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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벤처붐 열기 속 국내 유니콘기업은 18개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 말(2021.12.31.) 기준으로 확인된 국내 유니콘기업이 역대 최다인 18개사라고 밝혔다.   유니콘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유니콘기업 수는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20년 말 국내 유니콘기업은 13개사였으며, ’21년에는 집계 이래 최다인 7개사가 추가되고 쿠팡(美, NYSE), 크래프톤(코스피) 등 2개사가 증권시장 상장으로 제외되면서 ’21년 말 기준 국내 유니콘기업은 총 18개사가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7년(3개사)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6배나 증가한 수치로, 제2벤처붐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유니콘 기업 18개사는 국제 비교 시 주로 인용되는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 등재 11개사와 중기부가 투자업계와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추가 파악한 7개사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 기준(11개사)으로는 미국(489개사), 중국(171개사), 인도(53개사) 등에 이어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21년 새롭게 탄생한 국내 유니콘기업은 상반기에 확인된 두나무(업비트, 가상자산거래소), 직방(부동산중개), 컬리(마켓컬리, 신선식품배송)와, 하반기에 추가된 빗썸코리아(빗썸, 가상자산거래소),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인테리어커머스), 당근마켓(중고거래플랫폼), 리디(리디북스, 콘텐츠플랫폼) 등 총 7개사로 각자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들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 파악된 유니콘기업들을 포함하면 ’21년 말 기준 비상장기업으로 기업가치 1조원을 돌파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27개사로 늘었다.  
    • 정책
    2022-02-15
  • 2021년 벤처투자, 7조 6,802억원으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도 벤처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벤처투자가 종전 역대 최대실적이었던 ’20년 투자실적(4조 3,045억원)을 약 3.4조원 경신한 7조 6,8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2021년 벤처 투자 현황 ’21년 벤처투자 실적은 종전 역대 최대실적인 ’20년 4조 3,045억원보다 무려 약 3.4조원 늘어난 7조 6,802억원(+78.4%, +3조 3,757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 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2,438개사가 평균 2.3회에 걸쳐 31.5억원의 투자를 받은 셈이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는 전년 동분기 대비 최초로 1조원 넘게 증가한 1조 9,053억원(+116.0%, +1조 23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3분기에는 역대 최초로 단일 분기 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3분기까지 누적 투자는 약 5.3조원을 기록하며 종전 최대실적인 4.3조원을 1분기 당겨 경신한 가운데, 4분기에는 2.4조원의 단일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면서 ’21년 전체 벤처투자는 ’20년 실적을 3조원 넘게 경신했다.   ’20년도 투자가 감소했던 업종이 투자를 회복하면서 전체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부상한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분야가 총 2.5조원 이상 증가하며 벤처투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업종은 ’20년 대비 1조 3,519억원 증가(+125.6%)한 2조 4,283억원을 기록하면서 단일 업종에서 최초로 투자 증가액 1조원, 투자액 2조원을 달성하였다.   한편 유통·서비스업도 전자상거래업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부각되면서, ’20년에 비해 2배 이상 투자가 증가(+100.9%, +7,306억원)한 1조 4,548억원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많은 투자 증가를 견인하였다.   바이오·의료 분야는 ’20년에 이어 여전히 증가세로 투자액으로는 두 번째를 달성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업종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액 증가로는 세 번째를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업종별 투자 트렌드 변화가 뚜렷해진다. ’11년 투자 상위 3개 업종은 전기·기계·장비(23.5%), 영상·공연·음반(16.5%)과 정보통신기술(ICT)제조(13.9%) 순이었다.   그러나 ’21년 상위 3개 업종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31.6%), 바이오·의료(21.9%), 유통·서비스(18.9%)로 바뀌면서 주요 투자분야가 전통 제조업, 문화·공연 중심에서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및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업종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종별 투자건당/기업당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건당 투자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바이오․의료의 경우 기업당 투자금액이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비대면 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전년대비 2배 넘게 증가한(+100.8%, +2조 137억원) 4조 119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하였다. 이에 따라 비대면 분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초로 50%를 상회했다.   ’21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의 업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101.6%, +1조 7,546억원)한 3조 4,814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이는 벤처캐피탈(VC)들이 창업단계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후속투자 또는 스케일업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1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총 157개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은 ’17년에는 29개사에 불과했으나, 이후 매년 늘어나 ’21년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57개 기업이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는 스케일업 투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21년도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의 총 투자 유치액 합계는 3조 573억원으로 ’20년 1조 1,713억원 대비 2.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100억원 이상 피투자기업 중 후속투자 받은 기업 비중은 약 82.8%(157개사 중 130개사)로 대형 투자는 대부분 후속투자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1년도 3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은 19개사로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0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두나무, 엔픽셀)도 최초로 나타났다.   ’21년 후속투자는 5조 4,646억원으로, 후속투자 비중은 71.2%를 차지하며 최초로 70%를 넘어섰다. 특히 ’21년 후속투자는 ’20년 후속투자액(2조 8,584억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0년 전체 벤처투자액(4조 3,045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업은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으로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으며, 각각 후속투자액 1조원, 후속투자 비중 70%를 상회했다.   대형투자와 후속투자의 증가는 ’20년 8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개별펀드별로 적용되던 의무투자 기준이 총자산으로 변경*되면서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운용 중인 펀드가 이미 일정 지분 이상 투자한 기업은 특수관계인이 되어 동일 운용사의 다른 펀드가 후행 투자할 수 없었던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대형화 유도의 효과로 풀이된다.   ’21년 투자 상위 10개 벤처캐피탈(VC)의 총 투자 합계는 2조 3,230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의 약 30.2%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벤처투자 비중은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해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은 56.3%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서울·수도권 지역에 벤처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2년 벤처투자 방향   올해에도 제2벤처붐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신속한 벤처펀드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투자자금이 적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22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작년 12월에 공고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1차 출자 분야는 스마트대한민국, 스케일업, 청년창업, 글로벌, 지역뉴딜,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분야 등으로, 총 4,300억원을 출자해 약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1차 출자에 이어 약 6천억원 이상 규모의 2차 정시 출자사업을 2월 중에 공고해 나머지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차 출자사업에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엠엔에이(M&A)펀드, 엘피(LP)지분유동화펀드와,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1차 출자에 이어 2차 출자 분야에 포함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벤처투자가 지속 성장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며 “벤처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제2벤처붐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금년에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펀드를 만들고, 제도적으로도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과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도 반드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쏠린 벤처투자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지역투자 확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22-01-27
