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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특허, 전자출원 초보자도 쉽게!
    ▲ 특허청은 초보 출원인 눈높이에 맞추어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선했다.  특허청은 초보 출원인이 쉽게 온라인으로 전자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선한다.   특허청은 초보 출원인도 특허로 및 전자출원 SW를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쉽게 고치고, 서류 작성시 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전자출원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내‧외 체험단을 운영하고 접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 연말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출원 SW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국제특허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즉 웹에서 국제특허출원서를 바로 작성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국제특허출원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명세서도 ᄒᆞᆫ글, MS 워드 등 상용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상용워드 파일을 국제표준포맷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변환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출원인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올해 말까지 특허로 홈페이지를 웹표준에 맞추어 개선한다. 그동안 Internet Explorer에서만 전자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웹표준 개선 작업이 완료되면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전자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마트폰으로 출원‧등록‧심판 등의 사건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제공하고, 통지서 발송 사실을 단문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통지서 명칭과 등기번호도 함께 제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  
    • 벤처뉴스
    2017-06-23
  •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올해 3월부터 우선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된다. 또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1월부터 시행된다.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1월부터 지원된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이 1월부터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된다.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된다.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3월부터 출원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했으나 디자인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3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7-01-05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발효!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조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정식명칭은 STLT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며, 2006년 싱가포르에서 개정 상표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5개국 가입되어 있다.    싱가포르 조약은 절차의 신속보다는 출원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국제상표 조약으로, 지난 1994년 채택된 ‘상표법 조약’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제적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조약의 가입으로 비전형 상표(Non-Traditional Mark: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로, 소리·냄새 상표를 말함)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표 출원·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이 실수나, 착오로 민원인이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 해 출원인의 권리가 도중에 소멸·사장되는 것을 방지, 출원인의 편익을 극대화 했다.    예를 들어 상표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바로 거절결정을 하지만, 조약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답변 기한(최소 2개월)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싱가포르 조약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원인 임의로 작성된 출원서라도 그 내용이 국제표준서식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그간 국내 상표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 조약 가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조약이행을 위한 사항들이 국내법에 반영되어 이미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동 조약의 발효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를 국제사회에 인정하는 절차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싱가포르 조약은 이미 가입돼 있는 상표법 조약보다 민원인의 편의 및 권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어, 국내 출원인이 상표 출원 제도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행정 위주에서 명실상부한 출원인 중심의 상표제도를 구축하게 되어 고객이 최우선인 상표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벤처뉴스
    2016-07-04
  •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렇게 보호하세요!
       #. 1816년 프랑스 파리의 의사 라에네크는 심장이 좋지 않은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뚱뚱해 진찰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 손으로 진찰하거나 귀를 갖다 대는 것도 여의치 않았죠. 그러다 라에네크는 예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평균대 한쪽 끝에 귀를 대고, 다른 쪽 끝을 철사로 긁는 소리를 들으며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관 모양으로 말아 관 한쪽 끝은 자기 귀에 대고, 다른 쪽 끝은 환자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종이 관을 통해 들려 오는 여인의 심장 소리는 뚜렷했습니다. 지금의 청진기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번뜩이는 생각! 즉 아이디어는 위 예화처럼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를 낼 수 있고, 아이디어 하나로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과 관련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이라 일컬으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아이디어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폴리씨 주변에도 회사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폴리씨가 일상 생활 속에서 소중한 아이디어가 타인에게 도용당하지 않도록,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거래할 때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아이디어는 소중하니까요~~! ▲ 10가지 아이디어 보호수칙 (출처 :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세요!   1. 아이디어 보호수단 선택 아이디어를 창작할 때에는 먼저 아이디어 보호수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기타)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후에는 타인의 무단사용이나 변형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 수단을 미리 선택하고, 이에 맞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특허청   자신이 창작 중인 아이디어의 보호형태가 산업재산권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 절차를 통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고, 노하우가 많아 경쟁자들이 쉽사리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특허권은 20년, 디자인권은 15년으로 보호기간 제한)   또 산업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도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사용하되, 다른 사람이 이를 특허등록해서 부정하게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면 인터넷 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되기 전에 특허청에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출원하는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전에 공모전 제출, 제품 출시 또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개 이전에 가능한 빨리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3. 