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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조선업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6.30(목)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으로 지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조선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311. 선박 및 보트건조업)에 속하는 기업 및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1/2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규모는 고용부담금 기준 2016년 약 26억 및 2017년 약 70억으로 예상된다.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조선업은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자 중심산업이다. 최근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불리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조선업에 대한 부담금 납부연장 등의 지원기간은 2016년7월1일부터 2017년6월30일까지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본점 소재지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연락하여 지원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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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