  • 중기부, ’21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등급’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무조정실이 25일(화)에 발표한 202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평가 부문(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중 ‘일자리・국정과제’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16.2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자업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역대 최대 벤처투자액 달성(('17) 2.38 → ('18) 3.42 → ('19) 4.27 → ('20) 4.30 → ('21.1~11) 6.5조원), 유니콘 기업 대폭 증가(('17) 3 → ('18) 6 → ('19) 10 → ('20) 13 → ('21.9) 15개) 등 제2벤처붐 확산 성과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중기부는 정부부처 내 벤처’라는 권칠승 장관의 혁신 기조하에 추진한 적극적인 혁신 활동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21.7월) 시 일하는 공간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구성해 중앙부처에서는 유일하게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선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신규공무원 등에게 대화・토론형식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삼삼오오 지식대화방)이 참여한 직원들에게 높은 만족도(91.7점)를 보이는 등 역량개발과 일하는 방식 개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결과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중기부에 주는 작은 칭찬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기부 전 직원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2-01-25
  • 창업기획자 결성 벤처투자조합 10억원으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2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보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   ◇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동일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매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을 말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와 관련하여 현행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은 모두 20억원이다. 개정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자본금/벤처투자조합 40% 이상, 개인투자조합 50% 이상을 초기 창업기업에 의무투자)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완화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하다.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시장 활성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주식 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에 의해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 관계를 설립하는 상법상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신주(新株)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되며, 구주(舊株) 투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개정을 통해 의무투자실적의 구주 인정 범위에 엔젤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키로 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한 이후, 후속투자를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자와 투자 받은 기업을 각각 평가하여 매칭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 확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 허용,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엘피‘LP’) 수 산정 특례가 신설된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은 ‘현금’으로 한한다.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조합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현행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벤처투자조합 간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모두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엘피(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산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호나목에 대한 유사입법례과 관련,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조합에 10% 미만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간주하여 그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조합원 수에 포함하고 있다.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지피‘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 강화,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행위는 금지된다.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운용이 가능한 창업기획자 등 법인 지피(GP)는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개인 지피(GP)는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 없다.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요건 예시로 개인투자조합의 지피(GP) 또는 창업기획·보육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수료를 한 자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을 통해 ‘개인 지피(GP)’도 투자역량을 갖추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지피(GP) 관련 교육과정(투자관련 법률 이해, 투자 윤리, 기업가치 평가, 투자회수 전략, 회계 및 세제 등)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인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에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 개정을 통해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한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까지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천억클럽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확인됐으며,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벤처투자는 8월에 이미 지난 역대 최대실적인 작년 실적을 넘었으며,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제2벤처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라면서,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22년 2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1-12-30