아이디어 공개 후에는 공지예외적용 출원 아이디어가 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개 이후 12개월 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개 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특허청  ▶ 공지예외적용이란? 특허출원 전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아이디어 공모, 논문 발표 등)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하고,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특허(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을 하고,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충실한 출원명세서 작성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명세서에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형태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 당시에 실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명세서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를 작성할 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 특허청 5. 해외에서의 보호 아이디어를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해외에서도 특허(디자인)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그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이 늦은 경우, 다른 기업이 동일·유사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해외에서 선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 해외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 립스틱 용기 사건 국내업체인 C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D사의 립스틱용기가 자사의 립스틱용기를 모방했다며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중국 등 외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외국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품개발과 동시에 국내출원을 먼저 하고, 외국에도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해 출원을 하면 해외 현지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해외기업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해외분쟁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제도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선출원 후,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후출원을 하면, 후출원의 특허요건 판단 시점을 선출원의 출원일자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해외출원 시 국내의 선출원을 모태로 하여 우선권주장 가능).   6. 영업비밀로의 보호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비공지성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경제적유용성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 ▶ 비밀관리성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함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일단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유지약정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 맥주 용기 사건 A는 온도감응잉크를 이용한 맥주 용기를 고안해 이를 맥주 회사인 H사에 제안하였으나, H사는 A의 승낙없이 독자적으로 온도감응 장치를 부착한 맥주 용기를 생산. A는 H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의 아이디어는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7.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활용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향후 분쟁발생 시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합니다.   영업비밀은 분쟁 대상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이용하면 타임스탬프 기술을 통해 전자문서에서 전자지문을 추출해 내용 공개 없이 전자지문만으로 원본 여부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갖춘 기술자료 등을 등록하여 추후 분쟁발생 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입비밀 원본 증명제도 활용 대상(출처 : 특허청)   8.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안내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접수된 아이디어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 등은 000에 귀속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 요령이나 약관에 기재된 출품한 아이디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응모 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응모 여부 결정 등 추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했을 때 얻을 이득보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제출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창업보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9. 비밀유지 계약 체결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도용당할 위험이 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호받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 전에 비밀유지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 사례 : 냉방시스템 사건 대기업 A사는 중소기업인 B사가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변압기 냉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B사에 기술자문을 요청. B사는 공사 계약을 전제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핵심기술이 담긴 사업제안서까지 건넸지만 A사는 B사의 고유 기술을 토대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냉방시스템 설비를 완공함.   10. 인터넷기술공지 제도 활용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곤란함이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을 방어목적으로 출원할 때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술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기술공지제도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전기통신 회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타인이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기술공지제도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타인의 특허권 행사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공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 사용할 수 있어 기술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호 지원 시스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 아이디어 원본 증명 서비스(http://goo.gl/mEGUPL)아이디어 보유 시점, 내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 자료실(http://goo.gl/pMMhJe)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에 공개된 아이디어를 이용해 특허, 디자인 등의 권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직접 출원해 보호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유사한 아이디어가 특허, 디자인, 상표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에게 아이디어, 지식재산에 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을 통해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돼요.^^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 http://goo.gl/exaaJB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상담센터 : http://pcc.or.kr/pcc/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https://www.tradesecret.or.kr/main.do출처: 정책공감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014 
    • 벤처뉴스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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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렇게 보호하세요!
