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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간 2012-02-01 ~ 2012-10-31>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대상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중기육성 500-500프로젝트선정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우선선정- 지속탈락업체(당해연도 3회이상 탈락),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우대ㅇ 지원 분야-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70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지원제외대상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ㅇ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ㅇ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ㅇ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ㅇ `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개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250백만원이상 지원 받은 기업※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예산내역ㅇ 지원규모 : 100억원(‘12년)지원조건내용ㅇ 지원 내용-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ㆍ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년 3회까지 선정 가능ㆍ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 문의 각 지방 중소기업청 담당자 및 홈페이지(http://www.smba.go.kr)참조
    • 벤처뉴스
    2012-02-01

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500개의 해외 인증획득 비용에 대해 최대 1.5억 원까지 약 24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은 높은 수요로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어 지난 5월 조기마감 됐지만 인증 수요 충족을 위해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5종{유럽 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도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그 외 인증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인증 관련 실시간 상담을 위해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지난 4월 26일부터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상담 가능 인증(유럽 CE, 중국 NMPA, 미국 FDA, 유럽 CPNP, 미국 NRTL, 미국 FCC 및 ESG·탄소중립 분야 인증)에 국제 IECEE와 일본 PSE 인증을 추가하여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3-08-01
  • 해외규격인증 획득 필요한 중소기업에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하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CE(유럽), FDA(미국), CCC(중국) 등 해외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및 시험비 등의 비용 일부(2018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기업은 50%, 30억원 이하 기업은 7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18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150여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나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1차 모집에서는 393개의 해외규격에 대한 인증을 지원했으나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북방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제품인증(UKr SEPRO) 등 12개가 추가된 405개의 해외규격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문서 작성실습 등 심화교육(2~3일 과정)을 실시해 교육 수료 중소기업에는 인증 획득(1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6회 교육을 실시, 91개사가 교육을 수료했고 향후 7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이달 28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www.ktr.or.kr)에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 정책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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