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국제특허, 획득기간 1년 이상 단축
한·일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행 합의
김호원 특허청장과 이와이 요시유키 일본 특허청장은 지난 4일 한·일 청장회의에서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일 PCT-PPH는 오는 7월 1일부터 양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출원인에게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다.
PCT-PPH(3***)는 기존 PPH(1*)의 우선심사 선택권을 국제단계에서 특허성이 인정된 PCT(2**) 출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PCT-PPH를 이용하게 되면 한-일 양국에서의 1차 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 기업들의 해외 다출원 상위 3국(2010년 기준)은 미국 약 2만6천건, 중국 약 7천건, 일본 약 5천건 등으로 전체 해외 출원건수(약 4만6천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용어설명>
(1*)특허심사하이웨이(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양국의 공통출원에 대해, 제1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제2국에서 우선심사해 주는 제도다. 한국은 미·중·일·영·캐·독·러·핀란드·덴마크·스페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고, 멕시코와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2**)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개별 국가에 각각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국제출원(PCT 출원)을 하게 되면 개별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특허제도에 관한 협약이다.
(3***)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는 PCT 출원의 국제단계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우선심사 해주는 제도로, 미·중과 시행 중에 있다.