       #. 1816년 프랑스 파리의 의사 라에네크는 심장이 좋지 않은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뚱뚱해 진찰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 손으로 진찰하거나 귀를 갖다 대는 것도 여의치 않았죠. 그러다 라에네크는 예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평균대 한쪽 끝에 귀를 대고, 다른 쪽 끝을 철사로 긁는 소리를 들으며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관 모양으로 말아 관 한쪽 끝은 자기 귀에 대고, 다른 쪽 끝은 환자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종이 관을 통해 들려 오는 여인의 심장 소리는 뚜렷했습니다. 지금의 청진기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번뜩이는 생각! 즉 아이디어는 위 예화처럼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를 낼 수 있고, 아이디어 하나로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과 관련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이라 일컬으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아이디어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폴리씨 주변에도 회사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폴리씨가 일상 생활 속에서 소중한 아이디어가 타인에게 도용당하지 않도록,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거래할 때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아이디어는 소중하니까요~~! ▲ 10가지 아이디어 보호수칙 (출처 :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세요!   1. 아이디어 보호수단 선택 아이디어를 창작할 때에는 먼저 아이디어 보호수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기타)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후에는 타인의 무단사용이나 변형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 수단을 미리 선택하고, 이에 맞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특허청   자신이 창작 중인 아이디어의 보호형태가 산업재산권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 절차를 통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고, 노하우가 많아 경쟁자들이 쉽사리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특허권은 20년, 디자인권은 15년으로 보호기간 제한)   또 산업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도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사용하되, 다른 사람이 이를 특허등록해서 부정하게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면 인터넷 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되기 전에 특허청에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출원하는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전에 공모전 제출, 제품 출시 또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개 이전에 가능한 빨리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3. 아이디어 공개 후에는 공지예외적용 출원 아이디어가 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개 이후 12개월 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개 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특허청  ▶ 공지예외적용이란? 특허출원 전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아이디어 공모, 논문 발표 등)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하고,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특허(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을 하고,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충실한 출원명세서 작성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명세서에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형태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 당시에 실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명세서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를 작성할 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 특허청 5. 해외에서의 보호 아이디어를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해외에서도 특허(디자인)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그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이 늦은 경우, 다른 기업이 동일·유사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해외에서 선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 해외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 립스틱 용기 사건 국내업체인 C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D사의 립스틱용기가 자사의 립스틱용기를 모방했다며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중국 등 외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외국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품개발과 동시에 국내출원을 먼저 하고, 외국에도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해 출원을 하면 해외 현지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해외기업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해외분쟁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제도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선출원 후,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후출원을 하면, 후출원의 특허요건 판단 시점을 선출원의 출원일자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해외출원 시 국내의 선출원을 모태로 하여 우선권주장 가능).   6. 영업비밀로의 보호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비공지성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경제적유용성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 ▶ 비밀관리성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함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일단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유지약정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 맥주 용기 사건 A는 온도감응잉크를 이용한 맥주 용기를 고안해 이를 맥주 회사인 H사에 제안하였으나, H사는 A의 승낙없이 독자적으로 온도감응 장치를 부착한 맥주 용기를 생산. A는 H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의 아이디어는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7.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활용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향후 분쟁발생 시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합니다.   영업비밀은 분쟁 대상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이용하면 타임스탬프 기술을 통해 전자문서에서 전자지문을 추출해 내용 공개 없이 전자지문만으로 원본 여부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갖춘 기술자료 등을 등록하여 추후 분쟁발생 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입비밀 원본 증명제도 활용 대상(출처 : 특허청)   8.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안내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접수된 아이디어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 등은 000에 귀속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 요령이나 약관에 기재된 출품한 아이디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응모 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응모 여부 결정 등 추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했을 때 얻을 이득보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제출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창업보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9. 비밀유지 계약 체결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도용당할 위험이 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호받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 전에 비밀유지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 사례 : 냉방시스템 사건 대기업 A사는 중소기업인 B사가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변압기 냉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B사에 기술자문을 요청. B사는 공사 계약을 전제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핵심기술이 담긴 사업제안서까지 건넸지만 A사는 B사의 고유 기술을 토대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냉방시스템 설비를 완공함.   10. 인터넷기술공지 제도 활용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곤란함이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을 방어목적으로 출원할 때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술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기술공지제도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전기통신 회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타인이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기술공지제도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타인의 특허권 행사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공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 사용할 수 있어 기술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호 지원 시스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 아이디어 원본 증명 서비스(http://goo.gl/mEGUPL)아이디어 보유 시점, 내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 자료실(http://goo.gl/pMMhJe)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에 공개된 아이디어를 이용해 특허, 디자인 등의 권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직접 출원해 보호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유사한 아이디어가 특허, 디자인, 상표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에게 아이디어, 지식재산에 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을 통해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돼요.^^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 http://goo.gl/exaaJB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상담센터 : http://pcc.or.kr/pcc/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https://www.tradesecret.or.kr/main.do출처: 정책공감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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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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