 민간부문은 현재 2.7%에서 3.1%로 상향하고(국회 상임위 계류 중)  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자리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국회제출, ’16.1월)한 바 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첫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대 기업집단 중 중점 유도 사업장을 확대(44개→76개)하여 고용부장관이 주요 사업장의 CEO를 직접 개별 면담하고, CHO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독려하고,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대하면서, 업종별 대표 우수 모델도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기관표창, 우수기관 홍보 등)하는 등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둘째, 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직업훈련 수요에 비해 공급이 특히 부족한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훈련센터를 확대*하여  진로지도를 강화하면서, 생활․복지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 외에 시장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민간훈련기관을 활용한 위탁훈련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한달 간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고용장려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기회의 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타이어와 LG생활건강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신규 인증을 받고, 우수기업(에스원CRM, 행복두드리미)의 사례 발표 등이 있었으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벤처뉴스
    2016-04-22
  • 내년 장애인 미고용시, 인당 최소 월 62만6천원 부과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월 62만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6천원(6.1%) 오른 62만6000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월 최저임금이 101만5740원으로 그 60%가 60만9444원이다. 장애인 고용으로 매월 드는 추가비용이 월 평균 618,000원인 점을 감안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최소 62만6000원에서 최대 101만574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월 62만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78만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93만9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3단계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1단계 늘려 4단계로 부과하기로 지난 8월에 예고한 바 있다.한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도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 벤처뉴스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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