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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색결과

  • 수출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
    사진출처:  Pixabay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이어,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4.3.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 칼럼
    2024-04-02

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CBAM 대응 여러 기업 모집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신설됐으며,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수출 씨엔(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정기업은 상담(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담(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상담(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이티에스(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동 사업에서는 유럽연합(EU) 이티에스(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비결(노하우)을 습득하는 등 제도 적응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따라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ESG 통합 플랫폼(esg.kosmes.or.kr)에서 가능하다.
    • 정책
    2024-02-22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세계(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국내 탄소감축 규제(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설계지원(상담(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23년에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하는 분야(트랙)를 신설하였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탄소중립수준진단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감축설비 구입비를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까지 소요 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한다.   도입을 지원하는 대상 설비는 인버터, 압축기(컴프레서), 고효율인증 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사업 공고에 명시된 설비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된 기타 감축설비다.   이영 장관은 “해외 탄소관련 무역장벽 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로 인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탄소 관련 제도에 대응할 인력·자본·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이에스지(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정책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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