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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수출, R&D, 판로개척에 ‘협동조합’ 역할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R&D, 마케팅, 판로개척에 중심이 되는 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그간의 협동조합 운영·감독의 “관리”에서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년~2018년)"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의 조합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보다 설립·운영과 과세특례,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단편적으로 지원 되어 왔으며,조합 자체도 취약한 자본구조와 자체 인력, 낮은 조직화율(2%)로 인해 회원사들의 수출 및 R&D 지원을 위한 기반도 부족하였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설립안내, 조합의 회계, 규정, 결산보고 등 현장지도  ▲법인세 특례 : 과세표준[당기순이익], 세율[9%(20억원이하), 12%(20억원 초과분)] ▲공동시설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세의 50%(전통시장은 75%) ▲공공조달시장 참여 지원 : 적격조합 경쟁입찰 참여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조합추천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등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조합의 체질개선과 R&D,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및 내수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6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수출유망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트렌드 및 해외 타깃시장 조사와 해외조달시장 전시회 및 유통망 참가 지원 △국내·외 업종별 조합및 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여 협력사업을 발굴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제도 활성화 등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 △품목별 단체표준 발굴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단체표준 발굴부터 등록까지 일괄 지원하는 단체표준 컨설팅 신설 △조합 공동생산제품에 대해 공영홈쇼핑을 통한 제품광고를 지원하고,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지원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R&D 활성화 △조합이 주관이 되어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업종공통 기반기술R&D를 추진, 개발된 기술은 조합원이 공통으로 활용 △공동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조합 설립을 지원, 결성된 연구조합을 통해 R&D 프로젝트 수행 △On-Off Line(중기제품 전용판매장 등) 입점시 공동 R&D 제품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판로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공동 구·판매 거래의 안전성 확보, 구매 조합원사 구매력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온라인 거래망 구축 △원부자재 구매절차 지원 등 공동 구매사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구매지원센터’ 설립 △공동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지원규모 확대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 △사업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일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우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전용 대출보증’을 신설 △신설 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별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 △협동조합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전략을 차별화, 운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조합의 체질을 개선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정부사업 참여조합의 위반사실(횡령, 허위보고) 적발시  참여제한 △협동조합 운영개선을 위해 이사장 연임제한, 사외이사제 도입,전자보고 등 건전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소기업청은 5월 중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홍보할 계획이며,연차별 세부추진 과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의 기반이 될 우수조합 90개를 육성하기 위해 R&D, 마케팅을 집중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벤처뉴스
    2016-05-16
  •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신청기간 2012-01-01 ~ 2012-02-29> 상표개발 능력과 브랜드 전략 활용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공동상표 개발ㆍ홍보를 지원하여 마케팅 능력제고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상표를 도입‧이용코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를 지원☞ 공동상표 개발 비용의 70%까지 5,000만원 이내 지원또한, 공동상표 활성화를 통해 국내ㆍ외 종합적 마케팅 판로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ㅇ 공동상표를 도입ㆍ이용코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선도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지원제외대상ㅇ 지원제외 업종 : 무도장(舞蹈場), 골프장, 주점, 욕탕 또는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을 운영하는 업종 지원조건내용ㅇ 지원규모 : 12개 브랜드 내외ㅇ 지원내용- 공동상표 개발지원ㆍ 상표개발 비용의 70%까지 지원(5천만원 이내)※ 상표개발비용, 등록 및 컨설팅 지원 가능- 공동상표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종합적 마케팅 판로지원 ㆍ TV 등 언론매체를 활용 통합홍보, 공동브랜드 전시회, 개별홍보 ㆍ 스타브랜드를 발굴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집중 육성 추진 등 문의처ㅇ 중소기업유통센터 브랜드지원팀(02-6678-9354)※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참조
    • 벤처뉴스
    2012-02-01

정책 검색결과

  • 폐업 때만 받는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정책
    2023-10-24
  • 중소기업, 전체 기업의 99%·근로자 81% 차지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728만 6,023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182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 매출액은 2,673조 3,019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7.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8일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매년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이며, ‘기업통계등록부’는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기본 통계자료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세 등 기업 관련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등 통계조사가 결합된 자료이다.   특히, 올해는 통계청으로부터 신속하게 기업통계등록부를 제공받아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공표시기를 3개월 단축(작년의 경우 ’21년 10월 공표) 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 통계의 정확도 높였다.   이에 따라 `20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수는 전년(‘19년) 대비 5.7% 증가한, 728만 6천 개로 전체 기업(729만 5천 개)의 99.9%를 차지했다. 다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기업수가 증가한 반면 고용 및 매출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총 종사자수와 매출액은 각각 1.5%,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684만 개(93.8%), 소기업 34만개(4.6%,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10만 개(1.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2,158만명)의 81.3%를 차지했다. 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946만명(43.8%), 소기업 429만명(19.9%,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379만명(17.6%)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매출액은 2,673조3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5,660조원)의 47.2%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969조원(17.1%), 소기업 568조원(10.0%,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1,137조원(20.1%)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력별로는 7년 초과 기업이 287만 4,768개로 가장 큰 비중(비중 39.5%)을 차지했으며, 3년 이하 기업이 265만 3,467개로 두 번째(비중 36.4%)로 높았고, 3~7년 이하 기업은 175만 7,788개로 가장 작은 비중(비중 24.1%)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정책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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