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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벤처뉴스
    2016-12-06

정책 검색결과

  •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정책
    2024-03-13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5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A사의 경우, ‘21.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나, ’21.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4,237원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21.8.26일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9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22년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행사이익 3천만원 → 5천만원)하고,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책
    2022-02-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벤처뉴스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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