  • 중기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3일(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창업정책과 민간의 혁신노력에 따라 최근 제2벤처붐이 본격 도래한 가운데, 특히 창업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뜨거운 창업열기를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그간의 창업정책 성과 및 창업생태계 현황 분석과 함께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특히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창업기업이 함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한다. 신산업 창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고(현재 약 20%수준),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현행 7년 →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또한,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해당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사업성 위주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형 R&D 등 창의․도전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흐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인력을 신규 공급하고 성장단계별 펀드 확대와 함께 청년창업 전용펀드 역시 약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의 선별능력과 강점․자원을 활용한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하고,   대기업 과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①4차 산업혁명 분야(1탄)와 ②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2탄), ③BIG 분야(3탄), 3개 트랙으로 나누어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케이(K)-스타트업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실증(Proof of Concept, PoC) 신규 지원 추진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 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 창업활성화의 한 축인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5개 내외)   팁스타운, 스타트업타운 등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여성 등 다양한 창업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컴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참여부처를 확대(‘21.10개) 하는 등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혁신 창업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창업교육 거점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정책 총괄 및 효율화   초보 창업자들도 쉽고 빠르게 우리나라 모든 창업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케이(K)-스타트업‘ 시스템을 통한 통합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창업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창업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 창업 친화적 제도기반 마련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휴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과 함께,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 표준화와 함께 자율성에 기반한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별도 고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개 창출과 함께 창업생태계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약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최근 찾아온 제2벤처붐과 창업열기를 미래 우리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항상 현장의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이 '중소기업 창업지원 3개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정책
    2021-08-03
  • 내년 중기부 예산, 13조5천억...스마트화 예산 집중 편성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29일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중기부 2020년 예산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을 2019년(본예산 10.3조원) 보다 3.2조원 증가한 13.5조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을 만들면서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첫째,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Korea를 구축하기 위한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먼저,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20년 1단계 67억원)를 추진한다.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 도약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 구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DNA Korea’가 되는 ‘핵심적 요소’ 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19. 3,125억원 →'20. 4,150억원) 하였으며,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하여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신규 21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R&D 예산은 2019년(1조 744억원)에 비해 3,815억원 늘어난 1조 4,559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히, 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하여,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   증액된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시키고, 産·學·硏 간 연결과 대중소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는다. 이들 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46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하여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1조원('19년 2,400억원) 반영하였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19. 389억원 → ’20. 544억원)와 사내벤처(‘19. 100억원 → ’20. 200억원) 프로그램 예산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예비유니콘 육성 120억원)도 신설했다.   셋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R&D, 모태펀드 등에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예산을 1,18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600억원) 및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원, 200억원을 편성하여, 중기부는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총 2,586억원을 편성했다.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토록 돕는 예산을 반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19. 75억원 → ’20. 313억원, +238억원) 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신규 21억원) 사업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늘리고(‘19. 60억원 → ’20. 122억원),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2.5조원 규모 발행 예산 2,313억원(‘19. 1,772억원)을 반영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예산 등을 확대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연구원 산하에 전담 연구기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증액(‘19. 102억원 → ’20. 167억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39억원) 및 생활혁신형 R&D 사업 신설(35억원) 등이다.   다섯째,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의 지역 육성을 통해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을 반영했다.   부산, 세종 등 금년에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자금,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615억원을 반영했다.   여섯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 및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를 위해, 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594억원)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신규로 4만명 지원하기 위해 증액('19. 2,042억원→ '20. 3,399억원, +1,357억원)하고, 퇴직하는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단기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예산(신규 37억원)을 반영했다.   일곱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예산도 증액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새롭게 개소하며, KSC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거점을 기반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인력 글로벌 마케팅 사업(신규 2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19. 985억원 → '20. 998억원) 사업을 확대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융자와 보증을 총 10.0조원(융자 +1.2조원, 보증 +8.8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예산을 9천억원 수준 확대(‘19. 3.7조원 → ’20. 4.6조원)하였으며,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을 각각 3천억원 신설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자금도 3천억원 증액(‘19. 1.95조원 → ’20. 2.25조원)했다.   이와 함께, 신보․기보․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3,552억원 증액하였으며, 내년도에 이들 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가 금년보다 8.8조원(22.2조원 → 31.0조원) 늘어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19-08-29
