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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발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새해 첫날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출원인의 반환청구에 의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를 개선하여, 출원인이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에 입금해주고, 국제 특허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 절차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 내에서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부분에서는,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를 도입했다.  또,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이나 애로기술에 관한 체계적 특허 분석을 통한 분야별 기업군(群) 전체의 기술 습득 및 특허경쟁력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했다. 공정경제 실현 부분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유형 확대 및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확대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로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리모델링 오픈(19. 2. 12)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의 인천 송도 개최(19. 6. 12)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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