  • 중기부, 1~7월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액 역대최고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는 “올해 1~7월 신규 벤처투자가 2조 3,739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556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왔던 벤처투자는 올해 1~7월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7% 증가하며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금년 상반기(1~6월) 신규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16.3%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7.4%p 증가한 것으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초에 예상한 ‘19년 전체 벤처투자 4조원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부진하였으나, 올해 7월 한 달 동안 펀드 결성액은 ‘19년 1~6월 월평균 결성액 2,196억원의 3.3배에 달하는 7,316억원로서,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동기 대비 30.9%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모태펀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출자를 확대함에 따라, 벤처펀드의 결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벤처펀드 결성액이 증가된 배경에는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제2벤처붐과 함께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1~7월 벤처펀드의 출자자를 살펴보면, 민간의 출자액이 1조 5,644억원으로 전체 2조 556억원의 76.1%를 차지하며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지자체 등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의 3배를 넘었다. 지난해 1~7월 민간의 출자액 비중이 62.9%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비중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섰고, 전체 펀드 결성액의 7.4%로 지난해 연간 2.7%에 비해 4.7%p 증가하며 벤처펀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벤처펀드가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난 것은 벤처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하고,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등 세제혜택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의 대체투자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벤처펀드 출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세제혜택은 바로 양도차익 비과세로서,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에 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개인이 벤처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신탁이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가입하여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등 방법도 다양해지고 세제혜택도 확대되고 있어,앞으로 개인의 벤처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책
    2019-08-23
  • 증가하는 개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로 가속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9년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었으며, 2018년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70% 증가하는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8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공제율 적용   이에 따라 엔젤투자액은 ‘18년 5,389억원을 기록하며, 17년 3,166억원에 비하여 70% 대폭 증가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 ‘18년 엔젤투자는 약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고 일반·소액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위해 여러 개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인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개선(‘19.6)도 개선됐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지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우선 벤처캐피탈이 신주(새롭게 발행한 주식)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기존에 발행한 주식)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커지면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창업 3년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0.45%로 0.05%p 인하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 정책
    2019-07-31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설 도입
    출처=Pixabay   유니콘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제2벤처붐 확산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새로이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장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 선도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유통망 구축·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의 결과 오히려 재무구조 악화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예비유니콘들의 현장의견을 반영, 이미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혁신기업들이 성장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추가 도약자금을 보충해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선 1,000억원을 목표로 15~2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보증은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검증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시장에서 사업모델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기관에는 해외 VC 등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벤처투자기관은 창투사, 신기사, KVIC, 산은, 기은, 시중은행, 창투조합, 신기조합, 벤투조합, PEF, 외국투자회사(통상 VC로 인정받는 해외투자회사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며, 개인투자자·조합은 제외된다.   성장성은 향후 유니콘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보기 위해, 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에 따라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들을 참여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업력 3년 이하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성장하는 기업도 참여토록 문호를 넓혔다.     혁신성은 기보의 기술평가 등급을 통해 혁신적 기술 또는 사업모델 보유여부를 판단하되, 기보 보증의 최소 자격요건이 기술평가 B등급인 점을 감안하여 BB등급 이상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하였다.   특히, 1등 주자가 되기 위해 적자도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예비유니콘’ 기업들의 특성을 감안, 지원대상 선정시 적자 여부 등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는 점이 기존 지원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에서 대폭 상향된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도 장점이지만, 보증비율 등에서도 차별화된 설계가 반영됐다.   우선,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를 제공할 예정이며, 조만간 일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시에는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예비유니콘들은 전통적 시설투자보다는 국내외 유통망 진출 등에 많은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이내에서는 추정매출액의 1/2(보통 1/4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글로벌 진출자금은 유니콘 성장에 필수적인 만큼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보다 적게 나온다면, 차년도에 성장세를 반영하여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지원대상은 기보의 서류·기술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되는데, 이번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보 내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평가를 도맡아 수행키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번 제도가 예비유니콘에 적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신설·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제2벤처붐 대책 내 다른 과제들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ki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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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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